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6-04-28 | 2016구합5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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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줄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두10684 판결: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음.
이행강제금 부과 기한 준수 여부
- 쟁점: 근로기준법 제33조 제5항에 따라 최초 구제명령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해당 처분이 이루어진 것이 위법한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33조 제5항은 이행강제금을 최초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며, 이는 상대방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고려한 것임.
- 법원의 판단: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13
2016구합50136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및 기한 위반 여부 결과 요약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원고에 대한 이행강제금 15,300,000원 부과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C여자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2010년 10월 5일 행정실장 D에게 '해임'의 징계(제1차 징계)를 함. D는 제1차 징계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2011년 6월 2일 제1차 징계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D를 원직 복직시키라는 판정(제1차 재심판정)을 받 음. 원고는 제1차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1년 12월 15일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는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확정 됨.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13년 4월 3일 D를 복직시켰으나, 2013년 6월 17일 다시 D에게 '해임'의 징계(제2차 징계)를 함. D는 제2차 징계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3년 11월 11일 제2차 징계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D를 원직 복직시키라는 판정(이 사건 구제명령)을 받 음. 원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4년 2월 14일 재심신청이 기각(제2차 재심판정) 됨. 원고는 제2차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년 1월 15일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는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확정 됨.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4차례에 걸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그 중 2015년 11월 13일 부과된 이행강제금 처분(이 사건 처분)이 쟁점이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기간 준수 여부 쟁점: 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통지 후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이 절차상 위법한지 여 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은 이행강제금 부과 30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부과·징수 뜻을 알려주도록 규정하며, 이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의 자율적 이행 촉구 및 의견 진술 기회 부여를 통해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고 부과에 신중을 기하려는 취지 임. 따라서 30일 경과 전 부과 처분은 절차상 위법 함. 법원의 판단: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15년 11월 4일 원고에게 4차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통지를 하고, 30일이 경과하기 전인 2015년 11월 13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절차상 위법 판정 요지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및 기한 위반 여부 결과 요약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근로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15,300,000원 부과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C여자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2010년 10월 5일 행정실장 D에게 '해임'의 징계(제1차 징계)를 함. D는 제1차 징계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2011년 6월 2일 제1차 징계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D를 원직 복직시키라는 판정(제1차 재심판정)을 받 음. 근로자는 제1차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1년 12월 15일 근로자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는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확정 됨. 근로자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13년 4월 3일 D를 복직시켰으나, 2013년 6월 17일 다시 D에게 '해임'의 징계(제2차 징계)를 함. D는 제2차 징계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3년 11월 11일 제2차 징계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D를 원직 복직시키라는 판정(해당 구제명령)을 받 음. 근로자는 해당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4년 2월 14일 재심신청이 기각(제2차 재심판정) 됨. 근로자는 제2차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년 1월 15일 근로자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는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확정 됨.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당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4차례에 걸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그 중 2015년 11월 13일 부과된 이행강제금 처분(해당 처분)이 쟁점이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기간 준수 여부 쟁점: 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통지 후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해당 처분이 이루어진 것이 절차상 위법한지 여 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은 이행강제금 부과 30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부과·징수 뜻을 알려주도록 규정하며, 이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의 자율적 이행 촉구 및 의견 진술 기회 부여를 통해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고 부과에 신중을 기하려는 취지 임. 따라서 30일 경과 전 부과 처분은 절차상 위법 함. 법원의 판단: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15년 11월 4일 근로자에게 4차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통지를 하고, 30일이 경과하기 전인 2015년 11월 13일 해당 처분을 하였으므로, 해당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절차상 위법 함. 회사의 하자 치유 주장은 행정행위 하자의 원칙적 불허용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줄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 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50136 판정일 2016.04.28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피고의 하자 치유 주장은 행정행위 하자의 원칙적 불허용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줄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 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두10684 판결: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 음. 이행강제금 부과 기한 준수 여부 쟁점: 근로기준법 제33조 제5항에 따라 최초 구제명령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이 위법한지 여 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33조 제5항은 이행강제금을 최초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며, 이는 상대방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고려한 것 임. 법원의 판단: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13년 11월 11일 이 사건 구제명령을 하였고,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5년 11월 13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33조 제5항을 위반하여 위법 함. 피고의 '구제명령 송달일'을 기산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위 규정 문언 및 법적 안정성에 비추어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33조 제5항: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 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다."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절차적 요건(예고 기간)과 실체적 요건(부과 기한)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하였 음. 특히,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제도의 취지를 사용자 보호 및 행정의 신중성 확보에 있음을 명확히 하여, 30일 예고 기간 미준수 시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였 음.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 기한의 기산점을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로 명확히 함으로써, 법 문언의 충실한 해석과 법적 안정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 함. 이는 향후 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시 절차적 적법성과 기한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판례로서 의미가 있음.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두10684 판결: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 음. 이행강제금 부과 기한 준수 여부 쟁점: 근로기준법 제33조 제5항에 따라 최초 구제명령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해당 처분이 이루어진 것이 위법한지 여 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33조 제5항은 이행강제금을 최초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며, 이는 상대방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고려한 것 임. 법원의 판단: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13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