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22-12-22 | 2021가합1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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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대기발령 무효확인 청구
- 법리:
-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함.
- 그러나 대기발령이 일시적인 잠정 조치이고,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휴직,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 근로 제공을 할 수 없거나 근로 제공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 없이 장기간 대기발령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임.
- 법원의 판단:
- 대기발령 사유의 부당성:
- 회사가 주장한 '현 이사장 모해, 기밀 유출 개연성'은 피고 인사규정 제22조 제1항 제1호 '근무 수행능력 부족'과 관련 없고, 제4호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징계에 부의된 바 없음. 또한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실이 없어 회사의 일방적인 의심 내지 추측에 불과함.
- '불량한 근무태도' 주장은 근로자가 점심시간 외 근무지 출입 사실은 있으나, 감사실 업무 특성상 지점 점검 필요성이 있었고, 회사가 대기발령 전 문제 제기나 시정 요구를 하지 않았으며, 직속 상사에게 보고 후 외출한 경우도 있어 무단이탈로 단정하기 어려움.
- '업무능력 부족' 주장은 공동승진고시 불합격이 현재 직위의
직권면직 무효확인 청구의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나,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확인판결이 유효, 적절한 수단인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음.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를 복직시키고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하여 직권면직 무효확인을 구할 목적이 이미 달성됨.
- 피고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아들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행결과통보서를 제출한 점, 직권면직을 근거로 추가적인 인사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내부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현존하는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직권면직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대기발령 무효확인 청구
- 법리:
-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함.
- 그러나 대기발령이 일시적인 잠정 조치이고,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휴직,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 근로 제공을 할 수 없거나 근로 제공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 없이 장기간 대기발령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임.
- 법원의 판단:
- 대기발령 사유의 부당성:
- 피고가 주장한 '현 이사장 모해, 기밀 유출 개연성'은 피고 인사규정 제22조 제1항 제1호 '근무 수행능력 부족'과 관련 없고, 제4호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징계에 부의된 바 없음. 또한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실이 없어 피고의 일방적인 의심 내지 추측에 불과함.
- '불량한 근무태도' 주장은 원고가 점심시간 외 근무지 출입 사실은 있으나, 감사실 업무 특성상 지점 점검 필요성이 있었고, 피고가 대기발령 전 문제 제기나 시정 요구를 하지 않았으며, 직속 상사에게 보고 후 외출한 경우도 있어 무단이탈로 단정하기 어려움.
- '업무능력 부족' 주장은 공동승진고시 불합격이 현재 직위의 전반적인 업무능력 평가로 볼 수 없고, 원고에게만 최하위 등급 "F"를 부여한 인사고과 평가는 이사장이 임의로 변경하여 실시한 것으로 보이고, 객관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오히려 원고의 직속 상사는 원고가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의견을 밝힘.
- '각종 업무 비협조적' 주장은 인사규정상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며, 원고가 감사실 업무 외 다른 업무 수행 불가 규정(표준업무방법서 제9조 제1항)에 따라 창구업무 지원 요청을 거절한 것은 규정을 따른 것으로 비협조적이라고 평가할 수 없음.
- 대기발령 조치의 부당성:
- 원고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 제공을 할 수 없거나 근로 제공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니었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기한이 없는 대기발령 조치를 함.
- 결론: 이 사건 대기발령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다3991 판결
-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4833 판결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임금지급 청구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대기발령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무효인 대기발령으로 인해 지급하지 않았던 임금 11,593,847원(대기발령 기간 중 삭감된 임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퇴직급여 삭감분 청구는 원고가 복직하였고 퇴직 상태가 아니며, 피고가 대기발령이 부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삭감된 퇴직급여 상당액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것임을 밝히고 있어 받아들이지 않음.
- 피고는 원고에게 11,593,847원과 그 중 9,3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0. 26.부터, 나머지 2,293,847원에 대하여는 2022. 7. 6.부터 각 2022. 12. 22.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한 대기발령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로 인한 임금 손실을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함.
- 특히, 사용자의 대기발령 사유가 객관적 근거 없이 의심이나 추측에 기반한 경우, 또는 인사고과 평가가 공정성을 결여한 경우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또한, 대기발령 기간 동안 근로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가 아님에도 장기간 대기발령을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직권면직 무효확인 청구에 대한 각하 결정은 이미 복직 및 임금 지급이 이루어져 소의 이익이 소멸되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임.
- 퇴직급여 삭감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것은 원고가 퇴직 상태가 아니며, 향후 정산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현재 시점에서 발생한 손해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이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