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4-27 | 2021가합5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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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진료성과급은 근로자들 연간 총급여의 약 31% ~ 40%를 차지하며 매년 일정한 시기에 지급되어 통상의 생활임금으로서 기능함.
- 회사는 전임의의 사기 진작 및 임금 보전 목적으로 고정 급여 외에 업무실적과 연동된 진료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함.
- 경영실적에 기초하여 지급되거나 최소기준요건 미충족 시 지급 제외되는 사정만으로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성과급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 지급 실태,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있음.
- 회사의 연봉제 시행규정 및 보수규정이 진료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취업규칙에 해당하여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가합522022 | 서울중앙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지방의료원 전임의 진료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및 퇴직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들에게 진료성과급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 H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 기간에 대한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지방의료원으로서, 원고들은 피고 소속 전임의로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자들 임. 피고는 원고들에게 진료성과급을 제외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하였 음. 원고들은 진료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산정한 퇴직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함. 피고는 진료성과급이 임금으로 볼 수 없거나, 설령 임금이라 하더라도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진료성과급만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원고 C은 퇴직일 약 3개월 전 업무상 상해로 진료성과급이 감액되었으므로, 상해일 이전 1년간 지급받은 진료성과급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 함. 원고 H은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정 시, 중간정산 이후 1년간 지급받은 진료성과급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진료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리 :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 됨.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기본성과급과 개인별성과급은 모두 개별 전임의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전임의의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피고 소속 전임의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피고의 급여규정인 연봉제 시행규정 및 진료성과급 지급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인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진 금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 됨. 판정 요지 지방의료원 전임의 진료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및 퇴직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진료성과급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 H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 기간에 대한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지방의료원으로서, 근로자들은 피고 소속 전임의로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자들 임.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진료성과급을 제외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하였 음. 근로자들은 진료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산정한 퇴직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함. 회사는 진료성과급이 임금으로 볼 수 없거나, 설령 임금이라 하더라도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진료성과급만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근로자 C은 퇴직일 약 3개월 전 업무상 상해로 진료성과급이 감액되었으므로, 상해일 이전 1년간 지급받은 진료성과급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 함. 원고 H은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정 시, 중간정산 이후 1년간 지급받은 진료성과급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진료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리: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 됨.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기본성과급과 개인별성과급은 모두 개별 전임의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전임의의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피고 소속 전임의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회사의 급여규정인 연봉제 시행규정 및 진료성과급 지급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인 회사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진 금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 됨. 구체적 판단 근거: 기본성과급은 전임의의 직급 및 연차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지급의무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좌우되지 않 음. 개인별성과급의 평가항목(진료, 협진, 수술, 학술강좌, 공공의료 활동 등)은 의사 고유의 업무 또는 회사의 운영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으로서 병원에 제공된 근로의 일부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진료성과급은 근로자들 연간 총급여의 약 31% ~ 40%를 차지하며 매년 일정한 시기에 지급되어 통상의 생활임금으로서 기능 함. 회사는 전임의의 사기 진작 및 임금 보전 목적으로 고정 급여 외에 업무실적과 연동된 진료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가합522022 판정일 2023.04.27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구체적 판단 근거 : 기본성과급은 전임의의 직급 및 연차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지급의무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좌우되지 않 음. 개인별성과급의 평가항목(진료, 협진, 수술, 학술강좌, 공공의료 활동 등)은 의사 고유의 업무 또는 피고의 운영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으로서 병원에 제공된 근로의 일부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진료성과급은 원고들 연간 총급여의 약 31% ~ 40%를 차지하며 매년 일정한 시기에 지급되어 통상의 생활임금으로서 기능 함. 피고는 전임의의 사기 진작 및 임금 보전 목적으로 고정 급여 외에 업무실적과 연동된 진료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 함. 경영실적에 기초하여 지급되거나 최소기준요건 미충족 시 지급 제외되는 사정만으로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성과급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 지급 실태,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있 음. 피고의 연봉제 시행규정 및 보수규정이 진료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취업규칙에 해당하여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77514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퇴직금 산정 시 진료성과급 포함 방식 법리 :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던 진료성과급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사이에 실제로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1년분을 월로 나눈 3개월분 해당액을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 함.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다1321 판결 원고 C의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법리 :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 C은 퇴직일 약 3개월 전 업무상 상해로 진료성과급이 감액되었으므로,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기 위하여 상해일 이전 1년간 지급받은 진료성과급의 합계액을 월할하여 3개월분 해당액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원고 H의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평균임금 산정 방식 법원의 판단 : 중간정산 이후 기간의 퇴직금 산정 시에도 원고 H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1년간 지급받은 진료성과급의 합계액을 월로 나눈 3개월분 해당액을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참고사실 원고 H의 지연손해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발생하므로, 그 이전 기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지방의료원 전임의에게 지급되는 진료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였 음. 특히, 성과급의 명칭이나 지급 조건(경영실적 연동, 최소기준 요건 등)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통상의 생활임금으로서 기능하는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함. 또한, 평균임금 산정 시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임금 변동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하였 음. 이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제도의 취지(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 보장)를 충실히 따른 것으로 평가 됨. 피고의 연봉제 시행규정 및 보수규정이 진료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이므로 무효라는 판단은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을 재확인한 것으로, 취업규칙 등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효력을 부인하는 법리를 적용한 사례임. 함. 경영실적에 기초하여 지급되거나 최소기준요건 미충족 시 지급 제외되는 사정만으로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성과급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 지급 실태,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있 음. 회사의 연봉제 시행규정 및 보수규정이 진료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취업규칙에 해당하여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