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1-06-09 | 2021나30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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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2765 판결
- 공직선거법
- 최저임금법
검토
- 본 판결은 선거운동 관련 업무에 대한 임금 청구에 있어 고용계약의 존재를 엄격히 판단하며, 설령 계약이 존재하더라도 공직선거법의 강행규정 위반 여부를 중시함.
-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상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엄격한 제한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 특히,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선거운동 관련 업무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선거운동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음. 이는 선거운동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적 목적이 사적 계약의 자유나 근로기준법적 보호보다 우선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