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2-09-23 | 2021구합68704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은 2021. 3. 15.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5. 13.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소외 1 회사 한국영업소와 인사·회계 등이 통합되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었으므로, 소외 1 회사 한국영업소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원고와 소외 1 회사 한국영업소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된 것으로 판단된 이상, 근로자가 사실상 폐업상태라거나 참가인에게 부여할 업무가 없다는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함(중앙2021부해298, 이하 ‘해당 재심판정’이라 한다).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및 사업장 동일성 여부
- 근로자는 소외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원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선 외 1인)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변론종결 2022. 7. 15.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1. 5. 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1부해298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5. 10. 설립되어 국내·외 여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6. 6. 10.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주소 1 생략)에 본점(이하 ‘원고 사무실’이라 한다)을 두고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6. 10. 17. 원고에 입사하여 재경팀 소속으로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1)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본사를 둔 외국법인인 소외 7 회사가 2015. 11.경 원고의 지분 100%를 인수하였고, 이후 호주에 본사를 둔 디지털 관광 비즈니스 기업인 ‘소외 2 회사가 2018. 11.경 소외 7 회사의 지분 100%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다국적 기업으로 다수의 종속기업 내지 관계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소외 2 회사가 원고의 최상위 지배기업이 되었다. 2) 소외 2 회사의 종속기업 중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본사를 두고 호텔예약사업 등을 하는 소외 1 회사는 2017. 2. 1. 서울 종로구 (주소 2 생략)에 한국영업소를 설치하였다. 소외 1 회사 한국영업소는 소외 2 회사가 원고의 최상위 지배기업이 된 이후인 2019. 3.경부터 2020. 12.경까지 원고 사무실을 원고와 함께 사용하였고, 2019. 8. 1. 원고와 별도로 위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20. 10. 21. 참가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 해지 통지서를 전달하여 2020. 10. 22.자로 참가인을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근로계약 해지 통지서1. 원고는 취업규칙 및 관련 법률에 따라 2020. 10. 22.자로 부득이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함을 알려드립니다.2. 원고가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현재 사업 폐지를 준비하는 상황이며 참가인이 담당하던 재경팀 업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참가인과 여러 차례 사직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참가인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더 이상 참가인에게 부여할 수 있는 업무가 없는 상황이므로, 원고는 취업규칙 제70조 제1항 제22호에 "기타 고용관계를 더 이상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해고 규정에 따라 참가인을 통상해고하는 것입니다. 라. 참가인은 2020. 11. 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의 상시근로자 수에는 소외 1 회사 법인 전체의 근로자 수가 포함되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등이 적용되고,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2. 1. "원고와 소외 1 회사는 경영상 분리되어 있고, 참가인의 퇴직일 전 1개월 동안 원고의 상시근로자 수는 3명으로 산정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8조 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구 노동위원회규칙(2021. 10. 7. 노동위원회규칙 제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서울2020부해2905). 마. 참가인은 2021. 3. 15.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5. 13. "원고는 실질적으로 소외 1 회사 한국영업소와 인사·회계 등이 통합되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었으므로, 소외 1 회사 한국영업소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원고와 소외 1 회사 한국영업소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된 것으로 판단된 이상, 원고가 사실상 폐업상태라거나 참가인에게 부여할 업무가 없다는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중앙2021부해298,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소외 1 회사와 독립된 법인으로, 재무, 회계, 인사·노무관리 등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별개의 사업장이고, 원고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임이 명백하다. 원고와 소외 1 회사는 M&A과정에서 소외 2 회사를 최상위 지배기업으로 두게 되어 우연히 계열사 관계에 있게 되었을 뿐이고, 다국적 기업의 특성상 계열사 사이에서 업무 관련 이메일을 주고받거나 상시적인 의사소통을 한 것을 들어 원고와 소외 1 회사 한국영업소가 하나의 사업 내지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와 소외 1 회사 한국영업소의 상시 사용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원고는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로 극심한 경영상 위기를 겪어 사실상 폐업상태이고, 참가인이 수행하던 재경팀 업무는 원고의 계열사에서 전담하게 되어 더 이상 참가인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다. 나.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밝힌 2018. 11.경 이후 소외 2 회사의 자회사 현황은 다음과 같다. 소외 1 회사(두바이 법인) [ 1 ] 판사 유환우(재판장) 김재경 신은진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