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 2020-09-25 | 2019누1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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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항: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조교를 교육공무원으로 규정.
- 교육공무원법 제8조: 조교의 자격 요건.
- 교육공무원법 제26조 제1항: 조교의 임용권자.
- 교육공무원법 제34조 제2항: 교육공무원의 보수 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 제4항: 조교의 근무기간을 1년으로 규정.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5두52531 판결: 조교의 근무관계는 공법상 근무관계에 해당한다는 판례.
2. 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적용 여부
- 법리: 교육공무원 내지 특정직공무원의 신분보장을 받는 대신 근무기간이 1년으로 법정된 조교에 대하여는, 기간제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특히 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항을 국가와 공무원 신분인 조교 간의 근무관계에 곧바로 적용하는 것은 공법상 근무관계의 성질 및 조교의 근무기간이 법정된 취지에 반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2010. 3. 1. 조교로 임용된 후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공무원(교육공무원)의 지위를 취득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는 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항이 적용되지 않음.
- 따라서 근로자는 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음.
- 근로자가 조교로 임용되기 전 기성회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2007. 3. 1. ~ 2010. 2. 28.)에 대해, 구 기간제법 부칙 제2항에 따라 법 시행일(2007. 7. 1.) 이후 근로계약이 갱신된 2008. 3. 1.부터 기산해야 함.
- 위 기산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9누12844 국립대학교 조교의 공법상 근무관계 및 ← 검색으로 광주고등법원 2020. 9. 25. 선고 2019누12844 판결 해고무효확인 광주고등법원 | 2020-09-25 | 2019누12844 dismissed 법원 판례 기간제법 무기계약 전환 2년 초과 기간제 계약만료 부당해고 계약직 기간 만료 무기계약직 전환 계약직 부당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국립대학교 조교의 공법상 근무관계 및 기간제법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가 국립대학교 조교로 임용된 이후의 근무관계는 공법상 근무관계이므로, 구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음. - 근로자의 조교 임용 전 기성회 계약직 근무 기간도 구 기간제법 시행일 이후 2년을 초과하지 않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음. - 따라서 회사의 당연퇴직 통지는 부당해고가 아니며, 계약갱신 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7. 3. 1.부터 2010. 2. 28.까지 B대학교 기성회 전문계약직으로 홍보·기획업무를 담당함. - B대학교는 2010. 2. 4.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년 초과 기성회 계약직 직원의 재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구 기간제법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재임용하기로 결의함. - 근로자는 2010. 3. 1.부터 2014. 2. 28.까지 '조교'로 임용되어 B대학교 기획처 홍보팀에서 홍보·기획업무를 담당함. - 회사는 2014. 3. 1. 근로자의 임용기간 만료를 이유로 당연 퇴직을 통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국립대학교 조교의 근무관계 성격 (공법상 근무관계 여부) - 근로자는 B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문학석사로서 조교 자격기준을 충족함. - 근로자는 소속 부서의 요청으로 추가 임용되었으나,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인사발령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임명권자인 B대학교 총장으로부터 임명 또는 재임명을 받음. - 근로자의 근무기간과 보수 및 호봉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해짐. - 근로자의 업무가 고등교육법상 조교 업무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더라도, 회사의 임용행위가 탈법행위이거나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근로자는 2010. 3. 1. 이후 교육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공무원의 지위를 취득하였으므로, 그 근무관계는 공법상 근무관계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19누12844 | 광주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국립대학교 조교의 공법상 근무관계 및 기간제법 적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가 국립대학교 조교로 임용된 이후의 근무관계는 공법상 근무관계이므로, 구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 음. 원고의 조교 임용 전 기성회 계약직 근무 기간도 구 기간제법 시행일 이후 2년을 초과하지 않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 음. 따라서 피고의 당연퇴직 통지는 부당해고가 아니며, 계약갱신 기대권도 인정되지 않 음. 사실관계 원고는 2007. 3. 1.부터 2010. 2. 28.까지 B대학교 기성회 전문계약직으로 홍보·기획업무를 담당 함. B대학교는 2010. 2. 4.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년 초과 기성회 계약직 직원의 재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구 기간제법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재임용하기로 결의 함. 원고는 2010. 3. 1.부터 2014. 2. 28.까지 '조교'로 임용되어 B대학교 기획처 홍보팀에서 홍보·기획업무를 담당 함. 피고는 2014. 3. 1. 원고의 임용기간 만료를 이유로 당연 퇴직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국립대학교 조교의 근무관계 성격 (공법상 근무관계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원고는 B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문학석사로서 조교 자격기준을 충족 함. 원고는 소속 부서의 요청으로 추가 임용되었으나,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인사발령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임명권자인 B대학교 총장으로부터 임명 또는 재임명을 받 음. 원고의 근무기간과 보수 및 호봉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해 짐. 원고의 업무가 고등교육법상 조교 업무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더라도, 피고의 임용행위가 탈법행위이거나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는 2010. 3. 1. 이후 교육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공무원의 지위를 취득하였으므로, 그 근무관계는 공법상 근무관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국립대학교 조교의 공법상 근무관계 및 기간제법 적용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가 국립대학교 조교로 임용된 이후의 근무관계는 공법상 근무관계이므로, 구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 음. 근로자의 조교 임용 전 기성회 계약직 근무 기간도 구 기간제법 시행일 이후 2년을 초과하지 않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 음. 따라서 회사의 당연퇴직 통지는 부당해고가 아니며, 계약갱신 기대권도 인정되지 않 음.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7. 3. 1.부터 2010. 2. 28.까지 B대학교 기성회 전문계약직으로 홍보·기획업무를 담당 함. B대학교는 2010. 2. 4.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년 초과 기성회 계약직 직원의 재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구 기간제법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재임용하기로 결의 함. 근로자는 2010. 3. 1.부터 2014. 2. 28.까지 '조교'로 임용되어 B대학교 기획처 홍보팀에서 홍보·기획업무를 담당 함. 회사는 2014. 3. 1. 근로자의 임용기간 만료를 이유로 당연 퇴직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립대학교 조교의 근무관계 성격 (공법상 근무관계 여부) 함. 근로자는 B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문학석사로서 조교 자격기준을 충족 함. 근로자는 소속 부서의 요청으로 추가 임용되었으나,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인사발령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임명권자인 B대학교 총장으로부터 임명 또는 재임명을 받 음. 근로자의 근무기간과 보수 및 호봉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해 짐. 근로자의 업무가 고등교육법상 조교 업무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더라도, 회사의 임용행위가 탈법행위이거나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근로자는 2010. 3. 1. 이후 교육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공무원의 지위를 취득하였으므로, 그 근무관계는 공법상 근무관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정. 정. 건. 자.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고등법원 사건번호 2019누12844 판정일 2020.09.2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정.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정. 교육공무원법 제8조 건. 교육공무원법 제26조 제1항 자. 교육공무원법 제34조 제2항 정.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 제4항 정.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5두52531 판결 례. 2. 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적용 여부 법리 음. 특히 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항을 국가와 공무원 신분인 조교 간의 근무관계에 곧바로 적용하는 것은 공법상 근무관계의 성질 및 조교의 근무기간이 법정된 취지에 반 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2010. 3. 1. 조교로 임용된 후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공무원(교육공무원)의 지위를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항이 적용되지 않 음. 따라서 원고는 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 음. 원고가 조교로 임용되기 전 기성회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2007. 3. 1. ~ 2010. 2. 28.)에 대해, 구 기간제법 부칙 제2항에 따라 법 시행일(2007. 7. 1.) 이후 근로계약이 갱신된 2008. 3. 1.부터 기산해야 함. 위 기산일로부터 2010. 2. 28.까지의 근로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항 정. 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항 용.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5두52531 판결 례. 3. 당연퇴직 통지의 부당해고 해당 여부 및 계약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가 B대학교 조교로서 교육공무원의 지위를 취득한 이상, 이 사건 통지는 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으로서 근무기간 만료로 인한 당연퇴직 사유 발생을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 함. 이는 원고의 종전 근무관계를 일방적으로 상실시키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의 근무관계는 공법상 근무관계로서 공법상 계약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법상 또는 사법상 계약관계를 전제로 하는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이 사건에서 성립한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거나 원고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2호 정.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2036 판결 례. 참고사실 B대학교는 2010. 1. 22. 기성회 계약직 직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억제하고, 구 기간제법 예외 사유에 한하여 재임용할 것을 공지 함. B대학교 기획처는 원고의 기성회 계약직 계약 만료 후 정원 감축 예정이었으나, 원고를 조교로 임용하기 위해 교무처에 조교 추가 배정을 요구하여 승인받 음. 원고는 조교 임용 후에도 종전 기성회 계약직 직원과 동일하게 기획처 홍보팀 홍보담당관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학업을 병행한 바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국립대학교 조교의 법적 지위와 근무관계의 특수성을 명확히 함. 조교는 공법상 근무관계를 가지는 교육공무원이므로, 일반 사기업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구 기간제법의 무기계약직 전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재확인 함. 특히, 구 기간제법 시행일 이전의 근무기간은 무기계약직 전환 판단 시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부칙 규정을 명확히 적용하여, 법 시행일 이후의 근로계약 갱신 시점부터 기산해야 함을 강조 함. 이는 공무원 신분과 관련된 근로관계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기간제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됨. 또한, 형식적으로 조교로 임용되었더라도 실질적인 업무 내용이 기존과 동일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임용 절차 및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중시하여 공법상 근무관계로 인정한 점은 주목할 만 함. 이는 법령에 따른 임용 절차의 준수가 실질적인 업무 내용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시사함. 정. 정. 례. 2. 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적용 여부 음. 특히 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항을 국가와 공무원 신분인 조교 간의 근무관계에 곧바로 적용하는 것은 공법상 근무관계의 성질 및 조교의 근무기간이 법정된 취지에 반 함. 근로자가 2010. 3. 1. 조교로 임용된 후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공무원(교육공무원)의 지위를 취득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는 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항이 적용되지 않 음. 따라서 근로자는 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 음. 근로자가 조교로 임용되기 전 기성회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2007. 3. 1. ~ 2010. 2. 28.)에 대해, 구 기간제법 부칙 제2항에 따라 법 시행일(2007. 7. 1.) 이후 근로계약이 갱신된 2008. 3. 1.부터 기산해야 함. 위 기산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 2. 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적용 여부 - 근로자가 2010. 3. 1. 조교로 임용된 후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공무원(교육공무원)의 지위를 취득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는 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항이 적용되지 않음. - 따라서 근로자는 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음. - 근로자가 조교로 임용되기 전 기성회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2007. 3. 1. ~ 2010. 2. 28.)에 대해, 구 기간제법 부칙 제2항에 따라 법 시행일(2007. 7. 1.) 이후 근로계약이 갱신된 2008. 3. 1.부터 기산해야 함. - 위 기산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9누12844 국립대학교 조교의 공법상 근무관계 및 ← 검색으로 광주고등법원 2020. 9. 25. 선고 2019누12844 판결 해고무효확인 광주고등법원 | 2020-09-25 | 2019누12844 dismissed 법원 판례 기간제법 무기계약 전환 2년 초과 기간제 계약만료 부당해고 계약직 기간 만료 무기계약직 전환 계약직 부당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국립대학교 조교의 공법상 근무관계 및 기간제법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가 국립대학교 조교로 임용된 이후의 근무관계는 공법상 근무관계이므로, 구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음. - 근로자의 조교 임용 전 기성회 계약직 근무 기간도 구 기간제법 시행일 이후 2년을 초과하지 않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음. - 따라서 회사의 당연퇴직 통지는 부당해고가 아니며, 계약갱신 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7. 3. 1.부터 2010. 2. 28.까지 B대학교 기성회 전문계약직으로 홍보·기획업무를 담당함. - B대학교는 2010. 2. 4.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년 초과 기성회 계약직 직원의 재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구 기간제법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재임용하기로 결의함. - 근로자는 2010. 3. 1.부터 2014. 2. 28.까지 '조교'로 임용되어 B대학교 기획처 홍보팀에서 홍보·기획업무를 담당함. - 회사는 2014. 3. 1. 근로자의 임용기간 만료를 이유로 당연 퇴직을 통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국립대학교 조교의 근무관계 성격 (공법상 근무관계 여부) - 법리: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학의 장에 의해 임용된 조교는 법정된 근무기간 동안 신분이 보장되는 교육공무원법상 교육공무원 내지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공무원 지위가 부여되며, 그 근무관계는 사법상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공법상 근무관계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B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문학석사로서 조교 자격기준을 충족함. - 근로자는 소속 부서의 요청으로 추가 임용되었으나,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인사발령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임명권자인 B대학교 총장으로부터 임명 또는 재임명을 받음. - 근로자의 근무기간과 보수 및 호봉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해짐. - 근로자의 업무가 고등교육법상 조교 업무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더라도, 회사의 임용행위가 탈법행위이거나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근로자는 2010. 3. 1. 이후 교육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공무원의 지위를 취득하였으므로, 그 근무관계는 공법상 근무관계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학의 장에 의해 임용된 조교는 법정된 근무기간 동안 신분이 보장되는 교육공무원법상 교육공무원 내지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공무원 지위가 부여되며, 그 근무관계는 사법상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공법상 근무관계에 해당 : 법리: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학의 장에 의해 임용된 조교는 법정된 근무기간 동안 신분이 보장되는 교육공무원법상 교육공무원 내지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공무원 지위가 부여되며, 그 근무관계는 사법상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공법상 근무관계에 해당 법원의 판단: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경력직공무원 정의 및 특정직공무원(교육공무원 포함) 규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항: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조교를 교육공무원으로 규 교육공무원법 제8조: 조교의 자격 요 교육공무원법 제26조 제1항: 조교의 임용권 : 경력직공무원 정의 및 특정직공무원(교육공무원 포함) 규 :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조교를 교육공무원으로 규 : 조교의 자격 요 : 조교의 임용권 : 교육공무원의 보수 규 : 조교의 근무기간을 1년으로 규 : 조교의 근무관계는 공법상 근무관계에 해당한다는 판 : 교육공무원 내지 특정직공무원의 신분보장을 받는 대신 근무기간이 1년으로 법정된 조교에 대하여는, 기간제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 : :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및 무기계약직 간주 규 : 법 시행 후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되거나 기존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 : 공무원인 조교에게 기간제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판 : : 당연퇴직 사유 규 : 당연퇴직 통지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는 판 교육공무원법 제34조 제2항: 교육공무원의 보수 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 제4항: 조교의 근무기간을 1년으로 규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5두52531 판결: 조교의 근무관계는 공법상 근무관계에 해당한다는 판 법리: 교육공무원 내지 특정직공무원의 신분보장을 받는 대신 근무기간이 1년으로 법정된 조교에 대하여는, 기간제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 법원의 판단: 원문 2019누12844 | 광주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국립대학교 조교의 공법상 근무관계 및 기간제법 적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가 국립대학교 조교로 임용된 이후의 근무관계는 공법상 근무관계이므로, 구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 음. 원고의 조교 임용 전 기성회 계약직 근무 기간도 구 기간제법 시행일 이후 2년을 초과하지 않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 음. 따라서 피고의 당연퇴직 통지는 부당해고가 아니며, 계약갱신 기대권도 인정되지 않 음. 사실관계 원고는 2007. 3. 1.부터 2010. 2. 28.까지 B대학교 기성회 전문계약직으로 홍보·기획업무를 담당 함. B대학교는 2010. 2. 4.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년 초과 기성회 계약직 직원의 재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구 기간제법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재임용하기로 결의 함. 원고는 2010. 3. 1.부터 2014. 2. 28.까지 '조교'로 임용되어 B대학교 기획처 홍보팀에서 홍보·기획업무를 담당 함. 피고는 2014. 3. 1. 원고의 임용기간 만료를 이유로 당연 퇴직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국립대학교 조교의 근무관계 성격 (공법상 근무관계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원고는 B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문학석사로서 조교 자격기준을 충족 함. 원고는 소속 부서의 요청으로 추가 임용되었으나,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인사발령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임명권자인 B대학교 총장으로부터 임명 또는 재임명을 받 음. 원고의 근무기간과 보수 및 호봉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해 짐. 원고의 업무가 고등교육법상 조교 업무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더라도, 피고의 임용행위가 탈법행위이거나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는 2010. 3. 1. 이후 교육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공무원의 지위를 취득하였으므로, 그 근무관계는 공법상 근무관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국립대학교 조교의 공법상 근무관계 및 기간제법 적용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가 국립대학교 조교로 임용된 이후의 근무관계는 공법상 근무관계이므로, 구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 음. 근로자의 조교 임용 전 기성회 계약직 근무 기간도 구 기간제법 시행일 이후 2년을 초과하지 않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 음. 따라서 회사의 당연퇴직 통지는 부당해고가 아니며, 계약갱신 기대권도 인정되지 않 음.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7. 3. 1.부터 2010. 2. 28.까지 B대학교 기성회 전문계약직으로 홍보·기획업무를 담당 함. B대학교는 2010. 2. 4.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년 초과 기성회 계약직 직원의 재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구 기간제법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재임용하기로 결의 함. 근로자는 2010. 3. 1.부터 2014. 2. 28.까지 '조교'로 임용되어 B대학교 기획처 홍보팀에서 홍보·기획업무를 담당 함. 회사는 2014. 3. 1. 근로자의 임용기간 만료를 이유로 당연 퇴직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립대학교 조교의 근무관계 성격 (공법상 근무관계 여부) 함. 근로자는 B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문학석사로서 조교 자격기준을 충족 함. 근로자는 소속 부서의 요청으로 추가 임용되었으나,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인사발령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임명권자인 B대학교 총장으로부터 임명 또는 재임명을 받 음. 근로자의 근무기간과 보수 및 호봉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해 짐. 근로자의 업무가 고등교육법상 조교 업무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더라도, 회사의 임용행위가 탈법행위이거나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근로자는 2010. 3. 1. 이후 교육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공무원의 지위를 취득하였으므로, 그 근무관계는 공법상 근무관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정. 정. 건. 자.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고등법원 사건번호 2019누12844 판정일 2020.09.2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정.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정. 교육공무원법 제8조 건. 교육공무원법 제26조 제1항 자. 교육공무원법 제34조 제2항 정.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 제4항 정.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5두52531 판결 례. 2. 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적용 여부 법리 음. 특히 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항을 국가와 공무원 신분인 조교 간의 근무관계에 곧바로 적용하는 것은 공법상 근무관계의 성질 및 조교의 근무기간이 법정된 취지에 반 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2010. 3. 1. 조교로 임용된 후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공무원(교육공무원)의 지위를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항이 적용되지 않 음. 따라서 원고는 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 음. 원고가 조교로 임용되기 전 기성회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2007. 3. 1. ~ 2010. 2. 28.)에 대해, 구 기간제법 부칙 제2항에 따라 법 시행일(2007. 7. 1.) 이후 근로계약이 갱신된 2008. 3. 1.부터 기산해야 함. 위 기산일로부터 2010. 2. 28.까지의 근로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항 정. 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항 용.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5두52531 판결 례. 3. 당연퇴직 통지의 부당해고 해당 여부 및 계약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가 B대학교 조교로서 교육공무원의 지위를 취득한 이상, 이 사건 통지는 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으로서 근무기간 만료로 인한 당연퇴직 사유 발생을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 함. 이는 원고의 종전 근무관계를 일방적으로 상실시키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의 근무관계는 공법상 근무관계로서 공법상 계약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법상 또는 사법상 계약관계를 전제로 하는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이 사건에서 성립한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거나 원고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2호 정.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2036 판결 례. 참고사실 B대학교는 2010. 1. 22. 기성회 계약직 직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억제하고, 구 기간제법 예외 사유에 한하여 재임용할 것을 공지 함. B대학교 기획처는 원고의 기성회 계약직 계약 만료 후 정원 감축 예정이었으나, 원고를 조교로 임용하기 위해 교무처에 조교 추가 배정을 요구하여 승인받 음. 원고는 조교 임용 후에도 종전 기성회 계약직 직원과 동일하게 기획처 홍보팀 홍보담당관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학업을 병행한 바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국립대학교 조교의 법적 지위와 근무관계의 특수성을 명확히 함. 조교는 공법상 근무관계를 가지는 교육공무원이므로, 일반 사기업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구 기간제법의 무기계약직 전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재확인 함. 특히, 구 기간제법 시행일 이전의 근무기간은 무기계약직 전환 판단 시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부칙 규정을 명확히 적용하여, 법 시행일 이후의 근로계약 갱신 시점부터 기산해야 함을 강조 함. 이는 공무원 신분과 관련된 근로관계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기간제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됨. 또한, 형식적으로 조교로 임용되었더라도 실질적인 업무 내용이 기존과 동일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임용 절차 및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중시하여 공법상 근무관계로 인정한 점은 주목할 만 함. 이는 법령에 따른 임용 절차의 준수가 실질적인 업무 내용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시사함. 정. 정. 례. 2. 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적용 여부 음. 특히 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항을 국가와 공무원 신분인 조교 간의 근무관계에 곧바로 적용하는 것은 공법상 근무관계의 성질 및 조교의 근무기간이 법정된 취지에 반 함. 근로자가 2010. 3. 1. 조교로 임용된 후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공무원(교육공무원)의 지위를 취득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는 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항이 적용되지 않 음. 따라서 근로자는 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 음. 근로자가 조교로 임용되기 전 기성회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2007. 3. 1. ~ 2010. 2. 28.)에 대해, 구 기간제법 부칙 제2항에 따라 법 시행일(2007. 7. 1.) 이후 근로계약이 갱신된 2008. 3. 1.부터 기산해야 함. 위 기산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 -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경력직공무원 정의 및 특정직공무원(교육공무원 포함) 규정. -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항: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조교를 교육공무원으로 규정. - 교육공무원법 제8조: 조교의 자격 요건. - 교육공무원법 제26조 제1항: 조교의 임용권자. - 교육공무원법 제34조 제2항: 교육공무원의 보수 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 제4항: 조교의 근무기간을 1년으로 규정.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5두52531 판결: 조교의 근무관계는 공법상 근무관계에 해당한다는 판례. 2. 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적용 여부 - 법리: 교육공무원 내지 특정직공무원의 신분보장을 받는 대신 근무기간이 1년으로 법정된 조교에 대하여는, 기간제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특히 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항을 국가와 공무원 신분인 조교 간의 근무관계에 곧바로 적용하는 것은 공법상 근무관계의 성질 및 조교의 근무기간이 법정된 취지에 반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2010. 3. 1. 조교로 임용된 후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공무원(교육공무원)의 지위를 취득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는 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항이 적용되지 않음. - 따라서 근로자는 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음. - 근로자가 조교로 임용되기 전 기성회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2007. 3. 1. ~ 2010. 2. 28.)에 대해, 구 기간제법 부칙 제2항에 따라 법 시행일(2007. 7. 1.) 이후 근로계약이 갱신된 2008. 3. 1.부터 기산해야 함. - 위 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