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2-05-13 | 2021구합6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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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 처분문서는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반증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하며,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한 문언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음.
-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 및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므로,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음.
-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함.
-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의 과정, 단체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함.
-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에게 주장·증명책임이 있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노사합의 제1조 제5항, 제6항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임시 분배할 때 필요한 '이 사건 노사합의서 체결 당시'의 노동조합원 수 산정에 관하여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이 사건 배분합의는 소외 노조가 참가인 지회에 이 사건 노사합의에 대해 알리지 않은 채 체결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소외 노조는 이 사건 노사합의 체결 전후로 참가인 지회에 의견을 요청하고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원고도 이 사건 노사합의에 관해 알렸음. 참가인 지회도 이 사건 배분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2021구합63013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 관련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약 17,0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제선, 제강 및 압연재 생산·판매 회사 임. 참가인은 2001. 2. 8.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2018. 9. 16. 원고에 참가인 지회를 설치 함. 원고에는 1988. 6. 29.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인 소외 노조가 있으며, 참가인 지회 설립 전까지 원고의 유일한 노동조합이었 음. 2018. 10. 19. 참가인 지회, 2018. 10. 25. 소외 노조가 원고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8. 10. 27. 두 노조를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 공고 함. 소외 노조는 2018. 11. 16. 원고에게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소외 노조를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 함.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2. 10. 소외 노조를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결정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 28.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원고와 소외 노조는 2019. 9. 10. 유효기간 2019. 7. 1.부터 2021. 6. 30.까지의 2019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부속협정으로 2019. 2. 11. 작성된 '근로시간 면제 운영 합의서'(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서')가 포함 됨. 참가인 지회와 소외 노조는 2019. 5. 16. '근로시간 면제 한도 시간 배분 합의서'(이하 '이 사건 배분합의서')를 작성 함. 소외 노조는 2020. 6. 17. 원고에게 2020. 7. 1.부터 1년간의 근로시간 면제 사용시간을 산정하여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노동조합에 부여해 달라고 요청 함. 원고는 2020. 6. 22. 참가인 지회에 2020. 6. 기준 체크오프 조합원 수에 따라 산정한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및 인원 한도를 통지함(이하 '이 사건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 참가인은 2020. 9. 17.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와 소외 노조의 이 사건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은 참가인 지회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 행위'라며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함.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1. 23. 참가인의 시정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초심판정).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3. 22.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시정신청을 인용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 판정 요지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 관련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약 17,0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제선, 제강 및 압연재 생산·판매 회사 임. 참가인은 2001. 2. 8.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2018. 9. 16. 근로자에 참가인 지회를 설치 함. 근로자에는 1988. 6. 29.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인 소외 노조가 있으며, 참가인 지회 설립 전까지 근로자의 유일한 노동조합이었 음. 2018. 10. 19. 참가인 지회, 2018. 10. 25. 소외 노조가 근로자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근로자는 2018. 10. 27. 두 노조를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 공고 함. 소외 노조는 2018. 11. 16. 근로자에게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같은 날 소외 노조를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 함.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2. 10. 소외 노조를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결정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 28.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원고와 소외 노조는 2019. 9. 10. 유효기간 2019. 7. 1.부터 2021. 6. 30.까지의 2019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부속협정으로 2019. 2. 11. 작성된 '근로시간 면제 운영 합의서'(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서')가 포함 됨. 참가인 지회와 소외 노조는 2019. 5. 16. '근로시간 면제 한도 시간 배분 합의서'(이하 '이 사건 배분합의서')를 작성 함. 소외 노조는 2020. 6. 17. 근로자에게 2020. 7. 1.부터 1년간의 근로시간 면제 사용시간을 산정하여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노동조합에 부여해 달라고 요청 함. 근로자는 2020. 6. 22. 참가인 지회에 2020. 6. 기준 체크오프 조합원 수에 따라 산정한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및 인원 한도를 통지함(이하 '이 사건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 참가인은 2020. 9. 17.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와 소외 노조의 이 사건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은 참가인 지회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 행위'라며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함.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1. 23. 참가인의 시정신청을 기각함(해당 초심판정).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3. 22. 해당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시정신청을 인용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법리: 처분문서는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반증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하며,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한 문언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 음.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 및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므로,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1구합63013 판정일 2022.05.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처분문서는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반증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하며,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한 문언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 음.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 및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므로,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 음.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공정대표의무를 부과 함.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의 과정, 단체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함.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에게 주장·증명책임이 있 음.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노사합의 제1조 제5항, 제6항은 원고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임시 분배할 때 필요한 '이 사건 노사합의서 체결 당시'의 노동조합원 수 산정에 관하여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이 사건 배분합의는 소외 노조가 참가인 지회에 이 사건 노사합의에 대해 알리지 않은 채 체결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소외 노조는 이 사건 노사합의 체결 전후로 참가인 지회에 의견을 요청하고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원고도 이 사건 노사합의에 관해 알렸 음. 참가인 지회도 이 사건 배분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 임. 이 사건 배분합의는 원고가 근로시간 면제 한도 시간 및 사용인원을 분배하여 부여함에 의문이 없을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배분합의에서 조합원 수 산정의 기준 시점, '조합원 수'에 포함되는 조합원의 범위, 상대방 조합원 수의 확인 방식 등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가 없었 음. 참가인과 소외 노조 사이에 CMS 납부 조합원의 수 등에 관하여 다툼이 존재하여 이 사건 노사합의 제1조 제4항 단서에서 요구하는 합의가 부존재한다고 판단 됨. 합의가 없는 경우 원고는 이 사건 노사합의 제1조 제5항, 제6항에 따라 배분할 수밖에 없으며, 체크오프 내역, 조합원명부, 조합비 납부 내역 등을 근거로 한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배분하되, 관련 증빙자료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교섭참여노조 확정공고일 당시의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함. 원고는 조합원 수 산정 방법에 관한 결정 권한이 없음에도 이 사건 노사합의 제1조 제5항 단서에 따른 합의가 있다고 보고, 조합원 수 산정자료 제공 의무가 없는 참가인에게 체크오프 외의 조합원 수에 관한 산정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제공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체크오프만을 기준으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 시간 및 인원을 배분한 것은 부당 함. 원고가 체크오프만을 기준으로 조합원 수를 산정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이 사건 노사합의 제1조 제5항 본문 및 제6항은 정당성 없는 기준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참가인 조합원들이 원고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염려로 체크오프 신청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 음. 원고와 소외 노조는 참가인 지회의 CMS 내역과 조합원 명부 등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었음에도 소외 노조에게 유리한 체크오프 조합원 수 자료만을 보유하고 있는 원고에게 조합원 수 결정 권한을 넘겨주어 소외 노조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함. 참가인 지회의 조합원 수는 2020. 6.경 체크오프 내역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인 2018. 10. 27.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보다 적은 숫자가 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노사합의 제1조 제5항 본문 및 제6항을 임의로 배제하고 2020. 6.경 체크오프 내역을 기준으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부여한 것은 참가인 지회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차별에 해당 함. 이 사건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은 합리적 이유 없이 참가인 지회를 차별한 것으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 함. 2. 사용자인 원고의 공정대표의무 법리 : 구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는 주체에 포함 함. 위 규정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소수 노동조합의 이익을 희생하려 할 경우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에 대해서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부담하는 것과 동일한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교섭과정에서 배제된 소수 노동조합의 헌법상 단결권을 보장하려는 취지 임. 위 규정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달리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소수 노동조합 사이의 중립을 지켜야 할 소극적인 의무만을 부담한다고 볼 근거가 없 음. 법원의 판단 :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대하여 서로 다른 내용의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 움. 원고와 소외 노조가 이 사건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에 관하여 참가인 지회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인정되고 그와 같은 차별에 있어 사용자의 책임을 배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소외 노조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인 원고도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다61574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31308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1532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다218642 판결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1. 1. 5. 법률 제17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4 제1항 구 노동조합법 제24조의2 제2항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1호 (2013. 6. 25. 일부개정) 참고사실 원고 노무협력실 소속 직원들의 2018. 9. 23.자 'B노조 대응방안 문건' 작성 등의 행위 등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있었 음. 원고는 2018. 12. 11. 참가인 지회장 J, 사무장 K, 기획부장 L을 해고하였고, 이후 위 각 해고가 부당해고로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하에서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에 대해 부담하는 공정대표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함. 특히, 단체협약의 이행 과정에서도 공정대표의무가 준수되어야 하며, 차별에 대한 합리적 이유의 증명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음을 강조 함. 사용자가 노사합의에 명시된 기준을 임의로 배제하고 소수 노조에 불리한 방식으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배분한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사용자의 중립적 지위 유지 의무를 넘어 적극적인 공정대표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 음. 소수 노조의 조합원 수 산정 시 증빙자료 제출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조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시사함. 음.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공정대표의무를 부과 함.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의 과정, 단체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함.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에게 주장·증명책임이 있 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노사합의 제1조 제5항, 제6항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임시 분배할 때 필요한 '이 사건 노사합의서 체결 당시'의 노동조합원 수 산정에 관하여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이 사건 배분합의는 소외 노조가 참가인 지회에 이 사건 노사합의에 대해 알리지 않은 채 체결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소외 노조는 이 사건 노사합의 체결 전후로 참가인 지회에 의견을 요청하고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원고도 이 사건 노사합의에 관해 알렸 음. 참가인 지회도 이 사건 배분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 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