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2015-10-30 | 2014가합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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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질병 치료를 위해 결근, 조퇴 등으로 업무 시간이 감소하고 급여가 감소한 것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생활상의 불이익에 불과함.
- 회사가 해당 해고의 적법 여부를 다툰 소송이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그 소송 과정에서 근로자가 자신의 필요에 의해 지각, 결근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여 급여가 감소한 것 또한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불이익임.
- 회사는 근로자에게 복직 전 희망하는 부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희망부서를 선택하지 않아 전처리부로 발령한 것임.
- 근로계약서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 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 따라서 해당 전보 처분은 사용자로서 인사권자인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에 속하며,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를 복직시킬 무렵에는 원고가 본래 담당하던 업무가 용역계약으로 인해 없어진 상태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를 다른 업무로 배정할 업무상 필요가 있었음.
- 원고의 발목 질병과 배추심 제거 작업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의 연령, 건강 상태를 고려하더라도 배추심 제거 작업이 지나치게 과도한 노동력을 요구하는 업무라고 보기 어려움.
- 원고가 질병 치료를 위해 결근, 조퇴 등으로 업무 시간이 감소하고 급여가 감소한 것은 원고가 통상 감수해야 할 생활상의 불이익에 불과함.
- 피고가 이 사건 해고의 적법 여부를 다툰 소송이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그 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자신의 필요에 의해 지각, 결근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여 급여가 감소한 것 또한 원고가 감수해야 할 불이익임.
- 피고는 원고에게 복직 전 희망하는 부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통지하였고, 원고가 희망부서를 선택하지 않아 전처리부로 발령한 것임.
- 근로계약서에 피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고의 의견을 들어 근무 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 따라서 이 사건 전보 처분은 사용자로서 인사권자인 피고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에 속하며,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7074 판결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후 복직된 근로자에 대한 전보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와 업무상 필요성, 그리고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
- 특히, 원래 담당하던 업무가 없어진 경우 다른 업무로의 배정 필요성을 인정하고, 전보된 업무가 근로자의 건강 상태에 미치는 영향 및 그로 인한 임금 감소가 통상 감수해야 할 불이익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점이 주목됨.
- 또한, 사용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근로자가 업무에 지장을 받은 경우에도, 소송 제기 자체를 권리남용으로 보지 않는 한 그로 인한 불이익은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부분으로 판단한 점도 중요함.
- 본 판결은 부당해고 후 복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보처분 관련 분쟁에 대한 사용자의 인사권 재량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