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6-04-21 | 2015나2057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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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노동위원회법 제22조, 제23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의2
-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1조의2
정보공개청구를 민원이첩한 행위의 불법행위 여부
- 법리: 국민신문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6호에 따라 설치된 온라인 국민 포털 시스템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 민원사무가 자동 이관·접수되도록 설계되어 있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정보공개청구 내용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송부받은 경위 등을 밝히라'는 것으로,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에서 정한 정보공개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여지가 많음.
- 위 신청이 일반 민원으로 이첩됨에 따라 국민신문고로 자동 이관·접수된 것으로 보임.
-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구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고용보험 이력 조회를 요청하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이 이에 응하여 자료를 송부한 것은 적법함. 고용보험법에 관련 규정이 없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자료 요청 공문이 과장 전결로 처리된 것은 내부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설령 위원장 공석이나 전결 규정 위반이 있었더라도, 구 노동위원회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 직무 대행 규정이 있으므로 해당 기간 업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이 내부 규정을 알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이 자료 송부 시 '명시된 용도로만 사용', '관계자 외 열람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하였음. 발급기관 직인이 없다는 주장이나 정보주체 동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동의 없이도 가능하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원고의 고용보험 이력 조회 및 운전면허증 사본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심리를 위해 활용되었으며,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적으로 사용되거나 제3자에게 유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 원고가 주장하는 '전 회사 고용보험 가입내역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과 무관하여 과도한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주장은, 해당 자료가 불필요하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노동위원회법 제22조, 제23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의2
-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1조의2
정보공개청구를 민원이첩한 행위의 불법행위 여부
- 법리: 국민신문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6호에 따라 설치된 온라인 국민 포털 시스템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 민원사무가 자동 이관·접수되도록 설계되어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정보공개청구 내용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원고의 동의 없이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송부받은 경위 등을 밝히라'는 것으로,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에서 정한 정보공개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여지가 많음.
- 위 신청이 일반 민원으로 이첩됨에 따라 국민신문고로 자동 이관·접수된 것으로 보임.
-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자 담당 공무원이 국민신문고 접수 건을 즉시 종결하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였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련 자료를 공개하기로 결정하여 원고에게 통지함.
- 따라서 원고의 개인정보가 첨부된 정보공개청구를 국민신문고로 민원이첩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6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
개인정보 정정·삭제·폐기 청구의 타당성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및 운전면허증 사본 등의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보관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음.
제1심 소송 절차의 위법성 여부
- 변호사 대리 원칙 위반 주장:
- 법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국가소송법) 제2조, 제3조,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법무부장관 등이 지정한 국가소송 수행자는 민사소송법 제87조에서 말하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에 해당하므로,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소송대리인이 되어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법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검사장이 지정한 소송수행자(변호사 자격이 없는 직원 포함)가 답변서를 작성·제출한 것은 적법함.
- 피고 제출 서면 삭제 주장:
- 법원의 판단: 피고가 제출한 준비서면은 전자기록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이송 신청 미결정 주장:
- 법리: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의한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신청은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없고 법원의 직권 발동 촉구 의미에 불과하여 재판할 필요 없음. 민사소송법 제35조에 의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신청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인지를 첩부하여 별도 신청 사건으로 접수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이송 신청은 관할 위반에 의한 이송 신청이거나, 인지를 첩부하지 않은 직권 발동 촉구의 의미이므로 제1심 법원이 별도의 재판을 할 필요가 없었음.
- 헌법 제107조 제3항,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 위반 주장(심리 공개 원칙):
- 법원의 판단: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87조, 제88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7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제35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5항 제4호
- 헌법 제107조 제3항
-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와 목적 범위 내에서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은 위법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특히, 노동위원회의 자료 요청 권한과 국가소송 수행자의 소송대리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상세히 설명하여, 행정기관의 적법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처리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함.
- 소송 절차상 원고가 제기한 위법성 주장에 대해서도 민사소송법 및 관련 법령을 근거로 면밀히 검토하여 기각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을 재확인함.
- 이는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처리될 때,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성과 목적 범위 내에서의 활용이 중요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