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2022-08-24 | 2022고정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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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 과료, 추징 또는 과태료의 재판이 확정된 후에는 검사는 그 집행을 지휘하여야 한다.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정황상 해고로 볼 수 있는 경우 해고예고의무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반드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을 명확히 인지해야 함.
- 해고의 의사표시가 불분명할 경우에도 근로자의 근로계속 의사, 사용자의 거절 의사, 고용보험 상실 신고 등 객관적인 정황이 해고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2022고정48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unknown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이 선고되었 음.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하였 음.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였 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충주시 소재 C매장을 경영하며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21. 4. 1. 피해자 D에게 "퇴근하라 고. 퇴근하고 나오지 마. 짐 싸갖고 가라 고. 니 물건 싸가지고 가"라고 말하며 즉시 해고하였 음. 피고인은 해고예고 없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2,092,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무 위반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피고인은 D에게 한 발언이 해고가 아닌 퇴근 요구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해당 발언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하는 해고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 음. D이 근로계속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피고인이 거절 의사를 명확히 한 점, 이후 출근을 요구하지 않은 점, D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무단결근 상태라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한 점, 피고인이 2021. 4. 8. 근로복지공단에 D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 음. 피고인과 D의 다툼 과정에서 발언이 있었거나, 피고인이 이전에 해고예고통지서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 판정 요지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이 선고되었 음.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하였 음.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였 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충주시 소재 C매장을 경영하며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21. 4. 1. 피해자 D에게 "퇴근하라 고. 퇴근하고 나오지 마. 짐 싸갖고 가라 고. 니 물건 싸가지고 가"라고 말하며 즉시 해고하였 음. 피고인은 해고예고 없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2,092,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무 위반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피고인은 D에게 한 발언이 해고가 아닌 퇴근 요구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해당 발언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하는 해고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 음. D이 근로계속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피고인이 거절 의사를 명확히 한 점, 이후 출근을 요구하지 않은 점, D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무단결근 상태라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한 점, 피고인이 2021. 4. 8. 근로복지공단에 D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 음. 피고인과 D의 다툼 과정에서 발언이 있었거나, 피고인이 이전에 해고예고통지서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 다.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 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 과료, 추징 또는 과태료의 재판이 확정된 후에는 검사는 그 집행을 지휘하여야 한 다.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정황상 해고로 볼 수 있는 경우 해고예고의무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사건번호 2022고정48 판정일 2022.08.24 판정결과 unknown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다.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 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 과료, 추징 또는 과태료의 재판이 확정된 후에는 검사는 그 집행을 지휘하여야 한 다.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정황상 해고로 볼 수 있는 경우 해고예고의무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 줌.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반드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을 명확히 인지해야 함. 해고의 의사표시가 불분명할 경우에도 근로자의 근로계속 의사, 사용자의 거절 의사, 고용보험 상실 신고 등 객관적인 정황이 해고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줌.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반드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을 명확히 인지해야 함. 해고의 의사표시가 불분명할 경우에도 근로자의 근로계속 의사, 사용자의 거절 의사, 고용보험 상실 신고 등 객관적인 정황이 해고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