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24-09-11 | 2022가단12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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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는 갱신거절 이후 해당 아파트 경비원 정원을 모두 채용하였으므로, 근로자를 다른 아파트 경비원으로 복직시키는 것이 합리적이고 정당함.
-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에 의해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해당 아파트로 한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한정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를 해당 아파트에 그대로 복직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이동배치 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음.
- 인사명령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 정도:
- 이 사건 각 인사명령에서 정한 근무지(F아파트 또는 G아파트)는 원고 주거지에서 다소 멀어졌으나, 대중교통 이용 시 출퇴근 시간 차이는 약 30~40분 정도로 보임.
- 근로자가 주장하는 출퇴근 시간(1시간 30분~2시간)은 인정하기 어려움.
-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이 위와 같은 정도로 더 걸리고 고령이라 하더라도, 출퇴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렀거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 회사는 근로자의 항의에 따라 근무할 아파트를 변경해주었음에도 근로자는 출근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다른 경비원들도 원거리에서 출퇴근하는 경우가 있음.
- 따라서 이 사건 각 인사명령은 회사의 정당한 재량 범위 내에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22가단122652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호사 서기영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유 담당변호사 김영미 변론종결 2024. 6. 5. 판결선고 2024. 9.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49,024,348원 및 그중 6,612,750원에 대하여는 2020. 3. 1.부터, 29,493,948원에 대하여는 2021. 1. 1.부터, 12,917,650원에 대하여는 2022. 1. 1.부터 각 2022. 5. 3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비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 4. 9.경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17. 4. 9.부터 2017. 7. 8.까지 3개월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양산시에 있는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근로계약 체결 이후 3개월 단위로 갱신계약을 체결하여 오다가, 2020. 1. 1. 근로계약기간을 2020. 1. 1.부터 2020. 2. 29.까지 2개월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20. 1. 13. 원고에게 2020. 2. 29.자로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다고 통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갱신거절'이라 한다), 원고는 2020. 3. 3.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위 근로계약 기간만료 통지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5. 13.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D).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20. 6. 1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8. 31.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피고에게 위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며, 피고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재심판정을 하였다(E,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 따라 2020. 9. 2.경 원고에게 근무복귀를 지시하면서 근무장소를 이 사건 아파트에서 부산 북구 F아파트로 이동배치하는 인사명령(이하 '이 사건 제1차 인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의하자, 피고는 2020. 10. 6.경 원고에게 2020. 10. 8.자로 근무복귀를 지시하면서 근무장소를 이 사건 아파트에서 양산시 G아파트로 이동배치하는 인사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차 인사명령'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20. 10. 8.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0981 호로 '원고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2. 5. 12. '원고에게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이 사건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는 것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행정소송'이라 한다). 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갱신거절일 다음날인 2020. 3. 1.부터 이 사건 제2차 인사명령일 전일인 2020. 10. 7.까지의 임금 명목으로 2022. 5. 20. 17,475,880원, 2022. 5. 26. 123,370원 합계 17,599,2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70세의 고령이고 운전면허증이나 자가용이 없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서만 출퇴근이 가능한데, 이 사건 각 인사명령에서 정한 근무장소는 출근시간 약 1시간 30분, 퇴근시간 약 2시간이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근무환경도 열악할 뿐만 아니라, 원고와 협의 등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고 원고에 대한 진정한 복직의사 없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위 각 인사명령은 근로기준법 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갱신거절일 다음날인 2020. 3. 1.부터 관련 행정소송의 판결확정일인 2022. 5. 31.까지의 임금 합계 66,623,598원[= 2020. 3. 1.부터 2020. 12. 31.까지 임금 합계 24,212,000원(= 2,421,200원 × 10개월) +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임금 합계 29,493,948원(= 2,457,829원 × 12개월} + 2022. 1. 1.부터 2022. 5. 31.까지 임금 합계 12,917,650원(= 2,583,530원 × 5개월)] 중 피고가 이미 지급한 17,599,250원을 공제한 나머지 임금 49,024,348원(= 66,623,598원 - 17,599,250원)및 피고의 부당해고 및 그 과정, 그 이후 의도적으로 장시간 소요되는 출근할 수 없는 근무지로 복직발령한 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0,000원 합계 54,024,348원(= 49,024,348원 +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갱신거절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새로운 인원이 충원되어 원고가 위 아파트에 복직할 자리가 없었으므로, 피고는 2020. 9. 2.경 원고에게 근무복귀를 명하면서 위 아파트와 유사한 근무조건인 F아파트로 2020. 9. 7.부터 근무할 것을 명하는 이 사건 제1차 인사명령을 하였다. C에서 F까지의 이동거리는 30 ~ 40분 정도이고, 원고와 같이 양산시 H에 거주하는 근로자 2명이 근무하고 있어 F아파트는 원고에게 적절한 근무장소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지역이 아니라면서 복직을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0. 10. 6. 다시 원고에게 양산시 G아파트로 2020. 10. 8.부터 근무할 것을 명하는 이 사건 제2차 인사명령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만을 고집하면서 출근하지 않았다. 원고가 위와 같이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이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갱신거절일 다음날인 2020. 3. 1.부터 이 사건 제2차 인사명령일 전일인 2020. 10. 7.까지의 임금 합계 17,599,244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3. 판단 가. 임금 상당액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용자가 부당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원칙적으로 원직에 복귀시켜야 할 것이나,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 경우,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볼 수 있다(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1다169 판결 등 참조).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등을 할 수 없는데(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해당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처분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업무상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직처분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전직처분 등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는 정당한 이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으나, 그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 등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다253744 판결 등 참조). 2) 2020. 3. 1.부터 2020. 10. 7.까지의 임금 상당액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위 갱신거절 다음날인 2020. 3. 1.부터 이 사건 제2차 인사명령일 전일인 2020. 10. 7.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538조 제1항 에 따라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금 17,599,250원(원고의 계산방식에 의하더라도 위 기간 동안 원고가 구하는 임금액수를 초과한다)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2020. 10. 8.부터 2022. 5. 31.까지의 임금 상당액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제2차 인사명령에서 정한 복귀일 이후의 임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위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에 피고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위 기초사실에 앞서 거시한 증거, 갑 제5, 9, 10호증, 을 제3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에 피고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3조 제2항 본문에는 취업장소가 이 사건 아파트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근로계약서 같은 항 단서에는 '취업장소는 경영관리상 필요한 때에 변경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취업규칙 제32조는 '회사는 근무 형편상 직원에게 근무지 이동을 명할 수 있다. 명령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갱신거절 이후에 위 갱신거절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의 정원인 8명을 모두 채용하였고, 위 경비원들이 위 아파트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미 근무하고 있는 위 경비원들 중 1명의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것보다는, 원고를 다른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복직시키는 것이 합리적이고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에 의하여 원고의 근무장소가 이 사건 아파트로 한정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를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그대로 복직시킬 수 없게 되어 이 동배치함에 있어서까지 근무장소가 한정되어 있었음을 이유로 반드시 원고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 각 인사명령에서 정한 근무지인 F아파트 또는 G아파트는 이 사건 아파트에 비해서 원고의 주거지에서 상당히 멀어지기는 하였다. 그러나 7 대중교통수단 최적의 이용을 기준으로 이 사건 아파트와 F아파트 또는 G아파트의 출퇴근시간 차이는 약 30 ~ 40분 정도로 보이고(원고는 출근시간 약 1시간 30분, 퇴근시간 약 2시간이 소요된다고 주장하나, 갑 제9, 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가 자신의 주거지와 더 가깝다고 주장하는 아파트들 중 I아파트, J아파트, K아파트 등도 F 아파트 또는 G아파트와 비교하여 출퇴근시간 차이는 약 30분 내외라고 보이는바, 원고의 출퇴근시간이 위와 같은 정도로 더 걸리고 고령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의 출퇴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L 더욱이 피고는 원고의 항의에 따라 근무할 아파트를 변경하여 주기도 하였는데, 원고는 출근을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드 L아파트 또는 G아파트에 근무하는 다른 경비원들도 어느 정도 먼 거리에 있는 주거지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인사명령은 인사권자인 피고의 정당한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근로기준법 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해고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등 참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갱신거절 및 인사명령 등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의 행위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정홍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