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24-07-02 | 2022가단26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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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 A의 수입이 주로 개인의 노무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소형선박조종사 자격을 가진 근로자 A의 일실수입을 2017년 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 상 '선원(고급선원)'의 일용노임 160,646원을 기초로, 불법행위일인 2022. 2. 14.부터 입원기간 종료일인 2022. 3. 14.까지 100% 노동능력 상실률을 적용하여 3,199,425원으로 산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다카10906 판결
-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52362 판결
-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24427 판결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5290 판결
적극적 손해
- 근로자 A의 치료비, 약제비, 구급차 이송비 합계 7,442,500원을 기왕치료비 상당 손해액으로 인정함.
- 근로자 B이 주장하는 치료비, 약제비, 검사비(438,790원) 및 원고 D가 주장하는 검사비(163,980원)는 이 사건 불법행위와 직접적인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받아들이지 않음. 다만, 근로자 B의 증상 등은 위자료 산정 시 참작함.
회사의 형사공탁금 공제 여부
- 회사가 근로자 A을 피공탁자로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 A이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22가단265559 손해배상(기) 원고 1. A 2.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호 피고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솜 담당변호사 강귀석, 최미라 변론종결 2024. 3. 12. 판결선고 2024. 7. 2.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641,925원, 원고 B에게 1,5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9. 9.부터 2024. 7.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05,942,500원, 원고 B에게 2,438,790원, 원고 C에게 1,000,000원, 원고 D에게 1,163,98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9.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처인 원고 B, 아들인 원고 C과 함께 'F'라는 낚시배 영업을 하고 있고, 원고 D는 원고 A, B의 딸이며, 피고는 'G'라는 낚시배 영업을 하고 있는데, 원고 A과 피고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22. 2. 14. 12:40경 전남 고흥군 H에 있는 I 앞길에서 원고 A을 만나 위 원고가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에 대한 좋지 않은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원고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위 원고의 얼굴을 수회 때려 위 원고로 하여금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게 하여 두개 내 손상 등 상해를 가하는 불법행위(이하 '이 사건 불 법행위'라고 한다)를 저질렀다. 다. 원고 A은 이 사건 불법행위 당일인 2022. 2. 14. 119구급대를 통해 전남 고흥군 소재 J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후, 서울 강남구 소재 K병원으로 후송되어 진료를 받았고, 2022. 2. 15. 서울 송파구 소재 L병원으로 재후송되어 진료를 받은 다음, 같은 날 인천 남동구 소재 M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두개골 및 안면골 각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 진단 하에 같은 날부터 2022. 2. 23.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22. 2. 23.부터 2022. 3. 14.까지 인천 연수구 소재 N신경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라. 이후 원고 A은 계속하여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신경외과 치료 도중 2022. 3. 21. 위 M병원에서 실시된 뇌(Brain) CT 검사 결과 위 원고의 우측 전두엽 부위에 경막하 출혈이 있음이 발견되었고, 이 사건 불법행위로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비중격 편위, 무후각증 등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및 이비인후과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마. 피고는 2023. 4.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으로부터 2022고단1401호로 나.항 기재와 같은 상해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15. 19호흡(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의 설시가 없는 한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여부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상해를 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는, 피고가 원고 A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를 한 것은 위 원고가 피고를 무시하며 욕을 하였기 때문인바, 이와 같은 위 불법행위 경위를 고려할 때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70% 이하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언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금액은 버리고,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되 호프만 지수의 소숫점 이하 4번째 자리 미만은 버린다. 그리고, 당사자들의 주장 중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 7, 13, 15, 19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A의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 3,199,425원 1)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은 낚시배의 선장으로, 이 사건 불법행위에 따른 신체적 상해, 정신적 충격 및 입원·통원치료로 말미암아 2022. 3. 2.부터 2022. 8. 8.까지의 기간 동안 이미 예약되어 있던 출조 일정을 취소하여야 했고, 이로 인하여 실제로 얻을 수 있었던 영업수입 8,850만 원을 잃는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고에 대하여 위 일실수입 상당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2) 판단 가)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노동능력을 상실함에 따라 입게된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업체의 매출액, 필요경비, 자본적 설비 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사업체의 수입금을 확정하고, 그 중에서 사업주 개인의 기여도 내지 노무가치를 측정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 산출할 것이며, 그러한 자료가 현출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사업체의 규모와 경영형태, 종업원의 수 및 경영실적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학력, 경력 및 경영능력 등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상당액, 즉 대체고용비로 기대수입손해를 산정할 수 있을 것이고(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다카10906 판결 ,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52362 판결 참조), 개인사업주인 피해자의 수입이 주로 사업주 개인의 노무에 의존하고 있어 기업에서의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에는 임금구조 기본통계 조사보고서에 의하여 피해자와 같은 경력을 가지고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정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도 있다(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24427 판결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5290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A에게 두개골 및 안면골 각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전두엽 부위 경막하출혈 등이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각 출혈(Hemorrhage)의 양은 많지 않았고, 위 상해에 대한 치료도 주로 보존적 치료였던 점, 2 위 원고에 대한 2022. 2. 23.자 상해진단서(갑 제3호증의 1)에도 예상 치료기간이 2022. 2. 14.부터 2022. 3. 13.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의 입원치료도 2022. 3. 14. 종료되었던 점, 3 2022. 3. 7. M병원 내원 당시, 위 원고의 두통은 호전된 상태였고, 두개내압 상승 징후(IICP Sign)도 없었으며, 원고 B이 담당의에게 원고 A이 일을 못한다는 내용으로 다시 진단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기도 했던 점, 4 2022. 3. 21. 위 병원 내원 당시, 위 원고 및 원고 B이 '어지러움 증상이 많이 나아졌고, 말도 정상적으로 돌아왔으며, 걷는 것도 올바르게 걷는다'라고 말하였던 점, 5 2022. 3. 21.자 뇌 CT 검사 결과 원고 A의 전두엽 부위 경막하출혈이 있음이 새로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출혈량이 적었고, 그에 대하여 보존적 치료 외에 별다른 치료가 이루어진 바 없으며, 위뇌 CT 검사는 담당의의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 위 원고 측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6 2022. 3. 24. 위 병원 내원 당시, 담당의가 위 원고 측에게 위 경막하출혈로 인해 일을 해도 되는지에 대하여는 해당 작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한 점, 7 2022. 4. 21. 위병원 내원 당시 실시된 추적관찰(f/u)을 위한 뇌 CT 검사 결과 위 경막하출혈이 호전되었음이 밝혀졌고, 위 원고도 '기억력이 없어졌으나, 어지러운 것이 나아졌고, 행동하는 것이 부드러워졌다'라고 말하였으며, 위 검사를 마지막으로 추적관찰이 종료된 점, 8 위 원고가 2022. 4. 8. 및 2022. 4. 13. 실제 출조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9, 11. 16,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원고가 입원치료를 마친 다음 날인 2022. 3. 15.부터 2022. 8. 8.까지 출조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원고 A의 출조 수입은 필요경비 등이 공제되지 않은 것인 점, 위 출조 수입에는 위 원고만이 아니라 원고 B, C의 기여에 의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A이 2022. 3. 2.부터 2022. 8. 8.까지 얻을 수 있는 출조 수익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8,850만 원에 이른다거나, 위 원고의 개인적 기여도에 의한 수익 내지 위 원고 개인의 노무가치가 그와 같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의 개인적 기여도에 의한 수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제 영업수익, 필요경비, 자본이익 등을 확정할 만한 충분한 자료도 없으며, 한편, 위 원고의 수입은 주로 위 원고 개인의 노무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소형선박조종사 자격을 가진 원고 A의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22. 2. 14.부터 입원기간 종료일인 2022. 3. 14.까지 일실수입을, 2017년 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 상 '선원(고급선원)'의 일용노임 160,646원을 기초로 하고, 위 기간 동안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100%로 하여 위 불법행위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199,425원이 된다. 나. 적극적 손해 1) 원고 A : 7,442,500원 원고 A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치료를 위하여 치료비, 약제비 및 구급차 이송비로 합계 7,442,5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기왕치료비 상당 손해액으로 인정한다. 2) 원고 B : 불인정 원고들은, 원고 B이 이 사건 불법행위를 바로 옆에서 목도하면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불면증, 우울증을 앓게 되었고, 원고 A을 간병하면서 신경쇠약 및 불안 증상이 발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는 한편, 간병을 위하여 병실 입실에 필요한 코로나 등 검사비를 지출하였는바, 피고는 원고 B에게 치료비, 약제비 및 검사비 합계 438,79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8-1 내지 5,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과 같은 위 원고의 증상들 및 코로나 검사 등 비용과 위 불법행위 사이에 직접적인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되, 위 사정들 중 일부를 위자료에서 참작한다. 3) 원고 D: 불인정 원고들은, 원고 D가 원고 A의 간병을 위하여 병실 입실에 필요한 코로나 등 검사비 163,98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D에게 163,98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의 코로나 등 검사비와 위 불법행위 사이에 직접적인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다. 피고의 형사공탁금 공제 여부 피고는 원고 A을 위하여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여 그 상당의 손해배상금이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공제를 구하므로 보건대,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음은 인정되나, 이를 위원고가 출급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위자료 이 사건 불법행위의 경위와 모습, 폭행 방법, 원고 A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위 원고의 치료 내역 및 기간, 후유장애의 유무, 위 원고의 나이, 원고 B이 그 주장과 같이 위 불법행위를 직접 목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 사이의 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원고 A 500만 원, 원고 B 150만 원, 원고 C, D각 50만 원으로 정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5,641,925원(= 일실수입 3,199,425원 + 기왕치료비 7,442,500원 + 위자료 500만 원), 원고 B에게 위자료 150만 원, 원고 C, D에게 위자료 각 50만원및위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22. 9.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4. 7. 2.까지는 민법 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영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