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24-02-14 | 2023구단10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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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보호자 특별교육 처분 취소 청구 사건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보호자 특별교육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 처분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가해학생 조치 취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2년 피해학생1, 피해학생2와 같은 고등학교 1학년 4반 소속으로 기숙사 룸메이트였음.
- 2023년 원고의 학교폭력 발생 후 피해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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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구단10977 학교폭력 징계조치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 담당변호사 서보경 [피고]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 교육장 [피고보조참가인] D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E, 모F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임소라 [변론종결] 2023. 11. 8. [판결선고] 2024. 2. 14.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각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4. 20.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1. 기재 처분과 2023. 5. 3.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2. 기재 처분을 각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G(이하 '피해학생1'이라 한다)과 H(이하 '피해학생2'라 한다)은 2022년에 모두 I고등학교(이하 '[고'라 한다) 1학년 4반 소속으로 학교 기숙사에서 J호실을 함께 쓰는 룸메이트였다. 2023년에는 원고는 2학년 1반에, 피해학생1은 2학년 4반에 각각 재학하였고, 피해학생 2는 2학년 2반에 재학 중이다가 원고의 학교폭력이 있은 후 2023. 4.경 다른 고등학교로 전학하였다. 나.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창녕심의위원회'라 한다)는 2023. 4. 12. 원고의 피해학생1에 대한 학교폭력 사안에 관하여 심의를 개최하고, 원고와 그 보호자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3항 및 제9항에 따라 별지 목록 1.기재 처분의 조치를 할 것을 의결하였다. 피고는 2023. 4. 20. 창녕심의위원회의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위 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처분을 하고(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원고에게 통보하였으며, 이 사건 제1처분을 알리는 조치결정 통보서상 '조치결정의 이유'(원고의 학교폭력)는 다음과 같다. 다. 창녕심의위원회는 2023. 4. 19. 원고의 피해학생2에 대한 학교폭력 사안에 관하여 심의를 개최하고, 원고와 그 보호자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3항 및 제9항에 따라 별지목록 2.기재 처분의 조치를 할 것을 의결하였다. 피고는 2023. 5. 3. 창녕심의위원회의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위 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처분을 하고(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원고에게 통보하였으며, 이 사건 제2처분을 알리는 조치결정 통보서상'조치결정의 이유'(원고의 학교폭력)는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각 보호자 특별교육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본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5호는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 중의 하나로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가해학생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제6호 내지 제8호의 조치가 있는 경우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9항은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위 규정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에 따른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경우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하는 부수처분으로서 가해학생의 특별교육 이수를 전제로 하므로,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과 별도로 존재하거나 다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즉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가 유효하여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는 위 규정에 근거한 처분에 따라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조치가 위법하여 취소되거나 무효로 되어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역시 이를 이수하게 할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그러므로 원고는 원고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것과 별도로 원고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 또한 원고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는 원고가 아닌 원고 보호자에 대한 처분으로 원고에게 그 적법 여부를 다툴 독자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럽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각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제1처분 및 제2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해 원고가 제1-1행위 및 제1-2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원고는 피해학생 1에게 '아 좆같아! 죽어버렸으면 좋겠어!'라는 말한 사실이 없고(제1-3행위), 피해학생1을 '음쓰년'이라고 부르고 피해학생1의 물건을 마음대로 엎은(제1-4행위) 사실이 없다. 피해학생1은 당시 '죽어버렸으면 좋겠어'라는 말이 자신에게 한 말이라는 인식을 전혀 하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직접적으로 피해학생1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할 것이다. 제1-2행위는 원고가 D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어 피해학생2와 별다른 대화를 하지 않은 것으로 친구 사이에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 해당하는 것이지 따돌림으로 보기 어렵다. 원고는 피해학생1에 대하여 1회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한 적이 있으나(이로 인해 피해학생1이 상처받은 것을 알고 원고는 진심으로 사과하였다), 1회에 불과하여 학교폭력예방법이 규정하는 따돌림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한 차례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한 것이 학교폭력인 따돌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처분은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 및 교육 등의 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하였다. 2)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해 제2-2행위는 좁은 문을 지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피해학생2를 괴롭힐 고의를 가지고 행동한 것이 아니다. 서로의 부주의로 어깨가 부딪힌 것으로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2-3행위는 피해학생2와 피해학생1이 원고에 대해 뒷담화(쪽지 내용)를 한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친구들 방에 머물면서 자신의 속상함을 털어놓은 것이다. 피해학 생2의 행위도 원고에 대한 가해행위이다. 제2-3행위는 당사자들 사이에 대화와 타협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사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명해야 할 정도의 학교폭력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022. 11. 17.의 제2-1행위에 대해서는 다음 날 바로 피해학생2에게 사과하였고, 그 후 피해학생2에게 가해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제2-2행위, 제2-3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 학교폭력의 지속성은 낮음 1점으로 평가되어야 하고,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원고의 부인 취지 발언을 원고의 반성 정도 평가에 고려해서는 안 되므로 반성 정도는 낮음 1점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피해학생2 측이 원고에게 전학을 요구하여 화해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화해 정도도 보통 2점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총 6점에 해당하고, 학교에서의 봉사에 해당한다. 이 사건 제2처분은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라는 공익 목적에 비해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과도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학교폭력 해당 여부 가)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학교폭력예방법에서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제2조 제1호).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목적, 학교폭력 정의 규정의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학교폭력예방법에서의 학교폭력은 그 유형으로 열거된 행위뿐만 아니라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학생에 대하여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그 행위의 내용이나 정도가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이 필요하다고 평가할 만한 행위 모두를 포함한다. 나) 앞서 든 증거,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1-2행위, 제1-3행위, 제1-4행위, 제2-2행위, 제 2-3행위는 피해학생1 또는 피해학생2에 대한 학교폭력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학생1의 학교폭력 신고 내용에는 원고 포함 6명의 학생들이 2022. 11. 3. 이후 피해학생1에 관하여 '남자에게 미친 새끼, 입이 싼 년'과 같은 언급을 하는 등 좋지 못한 소문을 조직적, 지속적으로 퍼뜨리고 다녔을 뿐만 아니라 피해학생1과의 대화를 피하고 다른 학생들과도 어울리지 못하도록 '피해학생1이 친구의 뒷담화를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식으로 피해학생1을 따돌렸다"는 사안도 있으나, 창녕심의위원 회는 이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해학생1에 대한 학교폭력으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즉 창녕심의위원회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 등이 피해학생1에 대해 따돌림을 하였다고는 인정하지 않았다. 제1-3행위, 제1-4행위의 목격학생인 피해학생2의 진술은 뒷받침되는 자료가 없어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원고의 제1-3행위, 제1-4 행위에 관한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하기 어려운 진술로 허위의 진술이라고 보이지 않고, 믿을 수 있다. 피해학생1도 제1-3행위의 말은 들었다. 따라서 제1-3행위, 제1-4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제1-2행위는 제1-3행위와 별개의 행위가 아닌 일련의 행위이다. 제1-2행위 및 제1-3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이 규정한 따돌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전체로 보아 피해학생1에 대한 무시와 언어폭력으로 피해학생1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학교폭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당시 피해학생1이 제1-3행위의 말이 자기에 대한 말임을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후에 자기에 대한 말임을 알았으므로 제1-3행위는 피해학생에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제2-2행위와 관련하여 피해학생2는 원고와 부딪힌 것 중 가장 강하게 부딪혔다고 진술하고 있다. 중문이 좁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하고자 하면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피해학생2를 인식하지 못하고 우연히 피해학생2와 부딪히게 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계획적으로 제2-2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딪치는 상황을 피하지 않고 지나감으로써, 즉 피해학생2의 어깨를 자신의 어깨로 치는 상황 발생을 용인하면서 중문을 지나감으로써 피해학생2를 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2-2행위는 전적으로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제2-3행위에 이르게 된 데에 원고 주장대로 피해학생2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제2-3행위가 학교폭력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신고 접수하고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할 경우에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라도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2 참조) 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심의해야 하며, 학교폭력에 해당하면 교육장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에 대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따라서 경미한 사안이라고 하여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학교폭력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니다. 제2-3행위는 원고가 친구들에게 피해학생2에 대해 험담과 조롱을 한 것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해학생2가 제2-3행위에 대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사회봉사 등 9가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는 '위 조치별 적용 기준은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 지속성· 고의성(제1호),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제2호),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제3호),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제4호),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제5호)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2020. 5. 1. 개정 교육부고시 제2020-227호)(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2조 제1항 [별표]는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의 적용 기준 중 학교폭력의 심각성 .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위 제1, 2, 4호)에 관하여는 높고 낮음에 따라 0에서 4점까지로 점수를 매겨 그 점수의 합계 점수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정하되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위 제3호)이나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위 제5호)에 따라 그 조치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 형식,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교육장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는 교육장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조치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려는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 목적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마련한 취지를 고려할 때, 심의위원회가 교육목적 등을 고려하여 한 요청에 따라 취한 교육장의 전문적·재량적 조치는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제1처분과 제2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녕심의위원회는 원고의 피해학생1에 대한 학교폭력에 대해 1 원고가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한 점, 원고의 학교폭력이 11. 3. 이후에도 있었던 점, 피해학생1과 한 방을 쓰고 있는 점, 발언 내용의 수위를 고려하여 심각성은 보통 2점을, 2 학교폭력이 있었던 기간, 횟수를 고려할 때 낮다고는 보기 어려워 지속 성은 보통 2점을, 3 원고의 행위는 날짜와 장소를 달리하여 이루어진 점, 제1-4행위는 고의성이 낮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고의성은 보통 2점을, 4 가해행위 중 일부 행위만을 인정하는 점, 한편으로 재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점을 고려하여 반성 정도는 보통 2점을, 5 화해 시도를 하였지만 화해가 성립되지 않아 높음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화해 정도는 보통 2점을 각각 부여하였다. 창녕심의 위원회의 원고의 피해학생1에 대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원고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에 관한 위와 같은 판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이로써 합계 점수는 총 10점으로 이 사건 고시의 '[별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에 따르면(10~12점의 경우) 출석정지 조치 대상에 해당하나 창녕심의위원회는 원고가 인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점, 가해학생 조치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봉사를 부여하는 것이 선도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경감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4호의 사회봉사 조치를 결정하였다. 또한 일정 기간의 접촉금지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호의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조치를 병과하였고, 사회봉사 조치를 할 경우 의무사항인 같은 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학생 특별교육 조치를 결정하였다. 창녕심의위원회는 원고의 피해학생2에 대한 학교폭력에 대해 1 가해행위의 내용이 그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언어폭력은 우발적인 면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심각성은 낮음 1점을, 2 가해행위가 1개월 내지 2개월 정도 기간 동안 3회 정도 있고, 같은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지속성은 낮다고는 할 수 없어 보통 2점을, 3 계획적이거나 보복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점, 장난의 측면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고의성은 낮퓽 1점을, 4 고의성을 부인하나 행위에 대해 일부 인정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사과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점, 부모가 지도를 다짐하고 있어 가정에서 충분한 반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반성 정도는 보통 2점을, 5 적극적인 화해시도가 부족하였던 점, 피해학생 측은 화해의사가 없다고 말하기도 한 점, 원고 측은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화해 정도는 낮음 3점을 각각 부여하였다(위 각 점수 평가는 다수 의견이고, 매 항목마다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다). 창녕심의위원회의 원고의 피해학생2에 대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원고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에 관한 위와 같은 판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이로써 합계 점수는 총 9점으로 이 사건 고시의 '[별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7~9점의 경우 사회봉사 조치)에 맞추어 원고에 대한 조치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4호의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를 결정하였다. 또한 일정 기간의 접촉금지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호의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조치를 병과하였고, 사회봉사 조치를 할 경우 의무사항인 같은 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학생 특별교육 조치를 결정하였다. 원고의 학교폭력만으로 발생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피해학생2는 원고의 학교폭력 등으로 인하여 전학을 하였고, 자해를 하는 등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였다. 4. 결론 이 사건소중각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