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 2025-06-11 | 2024나2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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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다36930 판결: 내부통제제도 설계 및 운영·감시 책임에 관한 법리.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의 내부통제제도 미비가 근로자의 부정행위 주장을 배척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사용자는 근로자의 경비 지출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엄격한 증빙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해고 사유로 주장하는 부정행위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함.
- 근로자는 경비 지출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과 증빙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줌.
2024나25363 | 수원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계약 해고의 부당성 및 횡령 등 부정행위 주장의 배척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의 횡령 등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근로계약을 해지하였 음. 원고는 피고가 의심하는 경비 지출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였 음. 피고는 임직원의 통제성 경비 지출에 대해 영수증만 제출받고 비용을 보전해주는 등 내부통제제도가 미흡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해지의 부당성 여부 원고의 횡령 등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 음.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의 해고에 관하여 민법 제661조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는 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1675 판결: 근로계약 해지의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법 리.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에 관한 규 정. 횡령 등 부정행위 주장의 타당성 여부 피고는 횡령 등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내부통제제도를 설계하고 이를 운영·감시할 책임이 있 음. 피고는 임직원이 회원 접대비, 출장비 등의 용도로 지출하는 통제성 경비에 관하여 영수증만을 제출받고 그 지출 비용을 보전해주었 음. 피고가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나 사용처, 사용 시기 등을 한정하거나 엄격하고 상세한 보고 및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통제제도를 확립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통제성 경비를 지출한 것으로 보 임. 원고는 피고가 의심하는 경비 지출의 용도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 음. 피고는 원고가 기억하기 힘든 오래 전의 영수증 내역까지를 망라한 수많은 지출 비용에 대해서 시간·장소·품목 등만을 근거로 횡령 등 부정행위가 의심된다고 막연히 주장하거나 원고가 제출한 일부 증빙자료의 지엽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을 뿐 임. 따라서 원고의 횡령 등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판정 요지 근로계약 해고의 부당성 및 횡령 등 부정행위 주장의 배척 결과 요약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회사는 근로자의 횡령 등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근로계약을 해지하였 음. 근로자는 회사가 의심하는 경비 지출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였 음. 회사는 임직원의 통제성 경비 지출에 대해 영수증만 제출받고 비용을 보전해주는 등 내부통제제도가 미흡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해지의 부당성 여부 근로자의 횡령 등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회사가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 음. 설령 회사의 주장대로 근로자의 해고에 관하여 민법 제661조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해고는 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1675 판결: 근로계약 해지의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법 리.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에 관한 규 정. 횡령 등 부정행위 주장의 타당성 여부 회사는 횡령 등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내부통제제도를 설계하고 이를 운영·감시할 책임이 있 음. 회사는 임직원이 회원 접대비, 출장비 등의 용도로 지출하는 통제성 경비에 관하여 영수증만을 제출받고 그 지출 비용을 보전해주었 음. 회사가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나 사용처, 사용 시기 등을 한정하거나 엄격하고 상세한 보고 및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통제제도를 확립하지 아니함에 따라 근로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통제성 경비를 지출한 것으로 보 임. 근로자는 회사가 의심하는 경비 지출의 용도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 음. 회사는 근로자가 기억하기 힘든 오래 전의 영수증 내역까지를 망라한 수많은 지출 비용에 대해서 시간·장소·품목 등만을 근거로 횡령 등 부정행위가 의심된다고 막연히 주장하거나 근로자가 제출한 일부 증빙자료의 지엽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을 뿐 임. 따라서 근로자의 횡령 등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다36930 판결: 내부통제제도 설계 및 운영·감시 책임에 관한 법 리. 검토 본 판결은 근로계약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의 내부통제제도 미비가 근로자의 부정행위 주장을 배척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사용자는 근로자의 경비 지출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엄격한 증빙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해고 사유로 주장하는 부정행위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2024나25363 판정일 2025.06.1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다36930 판결: 내부통제제도 설계 및 운영·감시 책임에 관한 법 리. 검토 본 판결은 근로계약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의 내부통제제도 미비가 근로자의 부정행위 주장을 배척하는 중요한 근거 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사용자는 근로자의 경비 지출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엄격한 증빙 절차를 마련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해고 사유로 주장하는 부정행위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 함. 근로자는 경비 지출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과 증빙자료를 성실히 제출 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줌. 근로자는 경비 지출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과 증빙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줌.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