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7-21 | 2013가합4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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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피고 A의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대표자인 피고 A의 직무에 관한 불법행위에 대해 공동으로 손해배상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피고 C, 해당 회사의 업무방해 행위의 위법성 및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
- 쟁점: 피고 C의 안내문 부착 및 단전 조치가 정당한 행위인지 여부 및 피고 C과 해당 회사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 법리: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함.
- 판단:
- 아파트 관리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단순한 집행기관으로 볼 수 없고, 안내문 부착 및 단전 조치에 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가 적법한지도 의문인 상황에서 피고 A의 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따르는 것이 정당행위나 관리소장의 의무라고 볼 수 없음.
- 피고 C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으며, 피고 A과 공동하여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됨.
- 해당 회사는 피고 C의 사용자로서 피고 C의 직무에 관한
- 쟁점: 피고 A의 단전·단수 등 조치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결여되는지 여부.
- 법리: 단전·단수 등의 조치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조치가 관리규약을 따른 것이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조치에 이르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주자가 입게 되는 피해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함.
- 판단:
- 원고가 외부인을 회원으로 가입시킨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이유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전·단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없음.
- 피고 A이 단전·단수 조치에 앞서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장하는 전기·수도요금 계산 방식은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합리적 근거가 없고 원고가 동의했다고 볼 증거 없음.
- 피고 A의 행위로 인해 센터 이용 회원들이 불편을 겪고 환불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 A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피고 A의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대표자인 피고 A의 직무에 관한 불법행위에 대해 공동으로 손해배상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피고 C, 피고 회사의 업무방해 행위의 위법성 및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
- 쟁점: 피고 C의 안내문 부착 및 단전 조치가 정당한 행위인지 여부 및 피고 C과 피고 회사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 법리: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함.
- 판단:
- 아파트 관리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단순한 집행기관으로 볼 수 없고, 안내문 부착 및 단전 조치에 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가 적법한지도 의문인 상황에서 피고 A의 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따르는 것이 정당행위나 관리소장의 의무라고 볼 수 없음.
- 피고 C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으며, 피고 A과 공동하여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됨.
- 피고 회사는 피고 C의 사용자로서 피고 C의 직무에 관한 불법행위에 대해 공동으로 손해배상 의무가 있음.
- 다만, 피고 A의 단독 행위(2012. 8. 18. 단전, 2012. 12. 24. 소란, 2013. 1. 1. 단수)에 대해서는 피고 C이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어 피고 C과 피고 회사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 쟁점: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손실 및 신용훼손으로 인한 손해가 피고들의 업무방해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여부.
- 판단:
- 등록금 환불 손해: 원고가 난방 및 전기 공급 중단으로 불편을 겪은 회원들에게 환불해준 등록금 4,763,170원은 피고들의 업무방해 행위로 인한 손해로 인정됨.
- 영업손실: 피고들의 각 행위가 일시적이었고, 원고가 이 사건 행위 이전에도 손실을 겪은 적이 있으며, 단수 및 난방 공급 중단이 영업손실의 직접적인 또는 유일한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손실은 피고들의 업무방해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신용훼손: 피고들의 업무방해 행위 이후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고, 이 사건 센터 외 다른 센터의 영업이 어려워지거나 이미지가 훼손되었다는 증거가 없음. 따라서 신용훼손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검토
- 본 판결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관리소장의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사례임.
- 특히, 단전·단수 등 조치가 관리규약에 따른 것이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없으면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중 '공모'나 '공동의 인식'이 없더라도 객관적인 '관련공동성'만으로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재확인함.
- 손해배상 범위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등록금 환불액은 인정하였으나, 영업손실 및 신용훼손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기각함. 이는 손해배상 청구 시 인과관계 입증의 중요성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