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 2018-01-12 | 2016누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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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회사의 1989. 7. 10.자 재심위원회 위원 선임 승낙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근로자의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함.
재심위원회 위원 선임 승인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 쟁점: 회사의 1989. 8. 1.자 재심위원회 위원 선임 승인 처분이 보충적 행정행위로서,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승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 법리: 학교법인의 임원 취임승인처분과 같이 기본행위인 사법상의 임원선임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정행위의 경우, 기본행위의 하자를 내세워 바로 감독청의 승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누1557 판결 등 참조).
- 판단:
- 구 사립학교법 제67조 제2항에 의한 학교법인 등의 재심위원회 위원에 대한 감독청의 선임승인처분 역시 기본행위인 학교법인의 재심위원회 위원 선임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정행위임.
- 근로자가 주장하는 무효 사유(J의 위원 자격, M의 위원 자격, B의 이사회 결의 부존재 등)는 모두 기본행위인 B의 재심위원회 위원 선임행위의 하자를 내세워 보충적 행정행위인 승인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함.
- 따라서 이 부분 소는 기본행위가 무효임을 이유로 감독청인 회사의 재심위원회 위원 선임 승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 원고는 2014. 11. 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승인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7. 7. 각하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위원회 위원 선임 승낙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 쟁점: 피고의 1989. 7. 10.자 재심위원회 위원 선임 승낙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 법리: 행정청의 행위가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해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음.
- 판단:
- 피고의 통보는 B 이사장에게 재심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될 감독청 공무원을 추천한 행위에 불과함.
- 피고가 '허가'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나, 이는 피고 소속 공무원 J가 사립학교법인 B의 재심위원회 위원으로 겸직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행정기관 내부의 행위에 불과하며, B에 대한 통보는 그러한 겸직 허용 사실을 통지한 것에 지나지 않음.
- 따라서 피고의 1989. 7. 10.자 재심위원회 위원 선임 승낙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함.
재심위원회 위원 선임 승인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 쟁점: 피고의 1989. 8. 1.자 재심위원회 위원 선임 승인 처분이 보충적 행정행위로서,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승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 법리: 학교법인의 임원 취임승인처분과 같이 기본행위인 사법상의 임원선임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정행위의 경우, 기본행위의 하자를 내세워 바로 감독청의 승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누1557 판결 등 참조).
- 판단:
- 구 사립학교법 제67조 제2항에 의한 학교법인 등의 재심위원회 위원에 대한 감독청의 선임승인처분 역시 기본행위인 학교법인의 재심위원회 위원 선임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정행위임.
- 원고가 주장하는 무효 사유(J의 위원 자격, M의 위원 자격, B의 이사회 결의 부존재 등)는 모두 기본행위인 B의 재심위원회 위원 선임행위의 하자를 내세워 보충적 행정행위인 승인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함.
- 따라서 이 부분 소는 기본행위가 무효임을 이유로 감독청인 피고의 재심위원회 위원 선임 승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누1557 판결: 사립학교법 제20조 제2항에 의한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처분은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정행위이므로 기본행위인 사법상의 임원선임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여 그 선임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민사쟁송으로서 그 선임행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불성립 또는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구 사립학교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2항: 재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 관한 규정.
사립교원 재심위원회 미설치 부작위 위법확인 청구의 적법성
- 쟁점: 원고가 피고의 재심위원회 미설치 부작위에 대한 위법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 법리: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으며, 신청권이 없거나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할 수 없음 (행정소송법 제36조,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7099 판결 등 참조).
- 판단:
- 원고가 피고에게 '재심위원회 설치'에 대한 신청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
-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사립학교법 제67조 제1항에 따른 재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부작위를 다툴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36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7099 판결: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떤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아니하였거나 당사자가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민주화운동관련자 특별채용 거부처분 취소/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 쟁점: 피고의 특별채용 거부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 법리: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국민에게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함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13081 판결 등 참조).
- 판단:
- 민주화보상법 제5조의4 제1항에 따른 민주화운동 보상위원회의 복직 권고는 단순한 권고로서, 상대방인 교육부 또는 피고에게 임명의무나 채용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 원고에게 피고에 대하여 특별채용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회신은 행정기관 간의 내부행위에 지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원고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이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원회는 관련자가 희망하는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에게 해직된 관련자의 복직을 권고할 수 있다.
-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13081 판결: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그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검토
- 본 판결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개념과 '신청권'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사례임. 특히 보충적 행정행위의 법리,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 그리고 권고적 성격의 행정행위가 처분성을 가지지 않음을 명확히 함.
- 원고가 제기한 여러 청구들이 모두 행정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하된 점은, 행정소송 제기 시 청구 대상의 처분성 및 원고적격, 법률상 이익 등의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
-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복직 권고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판단은, 관련 법률의 문언 해석에 따른 것으로, 향후 유사 사례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한 입법적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