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0-01-10 | 2017나2067675,2017나2067682(병합),2017나2067699(병합),2017나2067705(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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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고용의무 근로자들: 회사가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회사는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그 손해액은 회사가 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근로자들이 더 받았을 임금 등 차액과 단체협약에 따른 약정금 상당액임.
- 임금차액: 근로자들이 회사에 최초 입사한 것으로 보고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호봉 산정 방식 및 각종 수당을 적용하여 산정한 기준임금에서 근로자들이 수령한 임금을 공제한 금액을 임금차액으로 인정함.
- 초과근로수당: 해고된 근로자들도 해고 전 계속적으로 초과근로를 해왔고, 자동차 생산방식의 특성상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평균적인 초과근로시간만큼 초과근로를 하였을 것으로 보아 초과근로수당 청구를 인정함.
- 근로제공 사실 입증: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자들이 노무를 제공할 수 없었으므로, 고용간주 근로자들의 임금 청구 및 고용의무 근로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구체적인 근로제공 사실 입증이 부족하다는 회사의 주장을 배척함.
- 퇴직금차액: 고용간주 효과 발생 후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피고 소속 동종 또는 유사업무 종사 근로자들의 기준퇴직금에서 수령퇴직금을 공제한 퇴직금차액을 인정함.
- 약정금: 단체협약에 따른 상병휴직보조금, 업무상재해 시 생계보조금, 부가보상금, 학자금 및 유아교육비, 근속포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2067675 임금 등 2017나2067682(병합) 임금 2017나2067699(병합) 임금 2017나2067705(병합) 임금 원고: [별지1] '원고 명단' 기재와 같음(원고 A, B은 피항소인, 나머지 원고들은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C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3. 선고 2015가합510158, 2015가합 570709(병합), 2015가합570884(병합), 2016가합535666(병합) 판 결 변론종결: 2019. 9. 27. 판결선고: 2020. 1. 10. [주문] 1. 당심에서 바뀐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1 원고 D, E, F, G,H, I, J에게 [별지9] '인용금액'표의 원고별 해당 '인용총액' 란 기재 돈과 그 중 해당 '제1심 인용금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15. 1. 6.부 터 2017. 10. 13.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나머지 돈 에 대하여는 2018. 1. 6.부터 2020. 1. 10.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 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2 원고 K, L(M생), N, O, P, A, Q, R,S, T, U, V, W, X, Y. Z, AA, B에게 [별지9] '인용금액'표의 원고별 해당 '인용금 액1'란 기재 돈과 그 중 해당 '제1심 인용금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15. 1. 6.부터 2017. 10. 13.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18. 1. 6.부터 2020. 1. 10.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3 원고 AB, AC, AD, AE에게 [별지9] '인용금액'표의 원고별 해당 '인용금액1'란 기재 돈과 이에 대하여 2015. 1. 6.부 터 2020. 1. 10.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4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9] '인용금액'표의 원고별 해당 '인용금액2'란 기재 돈과 그 중 해당 '제1심 인용금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15. 1. 6.부터 2017. 10. 13.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18. 1. 6.부터 2020. 1. 10.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원고 K, L(M생), N, AB, AC, AD, D, O, P, A, Q,R, E, F, S, ,AE, V.W. X, Y, Z, G, H, I, J, AA,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9] '인용금액'표의 원고별 해당 '포인트'란 기재 액면금 상당의 온라인 포인트를 부여하고, 3) 원고 D, E, F, G, H,1, J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9] '인용금액'표의 원고별 해당 '상품권'란 기재 액면금 상당의 재래시장 상품권을 교부하고, 4) 원고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의 호봉을 [별지3] '호봉 정정'표의 원고별 해당 '2019. 1. 1. 기준 호봉'란 기재와 같이 정정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다. 위 가항의 1), 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 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란([별지4] '원고별 근무 내역'표 포함)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0쪽 제12행의 "구 파견법"을 "구 파견법(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 정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