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3-06-20 | 2012누34497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각 근로계약 연장 시 구체적인 업무 범위가 명시된 과업지시서를 교부받았고, 계약기간 범위 내에서 특정한 업무를 수행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음.
- 3회의 근로계약서 모두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며, 계약 종료 후 기간 연장이나 정규직 채용을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고, 근로자는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
-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서 정한 석면관리사업 내지 업무는 석면실태 조사 및 특별관리역사 선정, I 해체·제거 사업 등 특정한 사업 내지 업무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최종 연장된 2014년까지 완료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므로,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서 기간을 정한 것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2. 업무 미종료로 인한 부당해고 주장
- 법원의 판단:
- 기간제법 제4조는 사업 완료나 특정 업무 완성을 근로계약에서 정한 필요한 기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계약 기간의 형식성 여부 및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더라도, 단기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가 될 수 있음.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종료됨. 기간제법 제4조는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 예외를 인정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참가인이 원고에게 무기계약 내지 정규직 전환을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
- 참가인은 석면관리업무의 특성상 한시적인 사업으로 원고를 고용하였고, 사업기간이 당초 예상보다 연장되었으나, 이는 예산 확보 지연 등 복합적인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원고는 각 근로계약 연장 시 구체적인 업무 범위가 명시된 과업지시서를 교부받았고, 계약기간 범위 내에서 특정한 업무를 수행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음.
- 3회의 근로계약서 모두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며, 계약 종료 후 기간 연장이나 정규직 채용을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고, 원고는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
-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서 정한 석면관리사업 내지 업무는 석면실태 조사 및 특별관리역사 선정, I 해체·제거 사업 등 특정한 사업 내지 업무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최종 연장된 2014년까지 완료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므로,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서 기간을 정한 것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2. 업무 미종료로 인한 부당해고 주장
- 법원의 판단:
- 기간제법 제4조는 사업 완료나 특정 업무 완성을 근로계약에서 정한 필요한 기간 내에 하지 못한 경우에도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가 가능하다고 해석될 뿐, 사전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실제로 사업이 완료되거나 특정한 업무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하여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로 확대해석할 수 없음.
- 원고가 부여받은 업무는 이 사건 갱신거절 당시 사실상 모두 종료되었던 것으로 보임.
3.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사유 소멸 여부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감리전문회사와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원고가 부여받은 여러 과업의 일부에 불과한 지도·감독 등에 관한 것이며, 2차 연장계약에서 정한 18개 역사에 대한 I 해체·제거 사업 관련 과업이 모두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4.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존재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시행 이후 신규로 체결되는 기간제 근로계약은 근로관계가 2년 내에 종료될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2년을 초과하는 재계약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없음. 다만, 기간제법 제4조 단서의 사유가 있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 갱신의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음. 이 경우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갱신 취지의 규정을 두었는지, 갱신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며, 계약 종료 후 기간 연장이나 정규직 채용을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음.
- 참가인의 계약직운영관리내규 제14조 제1항은 계약기간 만료 시 계약을 당연히 해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근로계약 연장 경위는 예산 확보 지연, 석면관리사업 상황 변화 등 복합적인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참가인이 기간제 근로자 제도를 악용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가 2회에 걸쳐 연장계약을 할 당시 받은 과업지시서에는 구체적인 업무 범위가 명시되었고, 원고의 과업 범위는 계약기간(과업기간) 중에 추진되는 사업에 한정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잔여 업무가 남았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가 제출한 직무수행실적보고서에 따르면, 원고가 수행하기로 하였던 업무 대부분은 이미 완료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가 참여한 석면관리팀은 해체되었음.
- I 안정화공사는 공사계획이 취소되고 외부 용역으로 변경되었고, I 해체·제거 사업은 전면책임감리용역공사로 전환되어 원고의 관련 업무는 종료되었음.
- 참가인의 계약직운영관리내규에 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 내지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나, 1차 연장계약 당시에는 실적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일률적으로 연장계약을 체결하였고, 2차 연장계약 이전에는 실적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와 같은 전문직 계약직 6명 중 2명에 대한 근로계약 연장이 거절되기도 하였음.
- 따라서 참가인의 계약직운영관리내규 등에 계약 갱신 요건 내지 절차에 관한 규정이 존재한다는 일부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대한 해석과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 특히,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제 근로계약의 특성, 업무의 한시성, 계약 연장 경위, 실제 수행 업무의 종료 여부, 그리고 갱신 관련 내규의 실제 적용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갱신기대권의 부재를 판단한 점은 유사 사례에 대한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음.
- 근로계약서에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해당 여부 및 계약 종료 후 갱신 요구 불가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중요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