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2015-02-12 | 2014가합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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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해당 해고통지서에는 추상적 사유만 나열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비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
- 근로자는 해고통지서를 받기 전에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고지받지 못하였음.
- 해당 회사는 해고예고통지서에서도 근로기간 만료 외의 해고사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 해당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음.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원고와 해당 회사가 작성한 근로계약서 및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음.
- 원고와 해당 회사는 2012. 5. 1. 근로계약서 작성 후 2013. 1. 25.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도 근로기간을 종전과 같이 1년으로 정함.
- 근로자가 해당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횟수는 실질적으로 1회에 불과하고, 근무 기간도 약 1년 2개월에 불과함.
-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근로자의 근로기간 만료
2014가합3761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지급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피고는 원고에게 1,334,853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임금지급청구 일부를 인용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2. 22. 피고 회사와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 시작 함. 2012. 5. 1. 원고와 피고 회사는 근로계약기간을 2012. 5. 1.부터 2013. 5. 1.까지 1년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2013. 1. 25.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을 조정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은 동일하게 2013. 5. 1.까지로 정 함. 근로계약서에는 무단결근, 근무수칙 미준수, 음주, 도박, 근무지 이탈, 업무지시 불이행, 신체·정신상 장애, 인사명령 거부 등을 계약 해지 사유로 명시 함. 원고는 동료 경비원과의 갈등, 회사에 대한 진정 제기, 상사에게 욕설, 경비운영개선방안에 대한 반발 및 불참 등 여러 차례 회사와 마찰을 빚 음. 피고 회사는 2013. 3. 28. 원고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2013. 4. 30.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지 함. 2013. 4. 3.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근무태만, 업무지시명령 불이행, 직장 근무분위기 저해, 직장 질서문란 및 회사 이미지 실추, 기타'를 해고사유로 기재한 해고통지서를 교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적법 여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이 사건 변론종결 전인 2013. 5. 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 음.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무효확인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청구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 함. 이 사건 해고의 무효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 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신중성, 분쟁 해결 용이성, 근로자의 대응권 보장을 위한 것 임.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지급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회사는 근로자에게 1,334,853원을 지급하라는 근로자의 임금지급청구 일부를 인용 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2. 2. 22. 해당 회사와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 시작 함. 2012. 5. 1. 원고와 해당 회사는 근로계약기간을 2012. 5. 1.부터 2013. 5. 1.까지 1년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2013. 1. 25.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을 조정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은 동일하게 2013. 5. 1.까지로 정 함. 근로계약서에는 무단결근, 근무수칙 미준수, 음주, 도박, 근무지 이탈, 업무지시 불이행, 신체·정신상 장애, 인사명령 거부 등을 계약 해지 사유로 명시 함. 근로자는 동료 경비원과의 갈등, 회사에 대한 진정 제기, 상사에게 욕설, 경비운영개선방안에 대한 반발 및 불참 등 여러 차례 회사와 마찰을 빚 음. 해당 회사는 2013. 3. 28.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2013. 4. 30.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지 함. 2013. 4. 3. 해당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무태만, 업무지시명령 불이행, 직장 근무분위기 저해, 직장 질서문란 및 회사 이미지 실추, 기타'를 해고사유로 기재한 해고통지서를 교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적법 여부 원고와 해당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이 사건 변론종결 전인 2013. 5. 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 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무효확인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청구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 함. 해당 해고의 무효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신중성, 분쟁 해결 용이성, 근로자의 대응권 보장을 위한 것 임. 해고사유 서면 통지는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징계해고의 경우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 내용을 기재해야 함. 해당 해고통지서에는 추상적 사유만 나열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비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 음. 근로자는 해고통지서를 받기 전에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고지받지 못하였 음. 해당 회사는 해고예고통지서에서도 근로기간 만료 외의 해고사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사건번호 2014가합3761 판정일 2015.02.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해고사유 서면 통지는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징계해고의 경우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 내용을 기재해야 함. 이 사건 해고통지서에는 추상적 사유만 나열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비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 음. 원고는 해고통지서를 받기 전에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고지받지 못하였 음. 피고 회사는 해고예고통지서에서도 근로기간 만료 외의 해고사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 음.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 음.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 다.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원고와 피고 회사가 작성한 근로계약서 및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 음.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2. 5. 1. 근로계약서 작성 후 2013. 1. 25.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도 근로기간을 종전과 같이 1년으로 정 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횟수는 실질적으로 1회에 불과하고, 근무 기간도 약 1년 2개월에 불과 함.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의 근로기간 만료일은 2013. 5. 1. 임. 임금상당액의 지급 범위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해고가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의 근로기간은 2013. 5. 1.까지이므로, 피고 회사는 해고 다음 날인 2013. 4. 4.부터 근로기간 만료일인 2013. 5. 1.까지의 임금 1,334,853원(= 1,430,200원 × 28/30)을 지급해야 함. 원고의 2013. 5. 2. 이후 임금 지급 청구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7조 에 따른 서면 통지 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 함. 해고사유를 추상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로 보아 해고를 무효로 판단한 점은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 의미가 있 음. 그러나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나 오랜 기간 반복된 갱신 사례가 없는 경우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기간제 근로계약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 임. 결과적으로 해고는 무효이나, 근로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근로계약 만료일까지의 임금만을 지급받게 됨.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법적 지위와 해고의 효력 및 임금 지급 범위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해당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 음.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 다.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원고와 해당 회사가 작성한 근로계약서 및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 음. 원고와 해당 회사는 2012. 5. 1. 근로계약서 작성 후 2013. 1. 25.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도 근로기간을 종전과 같이 1년으로 정 함. 근로자가 해당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횟수는 실질적으로 1회에 불과하고, 근무 기간도 약 1년 2개월에 불과 함.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근로자의 근로기간 만료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