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4-05-31 | 2022나2037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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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K에 대한 5억 원 신용대출: 근로자는 국세 납세사실증명을 확인하지 않고 결재하여 부당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한 사실이 인정됨. 담당자의 기망 주장이나 담보권 확보 여부는 근로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무관함.
- 제3 징계사유 (L에 대한 부적정 여신취급):
- 2018. 5. 4.자 3억 5천만 원 대출 및 2018. 9. 20.자 1억 원 대출: 근로자는 I가 작성한 보고서의 진위 여부 등에 대한 심사의무를 소홀히 하고, L의 매출액이나 재무제표를 통해 예측의 적정성 여부를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대출을 승인하여 부실채권이 발생하도록 한 책임이 인정됨.
- M 기업은행 계좌로 대출금 직접 송금 부분: 피고 은행은 대출금을 채무자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였고, M으로의 이체는 Q 대표이사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관련 규정에 반하거나 대출관련 규제를 피하기 위한 방편이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신규 신용조사 결과 삭제 및 기존 신용조사 결과 이용 부분: 여신투자금융방법에 따라 유효기간 이내에서 기존 신용평가보고서를 사용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해고사유 서면통지 준수 여부
- 판단: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근로자의 절차적 하자에 관
- 제1 징계사유 (사적 금전거래):
- G, O, P, Q, R, U, N과의 금전거래는 원고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고, 이들 모두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 H과의 금전거래는 ISA계좌(신탁계좌) 보유 사실만으로는 직무관련자로 보기 어렵고, 여신거래업체의 임원 등재나 주주라는 사정만으로 영향력 행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죄 고소사건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가 다르므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음.
- 제2 징계사유 (J, K에 대한 부당대출):
- J에 대한 5억 원 운전자금 대출: 원고는 담보취득 금지물건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결재하고, 자금용도의 적정성 점검의무를 소홀히 하여 부당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한 사실이 인정됨. 여신심의회 서류 위조 여부와 무관하게 결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중과실에 해당하여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K에 대한 5억 원 신용대출: 원고는 국세 납세사실증명을 확인하지 않고 결재하여 부당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한 사실이 인정됨. 담당자의 기망 주장이나 담보권 확보 여부는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무관함.
- 제3 징계사유 (L에 대한 부적정 여신취급):
- 2018. 5. 4.자 3억 5천만 원 대출 및 2018. 9. 20.자 1억 원 대출: 원고는 I가 작성한 보고서의 진위 여부 등에 대한 심사의무를 소홀히 하고, L의 매출액이나 재무제표를 통해 예측의 적정성 여부를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대출을 승인하여 부실채권이 발생하도록 한 책임이 인정됨.
- M 기업은행 계좌로 대출금 직접 송금 부분: 피고 은행은 대출금을 채무자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였고, M으로의 이체는 Q 대표이사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관련 규정에 반하거나 대출관련 규제를 피하기 위한 방편이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신규 신용조사 결과 삭제 및 기존 신용조사 결과 이용 부분: 여신투자금융방법에 따라 유효기간 이내에서 기존 신용평가보고서를 사용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해고사유 서면통지 준수 여부
- 판단: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원고의 절차적 하자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하며,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 판단:
- 인정된 징계사유(7명과의 사적 금전거래 6억 1천여만 원, J 및 K에 대한 부당대출, L에 대한 부적정 여신취급)의 규모와 내용이 중대함.
- 피고는 주기적으로 임직원들에게 사적 금전거래 금지 및 여신 관련 규정 준수를 교육해왔고, 원고는 신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음.
- K, L에 대한 대출채권은 부실 처리되어 피고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함.
- 피고의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상 원고의 행위는 징계해고 대상에 해당하며, 징계해고가 위 준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 피고 은행은 금융기관으로서 높은 수준의 청렴의무와 여신 관련 규정 준수 필요성이 큼.
- 따라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재량의 일탈·남용으로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징계양정 관련 법리)
- 피고 임직원행동지침 제41조 제1항, 제45조
- 피고 임직원 행동강령
- 피고 사고예방준칙
- 피고 여신·투자금융업무방법 제2편 제2장 제1절 제2조 제1항 제1호, 제1편 별표4, 제4편 제3장 제2절 제2관, 제1편 제1장 제2절 제2조 제2항 제3호, 제1편 제5장 제1절 제2조, 제4편 제2장 제2절 제7조 제2항
- 피고 여신 규정 제8조
- 피고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검토
-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금전거래 및 대출 심사 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은 중대한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 특히, 형식적인 서류 위조 여부보다는 실질적인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함을 확인함.
- 징계양정 판단 시, 인정되지 않은 일부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나머지 인정된 징계사유의 중대성과 기업의 특수성(금융기관으로서의 높은 신뢰성 요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점이 주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