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0-07-09 | 2019구합26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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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및 B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이러한 비위는 '파면~해임' 범위의 징계와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4~5배' 범위의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해당함.
- 해당 처분은 위 징계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징계부가금이 3배에서 1배로 감축된 것은 근로자가 선고받은 형량, 벌금액, 추징금, 비위행위로 인한 재산손실액 등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판단됨.
- 근로자의 자수는 내부 비리 고발보다는 자신에 대한 수사 확대를 모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임.
-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범행 수법과 내용, 뇌물 규모에 비추어 비위 정도가 중하며, 시 공무원의 청렴성에 대한 신뢰를 상당히 훼손하였으므로, 공익이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지 않음.
- 근로자가 주장하는 징계부가금 미부과 사례는 이 사건과 죄질, 범행 수법, 비위 금액 등이 달라 평등원칙 위배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해당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2019. 11. 28.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형이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사실을 자수하고, 형사절차 및 징계절차로 인해 금전적 손실을 입었으며,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됨.
- 그러나 원고의 비위행위는 도로공사 피해 보상 청탁 대가로 1,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전임 시장에게 승진 대가 또는 리베이트 명목으로 9,5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며, 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으며,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한 경우임.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및 B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이러한 비위는 '파면~해임' 범위의 징계와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4~5배' 범위의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해당함.
- 이 사건 처분은 위 징계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징계부가금이 3배에서 1배로 감축된 것은 원고가 선고받은 형량, 벌금액, 추징금, 비위행위로 인한 재산손실액 등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판단됨.
- 원고의 자수는 내부 비리 고발보다는 자신에 대한 수사 확대를 모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임.
- 원고의 비위행위는 범행 수법과 내용, 뇌물 규모에 비추어 비위 정도가 중하며, 시 공무원의 청렴성에 대한 신뢰를 상당히 훼손하였으므로, 공익이 원고가 받는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지 않음.
- 원고가 주장하는 징계부가금 미부과 사례는 이 사건과 죄질, 범행 수법, 비위 금액 등이 달라 평등원칙 위배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성실의 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청렴의 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징계 사유)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징계의결의 기준)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 제1호 (징계의 감경)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6조 제1항 (경합되는 비위의 처리)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 '징계기준'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2]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4] '징계부가금 부과기준'
- B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28조 [별표 3]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참고사실
- 원고는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사실을 수사기관에 스스로 자수함.
-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 전 이종의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 원고는 현재 승모판폐쇄부전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에 관한 형사절차 및 징계절차로 인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감액으로 약 1억 5,000만 원과 벌금 및 추징금 납부로 2,650만 원의 금전손실을 입게 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뇌물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징계양정기준과 비위의 중대성, 공익과의 형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자수나 건강상태, 금전적 손실 등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인정하면서도, 비위행위의 본질적 중대성과 공무원 직무의 청렴성 및 신뢰 확보라는 공익적 가치를 더 중요하게 평가하여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점이 주목됨.
- 이는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려는 사법부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