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7-09-14 | 2016구합106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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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F 실장도 다른 간병담당자들에게 숟가락 급식 교육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함.
- 결론: F가 참가인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 이 사건 제2 징계사유(환자안전사고보고서 작성 거부):
- 참가인이 환자안전사고보고서 작성을 거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취업규칙에 참가인에게 보고서 작성 의무가 있다는 규정이 없음.
- E의 폐렴 증상이 참가인의 주사기 급식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참가인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취지에서 보고서 작성을 거부한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음.
- 결론: 이 사건 제2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음.
- 종합 결론: 해당 정직처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정직처분은 위법하며, 이와 같은 결론의 해당 재심판정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취업규칙 제76조(징계사유)
- 7. 기타 자기의 직책을 태만하고 성실히 근무하지 아니하며 재해 기타 사고를 발생케 하였을 때
- 8. 직무상 상급자의 지시에 복종하지 아니할 때
- 12.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규칙과 지시에 따르지 않을
2016구합106116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요양병원 간호조무사 정직처분 정당성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금원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D요양병원 대표자이며, 참가인은 2015. 11. 3. 간호조무사로 입사 함. 참가인은 2016. 4. 4. 입원환자 E에게 주사기로 뉴트리웰켄을 급식하였고, E는 2016. 4. 7. 폐렴 증상으로 이송 됨. 이 사건 병원 징계위원회는 2016. 5. 11. 참가인에게 취업규칙 제76조 제7, 8, 12, 17항 위반을 이유로 정직 15일 처분을 의결하고 통보함(이 사건 정직처분). 참가인은 이 사건 정직처분에 불복하여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6. 7. 21. 부당징계임을 인정하고 징계 취소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판정을 받 음.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6. 8. 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1. 9.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사유 인정 여부 쟁점: 참가인이 상급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주사기로 급식한 것(제1 징계사유)과 환자안전사고보고서 작성을 거부한 것(제2 징계사유)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는지 여 부. 법리: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판단 함. 특히, 상급자의 지시 위반 여부는 지시의 존재 및 내용, 그리고 그 지시 위반으로 인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또한, 보고서 작성 거부의 정당성 여부는 해당 보고서 작성 의무의 존재 여부 및 거부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주사기 급식): F 실장이 참가인에게 숟가락으로 천천히 급식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참가인의 주사기 급식 당시 또는 직후 E에게 특별한 이상 증세가 발생했다는 자료가 없 음. E의 폐렴 증상 원인이 참가인의 주사기 급식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종합병원에서는 세균성 폐렴으로 진단). 판정 요지 요양병원 간호조무사 정직처분 정당성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근로자의 금원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D요양병원 대표자이며, 참가인은 2015. 11. 3. 간호조무사로 입사 함. 참가인은 2016. 4. 4. 입원환자 E에게 주사기로 뉴트리웰켄을 급식하였고, E는 2016. 4. 7. 폐렴 증상으로 이송 됨. 해당 병원 징계위원회는 2016. 5. 11. 참가인에게 취업규칙 제76조 제7, 8, 12, 17항 위반을 이유로 정직 15일 처분을 의결하고 통보함(해당 정직처분). 참가인은 해당 정직처분에 불복하여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6. 7. 21. 부당징계임을 인정하고 징계 취소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판정을 받 음. 근로자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6. 8. 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1. 9.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정직처분의 징계사유 인정 여부 쟁점: 참가인이 상급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주사기로 급식한 것(제1 징계사유)과 환자안전사고보고서 작성을 거부한 것(제2 징계사유)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는지 여 부. 법리: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판단 함. 특히, 상급자의 지시 위반 여부는 지시의 존재 및 내용, 그리고 그 지시 위반으로 인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또한, 보고서 작성 거부의 정당성 여부는 해당 보고서 작성 의무의 존재 여부 및 거부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주사기 급식): F 실장이 참가인에게 숟가락으로 천천히 급식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참가인의 주사기 급식 당시 또는 직후 E에게 특별한 이상 증세가 발생했다는 자료가 없 음. E의 폐렴 증상 원인이 참가인의 주사기 급식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종합병원에서는 세균성 폐렴으로 진단). E의 식사 보조는 참가인만이 전담한 것이 아니며, 다른 담당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참가인만 원인자로 지목 됨. 해당 병원에서는 환자별 급식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나 지침이 없었고, 간병조무사들이 경증 환자에게는 숟가락, 스스로 식사 못 하는 경우 주사기 급식을 하였 음. F 실장도 다른 간병담당자들에게 숟가락 급식 교육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 함. 결론: F가 참가인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이 사건 제2 징계사유(환자안전사고보고서 작성 거부): 참가인이 환자안전사고보고서 작성을 거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취업규칙에 참가인에게 보고서 작성 의무가 있다는 규정이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106116 판정일 2017.09.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E의 식사 보조는 참가인만이 전담한 것이 아니며, 다른 담당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참가인만 원인자로 지목 됨. 이 사건 병원에서는 환자별 급식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나 지침이 없었고, 간병조무사들이 경증 환자에게는 숟가락, 스스로 식사 못 하는 경우 주사기 급식을 하였 음. F 실장도 다른 간병담당자들에게 숟가락 급식 교육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 함. 결론: F가 참가인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이 사건 제2 징계사유(환자안전사고보고서 작성 거부): 참가인이 환자안전사고보고서 작성을 거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취업규칙에 참가인에게 보고서 작성 의무가 있다는 규정이 없 음. E의 폐렴 증상이 참가인의 주사기 급식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참가인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취지에서 보고서 작성을 거부한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음 . 결론: 이 사건 제2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 음. 종합 결론: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은 위법하며, 이와 같은 결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취업규칙 제76조(징계사유) 기타 자기의 직책을 태만하고 성실히 근무하지 아니하며 재해 기타 사고를 발생케 하였을 때 직무상 상급자의 지시에 복종하지 아니할 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규칙과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 고의로 타인의 작업능률을 저하시키거나 혹은 타인의 작업진행을 방해하였을 때 손해배상 청구의 적법성 및 타당성 쟁점: 피고(중앙노동위원회)가 위법한 재심판정을 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가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법리: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피고는 권리·의무의 주체여야 하며,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피고(중앙노동위원회)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니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적법한 피고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 함. 이 사건 재심판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적법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징계사유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의 중요성 을 강조하고 있 음. 특히, 상급자의 지시 위반이나 업무상 과실을 이유로 한 징계의 경우, 해당 지시의 존재 여부, 내용, 그리고 그 위반으로 인한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을 시사 함. 또한, 근로자에게 특정 의무가 부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의무 불이행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피고의 적격성 문제를 명확히 하여, 행정기관 자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한계를 보여줌. 음. E의 폐렴 증상이 참가인의 주사기 급식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참가인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취지에서 보고서 작성을 거부한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 음. 결론: 이 사건 제2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 음. 종합 결론: 해당 정직처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정직처분은 위법하며, 이와 같은 결론의 해당 재심판정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취업규칙 제76조(징계사유) 기타 자기의 직책을 태만하고 성실히 근무하지 아니하며 재해 기타 사고를 발생케 하였을 때 직무상 상급자의 지시에 복종하지 아니할 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규칙과 지시에 따르지 않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