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1-13 | 2016가합538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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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결과
병원 내 노조 지부장인 원고에 대한 집단 괴롭힘(A, B 행위) 및 명예훼손(D, E 행위)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피고 학교법인, 병원장, 인사노무팀장, 전략기획처장은 원고에게 총 9,941,988원 및 지연손해금을 공동하여 지급할...
핵심 쟁점
병원 내 노조 지부장에 대한 집단 괴롭힘 및 명예훼손 불법행위 인정 판결
판정 근거
원고는 1986년 F병원 간호사로 입사하여 2011년부터 2016년 해임 시까지 J노동조합 F병원 지부(이 사건 지부) 지부장으로 활동함. 피고 C는 병원장, 피고 D는 인사노무팀장/부장, 피고 E은 전략기획처장으로 근무함.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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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38467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학교법인 B 2. C 3. D 4. E 변론종결: 2016. 12. 16. 판결선고: 2017. 1. 13.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학교법인 B, C는 공동하여 9,941,988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16. 1. 29.부터, 피고 학교법인 B은 2016. 1. 30.부터 각 2017. 1. 13.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D는 피고 학교법인 B, C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7,941,9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9.부터 2017. 1. 13.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피고 E은 피고 학교법인 B, C, D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5,941,9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9.부터 2017. 1. 13.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법인은 F병원(주소: 인천 부평구 H,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1986. 3.경 이 사건 병원에 간호사로 입사하였다. 이 사건 병원에는 I 산하 J 노동조합 F병원 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 한다)가 있는데, 원고는 2011. 6. 1.부터 2016. 1.7.피고 법인으로부터 해임될 때까지 이 사건 지부의 지부장으로 활동하면서 부분 전임(연간 700시간 근로 면제) 방식으로 근무하였으며, 2013. 7.부터는 이사건 병원의 검사통합예약실에서 근무하였다. 다. 이 사건 병원에서 ① 피고 C(이 사건 병원을 실질적을 운영하는 K재단 소속 L)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38467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학교법인 B 2. C 3. D 4. E 변론종결: 2016. 12. 16. 판결선고: 2017. 1. 13.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학교법인 B, C는 공동하여 9,941,988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16. 1. 29.부터, 피고 학교법인 B은 2016. 1. 30.부터 각 2017. 1. 13.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D는 피고 학교법인 B, C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7,941,9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9.부터 2017. 1. 13.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피고 E은 피고 학교법인 B, C, D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5,941,9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9.부터 2017. 1. 13.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법인은 F병원(주소: 인천 부평구 H,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1986. 3.경 이 사건 병원에 간호사로 입사하였다. 이 사건 병원에는 I 산하 J 노동조합 F병원 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 한다)가 있는데, 원고는 2011. 6. 1.부터 2016. 1.7.피고 법인으로부터 해임될 때까지 이 사건 지부의 지부장으로 활동하면서 부분 전임(연간 700시간 근로 면제) 방식으로 근무하였으며, 2013. 7.부터는 이사건 병원의 검사통합예약실에서 근무하였다. 다. 이 사건 병원에서 ① 피고 C(이 사건 병원을 실질적을 운영하는 K재단 소속 L)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