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9-05-28 | 2018구합7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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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경력직공무원 중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정의.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 제1항 [별표 1]: 6급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정의.
참고사실
- 근로자는 해당 처분이 정치적 의도 하에 이루어진 표적감사 결과이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취소 판결을 받은 감봉·견책처분에 대하여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회사가 재차 징계의결을 요구한 점이 지적됨.
검토
- 본 판결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시 임용권자의 권한 유무가 핵심 쟁점임을 명확히 함.
- 권한 없는 자의 징계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절차적 정당성의 중요성을 재확인함.
- 징계양정의 과중 여부와 별개로, 처분권한의 부존재만으로도 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을 보여줌.
2018구합72346 | 수원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불문경고처분 취소: 임용권 없는 자의 징계처분은 위법함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불문경고처분을 취소 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3. 12. 1. 지방토목주사보로 임용되어 2012. 5. 2. 지방시설주사로 승진, 2016. 5. 2.부터 성남시 분당구 C과에서 근무 중 임. 성남시장은 2016. 3. 30.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7. 18. 징계양정 과중을 이유로 정직 2개월 처분을 감봉 3개월로 변경 함. 원고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7. 9. 14. 징계양정 과중을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 2018. 4. 13. 확정 됨. 피고는 재차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성남시 분당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8. 7. 2.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사유를 이유로 견책 처분을 함. 원고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8. 28. 징계양정 과중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불문경고 처분으로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권한 유무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 경력직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임용권을 가 짐. 원고는 경력직공무원 중 6급 일반직공무원이며,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권한은 피고가 아닌 원고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성남시장에게 귀속 됨.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권한 없는 자가 한 것이므로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72조 :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함.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 경력직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임용권을 가 판정 요지 불문경고처분 취소: 임용권 없는 자의 징계처분은 위법함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불문경고처분을 취소 함.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3. 12. 1. 지방토목주사보로 임용되어 2012. 5. 2. 지방시설주사로 승진, 2016. 5. 2.부터 성남시 분당구 C과에서 근무 중 임. 성남시장은 2016. 3. 30. 근로자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7. 18. 징계양정 과중을 이유로 정직 2개월 처분을 감봉 3개월로 변경 함. 근로자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7. 9. 14. 징계양정 과중을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 2018. 4. 13. 확정 됨. 회사는 재차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성남시 분당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8. 7. 2. 근로자에게 해당 처분사유를 이유로 견책 처분을 함. 근로자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8. 28. 징계양정 과중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불문경고 처분으로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권한 유무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 경력직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임용권을 가 짐. 근로자는 경력직공무원 중 6급 일반직공무원이며,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 권한은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성남시장에게 귀속 됨. 따라서 해당 처분은 권한 없는 자가 한 것이므로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72조: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함.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 경력직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임용권을 가 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 제1호: 임용권자에 대한 정 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임용권자에 대한 정 의.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경력직공무원 중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정 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 제1항 [별표 1]: 6급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정 의. 참고사실 근로자는 해당 처분이 정치적 의도 하에 이루어진 표적감사 결과이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72346 판정일 2019.05.28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 제1호 : 임용권자에 대한 정 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 임용권자에 대한 정 의.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 경력직공무원 중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정 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 제1항 [별표 1] : 6급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정 의. 참고사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정치적 의도 하에 이루어진 표적감사 결과이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취소 판결을 받은 감봉·견책처분에 대하여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피고가 재차 징계의결을 요구한 점이 지적 됨. 검토 본 판결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시 임용권자의 권한 유무가 핵심 쟁점임을 명확히 함. 권한 없는 자의 징계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절차적 정당성의 중요성을 재확인 함. 징계양정의 과중 여부와 별개로, 처분권한의 부존재만으로도 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을 보여줌. 함.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취소 판결을 받은 감봉·견책처분에 대하여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회사가 재차 징계의결을 요구한 점이 지적 됨. 검토 본 판결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시 임용권자의 권한 유무가 핵심 쟁점임을 명확히 함. 권한 없는 자의 징계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절차적 정당성의 중요성을 재확인 함. 징계양정의 과중 여부와 별개로, 처분권한의 부존재만으로도 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을 보여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