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 2017-06-12 | 2016누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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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무성적평정 결과 미공개 부적정 등 (제4사유):
- 법리: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공개하고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의 순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판단: 근로자 A이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요청 가능기간 및 이의신청 기간을 고지하지 않아 공무원의 공개요청 및 이의신청 기회를 차단하고,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의 순위를 임의로 조정한 것은 징계사유가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1884 판결
- 지방공무원법 제76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5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3항, 제11조 제1항, 제5항
- D군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 제5항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 구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대한 규칙(2014. 6. 27. 전라북도 규칙 제29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 징계기준 (제2조 관련) 제1호 성실의무 위반, 제2호 복종의무 위반
- D군
- 기타 위계질서 문란 (제2사유):
- 법리: 상사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이나 지시 불이행, 독자적인 인사권한 남용은 위계질서 문란에 해당함.
- 판단: 원고 A이 부군수에게 "인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말라"는 취지로 발언하고, 명예퇴직 예정자를 직속 상사에게 보고 없이 면담하는 등 인사 관련 업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한 것은 징계사유가 인정됨.
- 부군수 직위해제업무 위법·부당 추진 (제3사유):
- 법리: 직위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비위행위에 대해 위법·부당하게 직위해제를 추진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됨.
- 판단: 원고 A이 부군수가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위법·부당하게 부군수의 직위해제를 추진한 것으로 보이며, 군수의 지시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더라도 그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징계사유가 인정됨.
- 근무성적평정 결과 미공개 부적정 등 (제4사유):
- 법리: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공개하고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의 순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판단: 원고 A이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요청 가능기간 및 이의신청 기간을 고지하지 않아 공무원의 공개요청 및 이의신청 기회를 차단하고,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의 순위를 임의로 조정한 것은 징계사유가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1884 판결
- 지방공무원법 제76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5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3항, 제11조 제1항, 제5항
- D군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 제5항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 구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대한 규칙(2014. 6. 27. 전라북도 규칙 제29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 징계기준 (제2조 관련) 제1호 성실의무 위반, 제2호 복종의무 위반
- D군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원고 A에 대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함.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함.
- 판단:
- 제1사유는 징계양정규칙상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움. 부군수와의 갈등, 규정 이해 부족, 실무 관행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고의가 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제2사유는 강등 내지 정직 사유에 해당함.
- 제3사유는 강등 내지 정직 사유에 해당하며, 파면 사유로 보기 어려움. 군수 지시, 변호사 자문 등 고려.
- 제4사유는 견책 사유에 해당함.
- 징계양정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2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1단계 위의 징계 의결이 가능하나, 제1사유가 해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제2~4사유가 강등, 정직, 견책 사유에 불과하고 제1사유와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며, 제2사유를 이유로 해임을 파면으로 가중하는 것은 가혹함.
- 부군수의 비위사실이 불문 처리된 점, 원고 A의 35년간 공직생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파면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함.
원고 B에 대한 징계사유 인정 여부
- 근무성적평정 순위 결정 부적정 및 근무성적평정 결과 미공개 부적정 (제1, 2사유):
- 판단: 원고 B이 근무성적평정 순위 결정에 관한 확인자의 권한 침해 행위에 가담하였고,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기회를 차단하였으며,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의 순위를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인정됨. 실무자라는 주장만으로 징계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음.
- 공인날인 규정 위반 (제3사유 가항):
- 판단: 원고 B이 D군 공인 조례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인관수자의 확인과 결재 없이 공인을 날인하고 외부로 유출하여 군 금고 협력사업비가 부당하게 집행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인정됨. 비서실장 지시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징계사유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음.
- D군 금고 협력사업비 부정집행 지시 또는 관여, D군 체육회 통장 부당발급 및 입출금 부적정 (제3사유 나, 다항):
- 2013. 7. 2.자 징계사유 인정 여부:
- 판단: 관련 형사사건에서 군수와 비서실장에게 군 금고 협력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할 구체적 직무수행 의무가 없다고 판단된 점, 원고 B에게 해당 업무를 독려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시 원고 B의 직무가 아니었던 점, 해당 금액이 적법하게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2013. 7. 2.자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 징계시효 경과 여부: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에 따라 징계시효는 2년 또는 3년임. 여러 비위가 있을 경우 각각의 징계시효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
- 판단: 2013. 7. 2.자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제3사유 나, 다항의 마지막 행위는 2012. 1. 13.이므로, 구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에 따라 2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됨. 2014. 10. 28. 징계의결요구가 있었으므로 징계시효가 경과함. 제3사유 가항과 나, 다항은 시기와 행위태양이 달라 분리된 개별적 징계사유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부칙(2012. 3. 21. 법률 제11396호) 제1조, 제2조
- 구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 D군 공인 조례 제15조
원고 B에 대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판단:
- 원고 B의 제1, 2사유는 원고 A과 부군수의 갈등 상황에서 직속상관의 지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측면이 있음.
- 제3사유 나, 다항은 비위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징계시효가 경과하여 징계사유에 포함될 수 없음에도 피고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양정을 한 결과 해임처분에 이른 점.
- 제3사유 나, 다항을 제외할 경우 제3사유 가항만으로 강등의 징계처분을 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해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함.
참고사실
- 원고 A은 35년간 D군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2010. 12. 국무총리 표창을 받음.
- 원고 B은 22년간 D군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1999. 12. 31. 전라북도지사 표창, 2005. 12. 31. 국무총리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음.
- 부군수 Y에 대한 비위사실(근무성적평정 관련)은 전라북도 징계위원회에서 '불문'으로 의결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징계사유의 구체적 내용, 징계양정의 기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음.
- 특히, 상급자와의 갈등 상황에서 발생한 비위, 규정 이해 부족 및 실무 관행에 기인한 측면, 그리고 징계시효 경과 여부 등 다양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의 적정성을 판단한 점이 주목됨.
-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그 비위의 정도와 고의성, 그리고 공무원의 장기 근속 및 표창 경력 등을 양형 참작 사유로 고려하여 파면 및 해임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한 것은 징계권 행사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임.
- 특히 원고 B의 경우,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징계시효가 경과하였음에도 이를 포함하여 징계양정을 한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의 근거가 된 점은, 징계사유의 정확한 특정과 징계시효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