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8-02-01 | 2017구합10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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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금전적 이득 및 학생 건강권 침해 없음: 참가인이 해당 행위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근로자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혔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비위행위는 서류 작성·결재 소홀, 검수 절차 미준수, 예산 과다 집행 등으로, 학생들의 건강권을 구체적,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움.
- 영양관리 기준 위반의 정도: 영양관리 기준 초과 식단 제공이 학생 건강권 침해 측면이 있더라도,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에 따르면 영양관리 기준은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남학생들만 있는 고등학교인 점, 초과한 열량 및 기간 등에 비추어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징계양정기준 위반: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별표2]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정직 양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참가인의 비위행위는 위 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구합102944 영양사 징계처분 관련 재량권 일탈·남용 ← 검색으로 대전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구합102944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대전지방법원 | 2018-02-01 | 2017구합102944 dismissed 법원 판례 징계양정 과다 취소 정직 과다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영양사 징계처분 관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0. 5. 1. 근로자에 채용되어 2016. 2. 29.까지 B고등학교에서 영양사로 근무하다 2016. 3. 1. C고등학교로 전보됨. - 원고 교육청 감사담당관은 2016. 5. 20.부터 2016. 5. 24.까지 B고등학교에 대한 학교급식 특별감사를 실시함. - 근로자는 감사 결과에 따라 2016. 8. 23. 광주광역시 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에 참가인의 비위행위를 사유로 해고 징계의결을 요구함. - 인사위원회는 2016. 9. 20. 참가인의 비위행위가 광주광역시 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67조 제2호(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 및 제5호(근무 태도 불량 또는 업무수행능력 현저히 저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정직 2개월을 의결함. - 근로자는 2016. 10. 5. 인사위원회의 징계양정이 가볍다는 이유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인사위원회는 2016. 10. 25. 정직 2개월을 유지하는 것으로 의결함. - 근로자는 2016. 11. 18. 위 의결에 따라 참가인에 대하여 정직 2개월의 처분을 통보함(이하 '해당 정직처분'). - 참가인은 2016. 10. 11.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정직처분이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 6.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함. - 참가인은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2.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4. 17. 징계절차는 적법하고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함(이하 '해당 재심판정'). - 근로자의 2015학년도 학교급식 기본계획에 따르면, 영양사는 공동시장조사에서 제외된 품목 선정 시 객관적 근거(카탈로그, 견적서 등)를 첨부해야 하고, 식재료 검수 시 교직원, 학부모 등 2명 이상 참여 하에 대면 검수하고 검수조서에 서명해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해당 정직처분은 참가인의 비위행위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함. - 법원은 해당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17구합102944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영양사 징계처분 관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0. 5. 1. 원고에 채용되어 2016. 2. 29.까지 B고등학교에서 영양사로 근무하다 2016. 3. 1. C고등학교로 전보 됨. 원고 교육청 감사담당관은 2016. 5. 20.부터 2016. 5. 24.까지 B고등학교에 대한 학교급식 특별감사를 실시 함. 원고는 감사 결과에 따라 2016. 8. 23. 광주광역시 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에 참가인의 비위행위를 사유로 해고 징계의결을 요구 함. 인사위원회는 2016. 9. 20. 참가인의 비위행위가 광주광역시 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67조 제2호(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 및 제5호(근무 태도 불량 또는 업무수행능력 현저히 저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정직 2개월을 의결 함. 원고는 2016. 10. 5. 인사위원회의 징계양정이 가볍다는 이유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인사위원회는 2016. 10. 25. 정직 2개월을 유지하는 것으로 의결 함. 원고는 2016. 11. 18. 위 의결에 따라 참가인에 대하여 정직 2개월의 처분을 통보함(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 참가인은 2016. 10. 11.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정직처분이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 6.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참가인은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2.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4. 17. 징계절차는 적법하고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원고의 2015학년도 학교급식 기본계획에 따르면, 영양사는 공동시장조사에서 제외된 품목 선정 시 객관적 근거(카탈로그, 견적서 등)를 첨부해야 하고, 식재료 검수 시 교직원, 학부모 등 2명 이상 참여 하에 대면 검수하고 검수조서에 서명해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이 사건 정직처분은 참가인의 비위행위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함. 법원은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참가인이 약 5년 9개월간 급식 관련 서류 작성·관리 소홀 및 식재료 검수 절차 미준수 등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학교장이나 행정실장이 이에 대해 지적하지 않았고, 원고 또한 매년 학교급식 운영평가를 실시했음에도 미흡 사항을 지적하거나 개선을 요구한 사실이 없 판정 요지 영양사 징계처분 관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0. 5. 1. 근로자에 채용되어 2016. 2. 29.까지 B고등학교에서 영양사로 근무하다 2016. 3. 1. C고등학교로 전보 됨. 원고 교육청 감사담당관은 2016. 5. 20.부터 2016. 5. 24.까지 B고등학교에 대한 학교급식 특별감사를 실시 함. 근로자는 감사 결과에 따라 2016. 8. 23. 광주광역시 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에 참가인의 비위행위를 사유로 해고 징계의결을 요구 함. 인사위원회는 2016. 9. 20. 참가인의 비위행위가 광주광역시 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67조 제2호(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 및 제5호(근무 태도 불량 또는 업무수행능력 현저히 저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정직 2개월을 의결 함. 근로자는 2016. 10. 5. 인사위원회의 징계양정이 가볍다는 이유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인사위원회는 2016. 10. 25. 정직 2개월을 유지하는 것으로 의결 함. 근로자는 2016. 11. 18. 위 의결에 따라 참가인에 대하여 정직 2개월의 처분을 통보함(이하 '해당 정직처분'). 참가인은 2016. 10. 11.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정직처분이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 6.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참가인은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2.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4. 17. 징계절차는 적법하고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함(이하 '해당 재심판정'). 근로자의 2015학년도 학교급식 기본계획에 따르면, 영양사는 공동시장조사에서 제외된 품목 선정 시 객관적 근거(카탈로그, 견적서 등)를 첨부해야 하고, 식재료 검수 시 교직원, 학부모 등 2명 이상 참여 하에 대면 검수하고 검수조서에 서명해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해당 정직처분은 참가인의 비위행위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 함. 법원은 해당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음. 따라서 참가인이 고의로 또는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에서 비위행위를 장기간 지속했다고 보기는 어려 움. 음. 비위행위는 서류 작성·결재 소홀, 검수 절차 미준수, 예산 과다 집행 등으로, 학생들의 건강권을 구체적,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102944 판정일 2018.02.0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따라서 참가인이 고의로 또는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에서 비위행위를 장기간 지속했다고 보기는 어려 움. 참가인이 이 사건 행위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원고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혔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비위행위는 서류 작성·결재 소홀, 검수 절차 미준수, 예산 과다 집행 등으로, 학생들의 건강권을 구체적,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 움. 영양관리 기준 초과 식단 제공이 학생 건강권 침해 측면이 있더라도,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에 따르면 영양관리 기준은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남학생들만 있는 고등학교인 점, 초과한 열량 및 기간 등에 비추어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 움.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별표2]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정직 양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 참가인의 비위행위는 위 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은 징계양정기준에 어긋 남. 원고의 학교급식 기본계획은 미흡 사항에 대해 서면 등으로 개선 지도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참가인이 이 사건 학교에 근무하는 동안 서면 등을 통한 개선 지도가 이루어진 적이 없 음.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정직 2개월이 아닌 다른 징계처분으로도 유사 사건 재발 방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 함. 학교급식법 제16조 제2항 제2호,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 함.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 음.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67조 제2호 우.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67조 제5호 우.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별표2] 징계양정기준 함. 검토 본 판결은 징계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뿐만 아니라 징계양정의 적정성, 즉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징계 대상자의 고의성, 비위행위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유무, 관련 규정의 적용 및 기관의 관리·감독 소홀 여부 등 다양한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의 과중 여부를 판단한 점이 중요 함. 이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이 무제한적이지 않으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 함. 또한, 기관의 관리·감독 소홀이 징계 대상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을 판단하는 데 있어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줌. 움. 움. 음. 참가인의 비위행위는 위 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구합102944 영양사 징계처분 관련 재량권 일탈·남용 ← 검색으로 대전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구합102944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대전지방법원 | 2018-02-01 | 2017구합102944 dismissed 법원 판례 징계양정 과다 취소 정직 과다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영양사 징계처분 관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0. 5. 1. 근로자에 채용되어 2016. 2. 29.까지 B고등학교에서 영양사로 근무하다 2016. 3. 1. C고등학교로 전보됨. - 원고 교육청 감사담당관은 2016. 5. 20.부터 2016. 5. 24.까지 B고등학교에 대한 학교급식 특별감사를 실시함. - 근로자는 감사 결과에 따라 2016. 8. 23. 광주광역시 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에 참가인의 비위행위를 사유로 해고 징계의결을 요구함. - 인사위원회는 2016. 9. 20. 참가인의 비위행위가 광주광역시 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67조 제2호(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 및 제5호(근무 태도 불량 또는 업무수행능력 현저히 저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정직 2개월을 의결함. - 근로자는 2016. 10. 5. 인사위원회의 징계양정이 가볍다는 이유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인사위원회는 2016. 10. 25. 정직 2개월을 유지하는 것으로 의결함. - 근로자는 2016. 11. 18. 위 의결에 따라 참가인에 대하여 정직 2개월의 처분을 통보함(이하 '해당 정직처분'). - 참가인은 2016. 10. 11.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정직처분이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 6.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함. - 참가인은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2.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4. 17. 징계절차는 적법하고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함(이하 '해당 재심판정'). - 근로자의 2015학년도 학교급식 기본계획에 따르면, 영양사는 공동시장조사에서 제외된 품목 선정 시 객관적 근거(카탈로그, 견적서 등)를 첨부해야 하고, 식재료 검수 시 교직원, 학부모 등 2명 이상 참여 하에 대면 검수하고 검수조서에 서명해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해당 정직처분은 참가인의 비위행위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함. - 법원은 해당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 판단 근거: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판단 근거: 판단 근거: 참가인의 고의성 부족: 참가인이 약 5년 9개월간 급식 관련 서류 작성·관리 소홀 및 식재료 검수 절차 미준수 등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학교장이나 행정실장이 이에 대해 지적하지 않았고, 원고 또한 매년 학교급식 운영평가를 실시했음에도 미흡 사항을 지적하거나 개선을 요구한 사실이 없 금전적 이득 및 학생 건강권 침해 없음: 참가인이 해당 행위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근로자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혔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참가인의 고의성 부족: 금전적 이득 및 학생 건강권 침해 없음: 영양관리 기준 위반의 정도: 징계양정기준 위반: 개선 지도 미흡: : 영양교사는 학교의 장을 보좌하여 식단 작성,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 등 학교급식에 관한 직무를 수행 :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학교의 장 및 학교급식 관련 교직원 등에게 학교급식일지, 거래명세표, 식재료 검수서 등 급식 관련 서류의 비치 및 보관의무를 부과 :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한 끼의 기준량을 제시한 것으로 학생 집단의 성장 및 건강상태, 활동정도, 지역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 :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 : 근무 태도가 극히 불량하거나 업무수행능력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정직 양정을 하도록 규정 영양관리 기준 위반의 정도: 영양관리 기준 초과 식단 제공이 학생 건강권 침해 측면이 있더라도,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에 따르면 영양관리 기준은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남학생들만 있는 고등학교인 점, 초과한 열량 및 기간 등에 비추어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 징계양정기준 위반: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별표2]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정직 양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 원문 2017구합102944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영양사 징계처분 관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0. 5. 1. 원고에 채용되어 2016. 2. 29.까지 B고등학교에서 영양사로 근무하다 2016. 3. 1. C고등학교로 전보 됨. 원고 교육청 감사담당관은 2016. 5. 20.부터 2016. 5. 24.까지 B고등학교에 대한 학교급식 특별감사를 실시 함. 원고는 감사 결과에 따라 2016. 8. 23. 광주광역시 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에 참가인의 비위행위를 사유로 해고 징계의결을 요구 함. 인사위원회는 2016. 9. 20. 참가인의 비위행위가 광주광역시 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67조 제2호(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 및 제5호(근무 태도 불량 또는 업무수행능력 현저히 저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정직 2개월을 의결 함. 원고는 2016. 10. 5. 인사위원회의 징계양정이 가볍다는 이유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인사위원회는 2016. 10. 25. 정직 2개월을 유지하는 것으로 의결 함. 원고는 2016. 11. 18. 위 의결에 따라 참가인에 대하여 정직 2개월의 처분을 통보함(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 참가인은 2016. 10. 11.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정직처분이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 6.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참가인은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2.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4. 17. 징계절차는 적법하고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원고의 2015학년도 학교급식 기본계획에 따르면, 영양사는 공동시장조사에서 제외된 품목 선정 시 객관적 근거(카탈로그, 견적서 등)를 첨부해야 하고, 식재료 검수 시 교직원, 학부모 등 2명 이상 참여 하에 대면 검수하고 검수조서에 서명해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이 사건 정직처분은 참가인의 비위행위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함. 법원은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참가인이 약 5년 9개월간 급식 관련 서류 작성·관리 소홀 및 식재료 검수 절차 미준수 등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학교장이나 행정실장이 이에 대해 지적하지 않았고, 원고 또한 매년 학교급식 운영평가를 실시했음에도 미흡 사항을 지적하거나 개선을 요구한 사실이 없 판정 요지 영양사 징계처분 관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0. 5. 1. 근로자에 채용되어 2016. 2. 29.까지 B고등학교에서 영양사로 근무하다 2016. 3. 1. C고등학교로 전보 됨. 원고 교육청 감사담당관은 2016. 5. 20.부터 2016. 5. 24.까지 B고등학교에 대한 학교급식 특별감사를 실시 함. 근로자는 감사 결과에 따라 2016. 8. 23. 광주광역시 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에 참가인의 비위행위를 사유로 해고 징계의결을 요구 함. 인사위원회는 2016. 9. 20. 참가인의 비위행위가 광주광역시 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67조 제2호(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 및 제5호(근무 태도 불량 또는 업무수행능력 현저히 저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정직 2개월을 의결 함. 근로자는 2016. 10. 5. 인사위원회의 징계양정이 가볍다는 이유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인사위원회는 2016. 10. 25. 정직 2개월을 유지하는 것으로 의결 함. 근로자는 2016. 11. 18. 위 의결에 따라 참가인에 대하여 정직 2개월의 처분을 통보함(이하 '해당 정직처분'). 참가인은 2016. 10. 11.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정직처분이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 6.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참가인은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2.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4. 17. 징계절차는 적법하고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함(이하 '해당 재심판정'). 근로자의 2015학년도 학교급식 기본계획에 따르면, 영양사는 공동시장조사에서 제외된 품목 선정 시 객관적 근거(카탈로그, 견적서 등)를 첨부해야 하고, 식재료 검수 시 교직원, 학부모 등 2명 이상 참여 하에 대면 검수하고 검수조서에 서명해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해당 정직처분은 참가인의 비위행위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 함. 법원은 해당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음. 따라서 참가인이 고의로 또는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에서 비위행위를 장기간 지속했다고 보기는 어려 움. 음. 비위행위는 서류 작성·결재 소홀, 검수 절차 미준수, 예산 과다 집행 등으로, 학생들의 건강권을 구체적,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102944 판정일 2018.02.0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따라서 참가인이 고의로 또는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에서 비위행위를 장기간 지속했다고 보기는 어려 움. 참가인이 이 사건 행위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원고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혔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비위행위는 서류 작성·결재 소홀, 검수 절차 미준수, 예산 과다 집행 등으로, 학생들의 건강권을 구체적,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 움. 영양관리 기준 초과 식단 제공이 학생 건강권 침해 측면이 있더라도,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에 따르면 영양관리 기준은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남학생들만 있는 고등학교인 점, 초과한 열량 및 기간 등에 비추어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 움.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별표2]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정직 양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 참가인의 비위행위는 위 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은 징계양정기준에 어긋 남. 원고의 학교급식 기본계획은 미흡 사항에 대해 서면 등으로 개선 지도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참가인이 이 사건 학교에 근무하는 동안 서면 등을 통한 개선 지도가 이루어진 적이 없 음.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정직 2개월이 아닌 다른 징계처분으로도 유사 사건 재발 방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 함. 학교급식법 제16조 제2항 제2호,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 함.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 음.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67조 제2호 우.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67조 제5호 우.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별표2] 징계양정기준 함. 검토 본 판결은 징계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뿐만 아니라 징계양정의 적정성, 즉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징계 대상자의 고의성, 비위행위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유무, 관련 규정의 적용 및 기관의 관리·감독 소홀 여부 등 다양한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의 과중 여부를 판단한 점이 중요 함. 이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이 무제한적이지 않으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 함. 또한, 기관의 관리·감독 소홀이 징계 대상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을 판단하는 데 있어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줌. 움. 움. 음. 참가인의 비위행위는 위 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 참가인의 고의성 부족: 참가인이 약 5년 9개월간 급식 관련 서류 작성·관리 소홀 및 식재료 검수 절차 미준수 등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학교장이나 행정실장이 이에 대해 지적하지 않았고, 원고 또한 매년 학교급식 운영평가를 실시했음에도 미흡 사항을 지적하거나 개선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 따라서 참가인이 고의로 또는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에서 비위행위를 장기간 지속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 금전적 이득 및 학생 건강권 침해 없음: 참가인이 해당 행위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근로자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혔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비위행위는 서류 작성·결재 소홀, 검수 절차 미준수, 예산 과다 집행 등으로, 학생들의 건강권을 구체적,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움. - 영양관리 기준 위반의 정도: 영양관리 기준 초과 식단 제공이 학생 건강권 침해 측면이 있더라도,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에 따르면 영양관리 기준은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남학생들만 있는 고등학교인 점, 초과한 열량 및 기간 등에 비추어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징계양정기준 위반: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별표2]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정직 양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참가인의 비위행위는 위 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