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19-05-16 | 2018고단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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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징계를 단행한 경우, 징계 사유의 표면적 정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부정적 인식 표명, 징계 사유의 비합리성, 징계 절차의 불공정성, 과거 징계 전례와의 차이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함.
- 단체교섭 기간 중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징계 시도는 부당노동행위의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줌.
2018고단3601 | 창원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동조합 위원장 및 간부 징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은 노동조합 위원장 및 간부들에 대한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이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에 처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2014. 12. 18. 대표이사 선거 출마 당시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는 서한을 발송 함. 2015. 4.경부터 C 노동조합과 임금협상을 진행하였으나, 노사 갈등이 지속 됨. 피고인은 2015. 7. 15. 노조위원장 D에게 지각을 이유로 상벌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견책 징계를 의결 함. 피고인은 2015. 7. 24. 노동조합 대의원 E, 사무국장 F, 조합원 G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타바스코 소스 보관을 이유로 상벌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각각 정직 1개월, 감봉 3개월, 감봉 1개월 징계를 의결 함. D은 근로시간면제자로서 2014. 3. 1.부터 통상 08:30 이후에 출근하여 조합 활동을 해왔으며, 회사 측의 제지나 이의가 없었고, 피고인도 취임 후 D의 탄력근무를 묵시적으로 용인해왔 음. C에서는 근로자 지각에 대해 '경고' 처분만 있었고, 상벌위원회 개최를 통한 징계는 전례가 없었 음. E, F, G에 대한 징계 사유인 유통기한 경과 타바스코 소스는 재고 현황과 맞지 않았고, 동일 입고 소스병 간 유통기한 차이가 컸으며, 비노조원 김영은에 대해서는 감봉 처분 후 회사에서 감봉액을 지급하기도 함. 피고인의 징계는 표면적인 사유와 달리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목적이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피고인이 노동조합 위원장 D과 간부 E, F, G에게 징계 처분을 한 것은 표면적인 징계 사유와 달리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목적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불이익 취급) 및 제4호(지배·개입)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 제8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판정 요지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동조합 위원장 및 간부 징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은 노동조합 위원장 및 간부들에 대한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이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에 처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2014. 12. 18. 대표이사 선거 출마 당시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는 서한을 발송 함. 2015. 4.경부터 C 노동조합과 임금협상을 진행하였으나, 노사 갈등이 지속 됨. 피고인은 2015. 7. 15. 노조위원장 D에게 지각을 이유로 상벌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견책 징계를 의결 함. 피고인은 2015. 7. 24. 노동조합 대의원 E, 사무국장 F, 조합원 G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타바스코 소스 보관을 이유로 상벌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각각 정직 1개월, 감봉 3개월, 감봉 1개월 징계를 의결 함. D은 근로시간면제자로서 2014. 3. 1.부터 통상 08:30 이후에 출근하여 조합 활동을 해왔으며, 회사 측의 제지나 이의가 없었고, 피고인도 취임 후 D의 탄력근무를 묵시적으로 용인해왔 음. C에서는 근로자 지각에 대해 '경고' 처분만 있었고, 상벌위원회 개최를 통한 징계는 전례가 없었 음. E, F, G에 대한 징계 사유인 유통기한 경과 타바스코 소스는 재고 현황과 맞지 않았고, 동일 입고 소스병 간 유통기한 차이가 컸으며, 비노조원 김영은에 대해서는 감봉 처분 후 회사에서 감봉액을 지급하기도 함. 피고인의 징계는 표면적인 사유와 달리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목적이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피고인이 노동조합 위원장 D과 간부 E, F, G에게 징계 처분을 한 것은 표면적인 징계 사유와 달리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목적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불이익 취급) 및 제4호(지배·개입)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 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 다.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징계를 단행한 경우, 징계 사유의 표면적 정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고단3601 판정일 2019.05.16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 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 다.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징계를 단행한 경우, 징계 사유의 표면적 정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부정적 인식 표명, 징계 사유의 비합리성, 징계 절차의 불공정성, 과거 징계 전례와의 차이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 함. 단체교섭 기간 중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징계 시도는 부당노동행위의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줌. 함. 특히,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부정적 인식 표명, 징계 사유의 비합리성, 징계 절차의 불공정성, 과거 징계 전례와의 차이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 함. 단체교섭 기간 중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징계 시도는 부당노동행위의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