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6-06-24 | 2015나8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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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금약정은 각종 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일정액만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 약정으로 유효함.
-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령:
-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 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제2호: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2.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제외한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 판례:
-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5다36695 판결
- 대법원 1996. 12. 2
2015나8138 | 부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비원의 포괄임금제 유효성, 최저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연차수당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일부 인용, 최저임금 미달액 및 퇴직금 미달액 청구 기 각.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차수당 796,947원과 해고예고수당 1,046,7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9. 6. 1.부터 2013. 9. 12.까지 피고 소유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09. 6.부터 2012. 8.까지 3교대, 2012. 9.부터 2013. 9.까지 2교대로 근무하였으며, 휴게시간 및 야간취침시간이 보장 됨.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월 74만 원에서 107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 음. 원고는 2012. 8.~9.경 재활용품 판매대금 673,000원을 임의 사용하였으나,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처분을 받 음. 피고는 위 사건을 이유로 2013. 9. 12. 원고를 해고하였고,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 음. 피고의 대표자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벌금형을 선고받 음. 피고는 2008. 5. 14. 노동청으로부터 경비원에 대한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포괄임금제 약정의 유효성 및 최저임금 미달 여부 법리 함. 감시적 근로자는 일정 비율 감액된 최저임금액이 적용될 수 있음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33398 판결 참조). 법원의 판단 원고의 경비업무는 감시적 근로에 해당하고, 피고가 노동청으로부터 적용배제 승인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소정의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 판정 요지 경비원의 포괄임금제 유효성, 최저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의 연차수당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일부 인용, 최저임금 미달액 및 퇴직금 미달액 청구 기 각.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연차수당 796,947원과 해고예고수당 1,046,7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9. 6. 1.부터 2013. 9. 12.까지 피고 소유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 함. 근로자는 2009. 6.부터 2012. 8.까지 3교대, 2012. 9.부터 2013. 9.까지 2교대로 근무하였으며, 휴게시간 및 야간취침시간이 보장 됨. 근로자는 근무기간 동안 월 74만 원에서 107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 음. 근로자는 2012. 8.~9.경 재활용품 판매대금 673,000원을 임의 사용하였으나,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처분을 받 음. 회사는 위 사건을 이유로 2013. 9. 12. 근로자를 해고하였고,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 음. 회사의 대표자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벌금형을 선고받 음. 회사는 2008. 5. 14. 노동청으로부터 경비원에 대한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포괄임금제 약정의 유효성 및 최저임금 미달 여부 함. 감시적 근로자는 일정 비율 감액된 최저임금액이 적용될 수 있음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33398 판결 참조). 근로자의 경비업무는 감시적 근로에 해당하고, 회사가 노동청으로부터 적용배제 승인을 받았으므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소정의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 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금약정은 각종 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일정액만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 약정으로 유효 함.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경비원의 포괄임금제 유효성, 최저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연차수당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일부 인용, 최저임금 미달액 및 퇴직금 미달액 청구 기 각.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차수당 796,947원과 해고예고수당 1,046,7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9. 6. 1.부터 2013. 9. 12.까지 피고 소유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09. 6.부터 2012. 8.까지 3교대, 2012. 9.부터 2013. 9.까지 2교대로 근무하였으며, 휴게시간 및 야간취침시간이 보장 됨.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월 74만 원에서 107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 음. 원고는 2012. 8.~9.경 재활용품 판매대금 673,000원을 임의 사용하였으나,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처분을 받 음. 피고는 위 사건을 이유로 2013. 9. 12. 원고를 해고하였고,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 음. 피고의 대표자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벌금형을 선고받 음. 피고는 2008. 5. 14. 노동청으로부터 경비원에 대한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포괄임금제 약정의 유효성 및 최저임금 미달 여부 법리 함. 감시적 근로자는 일정 비율 감액된 최저임금액이 적용될 수 있음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33398 판결 참조). 법원의 판단 원고의 경비업무는 감시적 근로에 해당하고, 피고가 노동청으로부터 적용배제 승인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소정의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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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인정된 금액과 달리 민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비추어 금액을 1,046,730원으로 인정함). 원고의 재활용품 대금 임의 사용 행위는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관행적으로 경비원들이 사용해왔으며, 액수가 크지 않고 퇴직 시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단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판례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25368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2012. 8.경부터 9.경까지 관리소장 업무를 맡으면서 재활용품 판매대금 673,000원을 임의 사용하였으나,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 음. 피고 대표자는 원고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벌금 20만 원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아 확정 됨. 이 사건 아파트에서 발생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관행적으로 경비원들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왔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도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 임. 원고가 사용한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고 퇴직하면서 이를 모두 반환 함. 검토 본 판결은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포괄임금제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최저임금 미달 여부는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감시적 근로자에게도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줌. 퇴직금 다. 3.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다. 2.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5다36695 판결 대법원 1996. 12. 2 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금약정은 각종 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일정액만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 약정으로 유효 함.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법령 다. 3.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다. 2.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판례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5다36695 판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2709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33398 판결 2. 연차수당 청구 부분 법리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감시적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은 적용 배제되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60조는 그대로 적용 됨.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만 적용되는데,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포함되지 않음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제2항,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임 (근로기준법 제49조).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아파트의 상시근로자수가 2012. 8.부터 4명 이하이므로, 2012. 8. 이후 기간에는 원고에게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 음. 2009. 6.부터 2012. 7.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차수당을 산정 함. 2011. 6. 1.경 발생한 연차수당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소멸 함.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차수당 796,94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법령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기준법 제60조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 제6호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10. 12. 29. 대통령령 제2256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59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03. 12. 11. 대통령령 제18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3. 퇴직금 미달액 청구 부분 법리 연차수당은 연차 사용 여부 및 미사용 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고정적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서 제외 됨. 법원의 판단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합계액(3,715,800원)이 산정한 퇴직금 내역의 합계액(3,634,066원)을 초과하므로, 퇴직금 미달액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례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4. 해고예고수당 청구 부분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또는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 해당 함.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음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25368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원고가 해고 당시 30일 전에 미리 예고 받지 못한 사실, 피고 대표자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 함. 피고는 원고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1,046,7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금액과 달리 민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비추어 금액을 1,046,730원으로 인정함). 원고의 재활용품 대금 임의 사용 행위는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관행적으로 경비원들이 사용해왔으며, 액수가 크지 않고 퇴직 시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단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판례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25368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2012. 8.경부터 9.경까지 관리소장 업무를 맡으면서 재활용품 판매대금 673,000원을 임의 사용하였으나,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 음. 피고 대표자는 원고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벌금 20만 원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아 확정 됨. 이 사건 아파트에서 발생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관행적으로 경비원들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왔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도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 임. 원고가 사용한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고 퇴직하면서 이를 모두 반환 함. 검토 본 판결은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포괄임금제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최저임금 미달 여부는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감시적 근로자에게도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줌. 퇴직금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2015나8138 | 부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비원의 포괄임금제 유효성, 최저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연차수당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일부 인용, 최저임금 미달액 및 퇴직금 미달액 청구 기 각.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차수당 796,947원과 해고예고수당 1,046,7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9. 6. 1.부터 2013. 9. 12.까지 피고 소유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09. 6.부터 2012. 8.까지 3교대, 2012. 9.부터 2013. 9.까지 2교대로 근무하였으며, 휴게시간 및 야간취침시간이 보장 됨.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월 74만 원에서 107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 음. 원고는 2012. 8.~9.경 재활용품 판매대금 673,000원을 임의 사용하였으나,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처분을 받 음. 피고는 위 사건을 이유로 2013. 9. 12. 원고를 해고하였고,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 음. 피고의 대표자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벌금형을 선고받 음. 피고는 2008. 5. 14. 노동청으로부터 경비원에 대한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포괄임금제 약정의 유효성 및 최저임금 미달 여부 법리 : 감시적 근로: 감시하는 것을 본래 업무로 하고 신체 또는 정신적 긴장이 적은 업무를 의미하며, 노동부장관의 적용배제 인가를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5다36695 판결 등 참조). 포괄임금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법정수당을 포함한 일정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는 약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유효함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최저임금: 포괄임금제 약정의 경우에도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며,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상 제외되는 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미달 여부를 판단 함. 감시적 근로자는 일정 비율 감액된 최저임금액이 적용될 수 있음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33398 판결 참조). 법원의 판단 : 원고의 경비업무는 감시적 근로에 해당하고, 피고가 노동청으로부터 적용배제 승인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소정의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 판정 요지 경비원의 포괄임금제 유효성, 최저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의 연차수당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일부 인용, 최저임금 미달액 및 퇴직금 미달액 청구 기 각.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연차수당 796,947원과 해고예고수당 1,046,7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9. 6. 1.부터 2013. 9. 12.까지 피고 소유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 함. 근로자는 2009. 6.부터 2012. 8.까지 3교대, 2012. 9.부터 2013. 9.까지 2교대로 근무하였으며, 휴게시간 및 야간취침시간이 보장 됨. 근로자는 근무기간 동안 월 74만 원에서 107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 음. 근로자는 2012. 8.~9.경 재활용품 판매대금 673,000원을 임의 사용하였으나,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처분을 받 음. 회사는 위 사건을 이유로 2013. 9. 12. 근로자를 해고하였고,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 음. 회사의 대표자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벌금형을 선고받 음. 회사는 2008. 5. 14. 노동청으로부터 경비원에 대한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포괄임금제 약정의 유효성 및 최저임금 미달 여부 법리: 감시적 근로: 감시하는 것을 본래 업무로 하고 신체 또는 정신적 긴장이 적은 업무를 의미하며, 노동부장관의 적용배제 인가를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5다36695 판결 등 참조). 포괄임금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법정수당을 포함한 일정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는 약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유효함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최저임금: 포괄임금제 약정의 경우에도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며,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상 제외되는 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미달 여부를 판단 함. 감시적 근로자는 일정 비율 감액된 최저임금액이 적용될 수 있음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33398 판결 참조).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경비업무는 감시적 근로에 해당하고, 회사가 노동청으로부터 적용배제 승인을 받았으므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소정의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 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금약정은 각종 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일정액만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 약정으로 유효 함.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법령: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 판정 상세 경비원의 포괄임금제 유효성, 최저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연차수당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일부 인용, 최저임금 미달액 및 퇴직금 미달액 청구 기 각.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차수당 796,947원과 해고예고수당 1,046,7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9. 6. 1.부터 2013. 9. 12.까지 피고 소유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09. 6.부터 2012. 8.까지 3교대, 2012. 9.부터 2013. 9.까지 2교대로 근무하였으며, 휴게시간 및 야간취침시간이 보장 됨.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월 74만 원에서 107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 음. 원고는 2012. 8.~9.경 재활용품 판매대금 673,000원을 임의 사용하였으나,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처분을 받 음. 피고는 위 사건을 이유로 2013. 9. 12. 원고를 해고하였고,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 음. 피고의 대표자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벌금형을 선고받 음. 피고는 2008. 5. 14. 노동청으로부터 경비원에 대한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포괄임금제 약정의 유효성 및 최저임금 미달 여부 법리 : 감시적 근로: 감시하는 것을 본래 업무로 하고 신체 또는 정신적 긴장이 적은 업무를 의미하며, 노동부장관의 적용배제 인가를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5다36695 판결 등 참조). 포괄임금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법정수당을 포함한 일정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는 약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유효함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최저임금: 포괄임금제 약정의 경우에도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며,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상 제외되는 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미달 여부를 판단 함. 감시적 근로자는 일정 비율 감액된 최저임금액이 적용될 수 있음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33398 판결 참조). 법원의 판단 : 원고의 경비업무는 감시적 근로에 해당하고, 피고가 노동청으로부터 적용배제 승인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소정의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나8138 판정일 2016.06.2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금약정은 각종 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일정액만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 약정으로 유효 함.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법령 :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 다. 3.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제2호: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감액할 수 있 다. 2.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제외한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판례 :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5다36695 판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2709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33398 판결 2. 연차수당 청구 부분 법리 :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감시적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은 적용 배제되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60조는 그대로 적용 됨.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만 적용되는데,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포함되지 않음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제2항,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임 (근로기준법 제49조).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아파트의 상시근로자수가 2012. 8.부터 4명 이하이므로, 2012. 8. 이후 기간에는 원고에게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 음. 2009. 6.부터 2012. 7.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차수당을 산정 함. 2011. 6. 1.경 발생한 연차수당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소멸 함.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차수당 796,94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기준법 제60조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 제6호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10. 12. 29. 대통령령 제2256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59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03. 12. 11. 대통령령 제18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3. 퇴직금 미달액 청구 부분 법리 : 통상임금: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해야 함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등 참조). 연차수당은 연차 사용 여부 및 미사용 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고정적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서 제외 됨. 법원의 판단 :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합계액(3,715,800원)이 산정한 퇴직금 내역의 합계액(3,634,066원)을 초과하므로, 퇴직금 미달액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례 :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4. 해고예고수당 청구 부분 법리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또는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 해당 함.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음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25368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해고 당시 30일 전에 미리 예고 받지 못한 사실, 피고 대표자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 함. 피고는 원고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1,046,7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금액과 달리 민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비추어 금액을 1,046,730원으로 인정함). 원고의 재활용품 대금 임의 사용 행위는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관행적으로 경비원들이 사용해왔으며, 액수가 크지 않고 퇴직 시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단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판례 :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25368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2012. 8.경부터 9.경까지 관리소장 업무를 맡으면서 재활용품 판매대금 673,000원을 임의 사용하였으나,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 음. 피고 대표자는 원고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벌금 20만 원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아 확정 됨. 이 사건 아파트에서 발생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관행적으로 경비원들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왔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도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 임. 원고가 사용한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고 퇴직하면서 이를 모두 반환 함. 검토 본 판결은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포괄임금제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최저임금 미달 여부는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감시적 근로자에게도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줌. 퇴직금 다. 3.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제2호: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감액할 수 있 다. 2.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제외한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판례: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5다36695 판결 대법원 1996. 12. 2 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금약정은 각종 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일정액만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 약정으로 유효 함.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법령 :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 다. 3.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제2호: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감액할 수 있 다. 2.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제외한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판례 :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5다36695 판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2709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33398 판결 2. 연차수당 청구 부분 법리 :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감시적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은 적용 배제되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60조는 그대로 적용 됨.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만 적용되는데,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포함되지 않음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제2항,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임 (근로기준법 제49조).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아파트의 상시근로자수가 2012. 8.부터 4명 이하이므로, 2012. 8. 이후 기간에는 원고에게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 음. 2009. 6.부터 2012. 7.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차수당을 산정 함. 2011. 6. 1.경 발생한 연차수당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소멸 함.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차수당 796,94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기준법 제60조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 제6호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10. 12. 29. 대통령령 제2256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59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03. 12. 11. 대통령령 제18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3. 퇴직금 미달액 청구 부분 법리 : 통상임금: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해야 함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등 참조). 연차수당은 연차 사용 여부 및 미사용 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고정적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서 제외 됨. 법원의 판단 :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합계액(3,715,800원)이 산정한 퇴직금 내역의 합계액(3,634,066원)을 초과하므로, 퇴직금 미달액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례 :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4. 해고예고수당 청구 부분 법리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또는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 해당 함.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음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25368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해고 당시 30일 전에 미리 예고 받지 못한 사실, 피고 대표자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 함. 피고는 원고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1,046,7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금액과 달리 민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비추어 금액을 1,046,730원으로 인정함). 원고의 재활용품 대금 임의 사용 행위는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관행적으로 경비원들이 사용해왔으며, 액수가 크지 않고 퇴직 시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단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판례 :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25368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2012. 8.경부터 9.경까지 관리소장 업무를 맡으면서 재활용품 판매대금 673,000원을 임의 사용하였으나,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 음. 피고 대표자는 원고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벌금 20만 원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아 확정 됨. 이 사건 아파트에서 발생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관행적으로 경비원들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왔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도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 임. 원고가 사용한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고 퇴직하면서 이를 모두 반환 함. 검토 본 판결은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포괄임금제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최저임금 미달 여부는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감시적 근로자에게도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줌. 퇴직금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