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23-11-09 | 2021가합107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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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의 업무상 과로가 해당 상병 발병의 주된 원인으로, 업무와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됨.
- 근로자의 근무 시간, 근무 환경, 업무 내용, 휴게시간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회사는 이를 경감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함.
- 회사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에게 해당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 다만, 근로자가 고혈압, 과체중, 당뇨 증세가 있었음에도 건강관리에 소홀했던 점을 고려하여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70%로 제한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 구 산재보험법(2016. 12. 27. 법률 제14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항
-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7. 1. 1. 대통령령 제27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 3]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6-25호)
2. 이 사건 1차 해고의 무효 확인 청구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해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