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08-13 | 2018구합87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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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D공사가 질권 변경을 사후 추인하였다는 참가인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참가인의 범행이 회생절차의 성공적 진행을 위한 수단이었다는 주장 역시 금전적 손실 발생 및 최종 계약 주체 변경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정당화될 수 없음.
- 결론적으로, 참가인에게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당연면직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1600 판결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다62840 판결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두10548 판결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참고사실
- 참가인은 질권 변경 당시 해당 회사의 경영지원실장과 경리팀장으로부터 중단 지시를 들었음에도 강행하였고, 관리인 E이 승인하지 않을 것을 예상한 것으로 보임.
- D공사는 태백지역 경제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였으며, 참가인의 범행은 회생절차
2018구합87927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금고 이상 형 확정 근로자의 당연면직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 회사의 당연면직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D공사는 회생절차를 거쳐 원고 회사로 조직 변경 및 해산 함. 참가인은 D공사에 입사하여 법무팀장, 기획관리팀장으로 근무 함. 참가인은 2017. 4. 27.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7. 판결이 확정 됨. 원고 회사는 2018. 1. 23. 참가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 확정'을 이유로 당연면직을 통지 함. 참가인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인용되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참가인은 D공사의 회생절차 중 법원의 허가 없이 관리인 직인을 임의로 사용하여 질권 변경 관련 서류 및 위임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여 41억 원의 질권자가 변경되고 이행보증금 출금 위임장까지 위조 됨. 이로 인해 원고 회사에 113,479,142원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참가인은 원고 회사에 34,043,74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당연면직 처분의 성격 및 정당성 판단 기준 법리 : 단체협약 등에서 '금고 이상의 형 확정'을 당연면직 사유로 규정한 경우, 이는 근로관계 자동소멸 사유가 아닌 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 함. 다만, 해당 당연면직 사유 규정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면 그 취지는 존중되어야 함.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원고 회사의 인사관리규정상 '금고 이상의 형 확정'은 집행유예형 확정의 경우를 포함하며, 참가인은 해당 사유를 충족 함. 이 사건 당연면직은 근로제공의무 이행에 장애가 되지 않고 근로관계 자동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 함. '금고 이상의 형 확정'을 당연면직 사유로 정한 규정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므로 그 취지가 존중되어야 함. 참가인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은 D공사의 법률상 대리인이자 기획관리팀장으로서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법원의 감독하에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공사의 매각 관련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공공의 신용을 훼손하고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입힌 중대한 잘못 판정 요지 금고 이상 형 확정 근로자의 당연면직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해당 회사의 당연면직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D공사는 회생절차를 거쳐 해당 회사로 조직 변경 및 해산 함. 참가인은 D공사에 입사하여 법무팀장, 기획관리팀장으로 근무 함. 참가인은 2017. 4. 27.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7. 판결이 확정 됨. 해당 회사는 2018. 1. 23. 참가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 확정'을 이유로 당연면직을 통지 함. 참가인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인용되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참가인은 D공사의 회생절차 중 법원의 허가 없이 관리인 직인을 임의로 사용하여 질권 변경 관련 서류 및 위임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여 41억 원의 질권자가 변경되고 이행보증금 출금 위임장까지 위조 됨. 이로 인해 해당 회사에 113,479,142원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참가인은 해당 회사에 34,043,74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당연면직 처분의 성격 및 정당성 판단 기준 법리: 단체협약 등에서 '금고 이상의 형 확정'을 당연면직 사유로 규정한 경우, 이는 근로관계 자동소멸 사유가 아닌 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 함. 다만, 해당 당연면직 사유 규정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면 그 취지는 존중되어야 함.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해당 회사의 인사관리규정상 '금고 이상의 형 확정'은 집행유예형 확정의 경우를 포함하며, 참가인은 해당 사유를 충족 함. 이 사건 당연면직은 근로제공의무 이행에 장애가 되지 않고 근로관계 자동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 함. '금고 이상의 형 확정'을 당연면직 사유로 정한 규정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므로 그 취지가 존중되어야 함. 참가인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은 D공사의 법률상 대리인이자 기획관리팀장으로서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법원의 감독하에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공사의 매각 관련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공공의 신용을 훼손하고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입힌 중대한 잘못 임. 비록 참가인이 직접적인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고 문서의 내용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최종결정권자의 결정 및 법원의 허가 없이 독단적으로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D공사의 내부 질서를 심대하게 어지럽혔 음. D공사가 질권 변경을 사후 추인하였다는 참가인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87927 판정일 2019.08.13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비록 참가인이 직접적인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고 문서의 내용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최종결정권자의 결정 및 법원의 허가 없이 독단적으로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D공사의 내부 질서를 심대하게 어지럽혔 음. D공사가 질권 변경을 사후 추인하였다는 참가인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참가인의 범행이 회생절차의 성공적 진행을 위한 수단이었다는 주장 역시 금전적 손실 발생 및 최종 계약 주체 변경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정당화될 수 없 음. 결론적으로, 참가인에게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당연면직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1600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다62840 판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두10548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 참고사실 참가인은 질권 변경 당시 원고 회사의 경영지원실장과 경리팀장으로부터 중단 지시를 들었음에도 강행하였고, 관리인 E이 승인하지 않을 것을 예상한 것으로 보 임. D공사는 태백지역 경제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였으며, 참가인의 범행은 회생절차 진행 과정에서 발생 함. 검토 본 판결은 '금고 이상의 형 확정'을 당연면직 사유로 규정한 경우, 그 사유가 근로관계 자동소멸 사유가 아니더라도 해고의 정당성 판단 시 해당 규정의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존중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회사의 사업 목적, 성격, 공공성, 직무 내용, 기업 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회생절차 중인 공기업의 특수성과 직무상 신뢰관계 파탄의 중대성을 강조하여, 비록 직접적인 사익 추구가 없었더라도 직무와 관련된 문서 위조 및 행사 행위가 고용관계 지속을 어렵게 하는 중대한 책임 사유임을 인정 함. 이는 공공성이 강한 기관의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직무윤리 및 신뢰성을 재확인하는 판결로 볼 수 있음. 참가인의 범행이 회생절차의 성공적 진행을 위한 수단이었다는 주장 역시 금전적 손실 발생 및 최종 계약 주체 변경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정당화될 수 없 음. 결론적으로, 참가인에게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당연면직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1600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다62840 판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두10548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 참고사실 참가인은 질권 변경 당시 해당 회사의 경영지원실장과 경리팀장으로부터 중단 지시를 들었음에도 강행하였고, 관리인 E이 승인하지 않을 것을 예상한 것으로 보 임. D공사는 태백지역 경제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였으며, 참가인의 범행은 회생절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