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07-12 | 2018가합113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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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근로자의 해고 무효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임금 지급 청구도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객관적인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함. 단순히 권고사직을 권유받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강요나 협박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또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의 경우,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 위험이 존재해야 함을 재확인함. 징계 개시일 이전에 퇴사하여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경우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함.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이것이 합의해지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해고인지는 사직서 제출 경위와 사용자의 개입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보여줌.
- 판단: 이 부분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 원고 주장: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피고의 일방적인 강요, 협박, 강박에 의한 것이므로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임. 또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취소할 수 있고, 원고가 취소하였으므로 효력이 없음.
- 법리: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함.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음.
- 판단: 원고가 2014. 12. 초 피고로부터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권유받았으나 응하지 않았고, 피고가 2014. 12. 23. 원고에게 징계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사직을 강요하거나 협박, 강박하였다고 볼 수 없음.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을 살펴보더라도 피고 직원들이 원고에게 사직을 강요하거나 협박, 강박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달리 피고의 강요, 협박, 강박으로 인해 원고가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음.
- 판단: 원고의 해고 무효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임금 지급 청구도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객관적인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함. 단순히 권고사직을 권유받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강요나 협박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또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의 경우,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 위험이 존재해야 함을 재확인함. 징계 개시일 이전에 퇴사하여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경우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함.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이것이 합의해지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해고인지는 사직서 제출 경위와 사용자의 개입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