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 2018-10-24 | 2018나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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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본 판결은 사직서 제출의 자발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직서 제출 시점과 사직 의사 없음을 주장한 시점 간의 간극, 그리고 사직서 제출 당시 사용자가 근로자의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음.
- 특히, 근로자의 상해가 최종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더라도, 사직서 제출 당시 사용자가 이를 알 수 없었다면 사직서 제출의 강요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사용자의 인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제출된 증거들의 작성 시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당 증거들이 사직서 제출 당시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증거의 시의성 및 증명력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함.
- 제1심 판결의 "원고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약 2년 5개월이 지난 후부터 비로소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바람에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다."는 부분을 삭제함.
- 원고의 산업재해 관련 소송 경과(요양불승인처분, 1심 패소, 항소심 승소, 대법원 상고기각)를 추가하여 피고가 사직서 제출 당시 업무상 재해를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보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음.
- 부산고등법원 2017. 12. 6. 선고 2017누21296 판결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8두30457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사직서 제출의 자발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직서 제출 시점과 사직 의사 없음을 주장한 시점 간의 간극, 그리고 사직서 제출 당시 사용자가 근로자의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음.
- 특히, 근로자의 상해가 최종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더라도, 사직서 제출 당시 사용자가 이를 알 수 없었다면 사직서 제출의 강요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사용자의 인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제출된 증거들의 작성 시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당 증거들이 사직서 제출 당시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증거의 시의성 및 증명력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