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2019-08-13 | 2017고정475,2018고단501(병합),2018고단1187(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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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함.
- 법원은 피해 근로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9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참고사실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계약서 교부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명확히 함.
- 특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을 명확히 보여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처벌 불원 의사표시가 공소기각의 중요한 사유가 됨을 확인함.
- 이는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규 위반 시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퇴직금 미지급)
-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함.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함.
- 법원은 피해 근로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9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참고사실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계약서 교부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명확히 함.
- 특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을 명확히 보여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처벌 불원 의사표시가 공소기각의 중요한 사유가 됨을 확인함.
- 이는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규 위반 시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법적 책임을 경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