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77-12-13 | 77누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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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무단결근 3일 이상인 경우 견책 이상
참고사실
- 근로자는 8년여의 장기근속 기간 동안 3회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음.
- 근로자의 무단결근 당시 ○○구청은 연말사무가 폭주하여 업무 처리에 지장이 있었음.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에 있어 징계재량권 일탈 여부를 판단할 때, 비위 사실의 경중, 공무원의 근무 기간 및 공적, 관련 징계 규정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징계 처분 시점의 규정뿐만 아니라 징계 사유 발생 후 제정된 유리한 규정까지도 참작할 수 있음을 시사하여, 징계 양정의 합리성을 강조함.
- 비록 무단결근의 동기가 불순하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짧고 공무원의 장기근속 및 공적이 있는 경우, 가장 중한 징계인 파면은 과도하다는 점을 명시하여 징계권 행사의 신중성을 요구함.
대 법 원 판 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재기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해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7.5.17. 선고 76구5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원고는 1968.1.20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으로 임명된 이래 1973.7.1부터는 행정주사보로서 ○○구청 총무과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업자로부터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사정담당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게 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신병을 빙자하여 1976.2.10.부터 같은 달 12.까지 병가를 얻어 결근하였고 같은 13일부터 같은 달16일까지 3일간(중간에 일요일이 있음)은 동료직원인 소외 소외인으로 하여금 원고 명의로 병가신청을 하도록 하였으나 허가되지 않은 채 계속 같은 달 16일까지 결근한 사실, 당시 ○○구청은 각종 예산집행과 신년도 발주사업 등으로 업무가 폭주하고 있어서 원고의 결근으로 인하여 그 업무처리에 지장이 많았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렇게 무단결근함으로써 원고는 그 직무를 태만하였다 할 것이니 원고의 근무성적 공적사항 등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무단결근의 동기가 원고의 금품수수 등 비위사실에 관한 조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신병을 빙자하여 고의로 결근한 점을 종합고찰할 때 원고를 파면에 처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그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고 단정하여 그 파면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데 원고의 금품수수 비위에 관하여는 본건 징계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거론된바 없음을 알 수 있음(갑 제1호증의 3참조)뿐 아니라 원심 의용의 증거에 의하여 다음에 보는 바와 같은 원고의 무단결근이 금품수수 등 비위사실에 관한 조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신병을 빙자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동료 직원을 통하여 1976.2.13부터 같은 달 16까지의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같은 달 10. 부터 12. 간의 병가가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 복무규정(1963.6.1 각령 1339호)제18조 에 따라 5일 이상의 병가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기록상 위 병가 신청에 그런 진단서의 첨부가 없어 불허된 것으로 짐작되고 또 기록상 원고에 이렇다 할 질병 또는 상해로 집무불능상태라고 볼 사유가 없으니 위 2.13부터 3일간의 결근을 무단결근으로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당시 시행되던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1항에는 무단결근 3일 이상인 경우엔 견책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점과 본건 무단결근 사실발생 후이며 본건 징계처분이 있기 전에 제정된 피고시의 공무원 복무지침은 무단결근 7일 이상인 경우에 파면토록 되어 있는 점에 원고가 8년여의 장기근속에 3회의 표창을 받은 사실을 아울러 고찰할 때 연말사무가 폭주한 시기에 원고의 무단결근 3일이 가사 원판시와 같이 사문회피의 방편에서 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징계로서 가장 무거운 파면에 처하였음은 징계재량의 범위를 심히 일탈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본건 파면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본 원심판결은 증거없이 사실을 확정하고 또 징계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고, 이의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점을 논란하는 소론의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유태흥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