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04-25 | 2018가합426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46254 판결
- 법원의 판단:
- 원고 D, E, F, G가 수행한 당직근무는 주간근무에 비하여 노동의 밀도가 낮고, 일부 감시·단속적인 성격을 갖는 업무에 불과하다고 판단함.
- 구체적으로, 차량 운행이 없는 새벽 시간에는 수면이나 휴식이 가능했고, 당직근무 시 정비 업무는 혼자서 할 수 있는 보조적, 임시적인 업무에 한정되었으며, 복잡한 정비는 다음날 주간근무자들이 처리하도록 함.
- 수리 업무는 주로 전구 교환, 시동불량, 백미러 교환, 오일교환 등 단순한 업무로 10분 정도 소요되었고, 전체 당직시간 동안 간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현장 출장 업무도 드물게 발생함.
- 따라서 위 근로자들이 수행한 당직근무를 통상의 근로에 종사한 것으로 보고 그에 준하는 임금의 지급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부제소합의의 포괄적 해석과 당직근무의 통상근로 인정 기준에 대한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부제소합의의 범위는 문언의 명확성과 당사자의 합의 당시 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보여줌. 특히 '등'과 같은 포괄적 표현의 해석이 중요함.
- 당직근무의 경우, 노동의 밀도, 업무의 내용과 질, 소요 시간,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상근로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단순한 대기나 보조적 업무는 통상근로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근로감독관의 판단이 법원의 판단과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며
2018가합426 | 서울동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당직근무의 통상근로 인정 여부 및 부제소합의의 효력 결과 요약 원고 A, C의 소는 부제소합의 위반으로 각하 됨. 선정자 D, E, F, G의 당직근무는 통상근로로 인정되지 않아 청구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는 운수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의 정비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 임. 피고는 오후 17:30부터 익일 오전 8:30까지 당직근무를 운영하였고, 정비사에게 1만 원의 수당과 다음날 유급휴일을 부여 함. 원고들은 피고가 당직근무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피고의 당직근무가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으로 판단하여 '위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 함. 피고는 2016년 경영난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며 근로자들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 함.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 14명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7. 1. 23. 화해가 성립 됨. 원고 C과 A은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각 2017. 2. 10.과 2017. 3. 10. 피고와 '근로관계 및 그 종료에서 발생하는 임금(퇴직금, 지연이자) 등'에 대한 부제소합의를 포함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의 효력 및 범위 법리 : 부제소합의의 대상이 '근로관계 및 그 종료에서 발생하는 임금(퇴직금, 지연이자) 등'으로 명시된 경우, 괄호 안의 내용은 예시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며, 이는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임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봄.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합의서의 부제소합의 대상은 퇴직금의 지연손해금 외에도 이 사건에서 구하는 시간외수당 등 원고 A, C과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 및 그 종료에서 발생하는 임금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 함. 피고가 합의서에 따라 합의금을 지급하여 부제소합의 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 원고 A, C의 소는 부제소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 함. 당직근무의 통상근로 인정 여부 : 숙·일직 업무는 그 자체의 노동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통상근무에 준하는 임금 지급이나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지급이 필요하지 않 판정 요지 당직근무의 통상근로 인정 여부 및 부제소합의의 효력 결과 요약 근로자 A, C의 소는 부제소합의 위반으로 각하 됨. 선정자 D, E, F, G의 당직근무는 통상근로로 인정되지 않아 청구 기각 됨. 사실관계 회사는 운수회사이며, 근로자들은 회사의 정비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 임. 회사는 오후 17:30부터 익일 오전 8:30까지 당직근무를 운영하였고, 정비사에게 1만 원의 수당과 다음날 유급휴일을 부여 함. 근로자들은 회사가 당직근무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회사의 당직근무가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으로 판단하여 '위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 함. 회사는 2016년 경영난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며 근로자들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 함. 근로자들을 포함한 근로자 14명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7. 1. 23. 화해가 성립 됨. 근로자 C과 A은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각 2017. 2. 10.과 2017. 3. 10. 피고와 '근로관계 및 그 종료에서 발생하는 임금(퇴직금, 지연이자) 등'에 대한 부제소합의를 포함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의 효력 및 범위 법리: 부제소합의의 대상이 '근로관계 및 그 종료에서 발생하는 임금(퇴직금, 지연이자) 등'으로 명시된 경우, 괄호 안의 내용은 예시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며, 이는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임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봄. 법원의 판단: 해당 합의서의 부제소합의 대상은 퇴직금의 지연손해금 외에도 이 사건에서 구하는 시간외수당 등 근로자 A, C과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 및 그 종료에서 발생하는 임금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 함. 회사가 합의서에 따라 합의금을 지급하여 부제소합의 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 근로자 A, C의 소는 부제소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 함. 당직근무의 통상근로 인정 여부 법리: 숙·일직 업무는 그 자체의 노동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통상근무에 준하는 임금 지급이나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지급이 필요하지 않 음. 다만, 숙·일직 업무가 본래 업무의 연장이거나 통상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46254 판결 법원의 판단: 원고 D, E, F, G가 수행한 당직근무는 주간근무에 비하여 노동의 밀도가 낮고, 일부 감시·단속적인 성격을 갖는 업무에 불과하다고 판단 함. 구체적으로, 차량 운행이 없는 새벽 시간에는 수면이나 휴식이 가능했고, 당직근무 시 정비 업무는 혼자서 할 수 있는 보조적, 임시적인 업무에 한정되었으며, 복잡한 정비는 다음날 주간근무자들이 처리하도록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합426 판정일 2019.04.2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음. 다만, 숙·일직 업무가 본래 업무의 연장이거나 통상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46254 판결 법원의 판단 : 원고 D, E, F, G가 수행한 당직근무는 주간근무에 비하여 노동의 밀도가 낮고, 일부 감시·단속적인 성격을 갖는 업무에 불과하다고 판단 함. 구체적으로, 차량 운행이 없는 새벽 시간에는 수면이나 휴식이 가능했고, 당직근무 시 정비 업무는 혼자서 할 수 있는 보조적, 임시적인 업무에 한정되었으며, 복잡한 정비는 다음날 주간근무자들이 처리하도록 함. 수리 업무는 주로 전구 교환, 시동불량, 백미러 교환, 오일교환 등 단순한 업무로 10분 정도 소요되었고, 전체 당직시간 동안 간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현장 출장 업무도 드물게 발생 함. 따라서 위 원고들이 수행한 당직근무를 통상의 근로에 종사한 것으로 보고 그에 준하는 임금의 지급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부제소합의의 포괄적 해석과 당직근무의 통상근로 인정 기준에 대한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부제소합의의 범위는 문언의 명확성과 당사자의 합의 당시 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보여 줌. 특히 '등'과 같은 포괄적 표현의 해석이 중요 함. 당직근무의 경우, 노동의 밀도, 업무의 내용과 질, 소요 시간,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상근로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단순한 대기나 보조적 업무는 통상근로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근로감독관의 판단이 법원의 판단과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유사 사안에서 근로감독관의 판단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함. 함. 수리 업무는 주로 전구 교환, 시동불량, 백미러 교환, 오일교환 등 단순한 업무로 10분 정도 소요되었고, 전체 당직시간 동안 간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현장 출장 업무도 드물게 발생 함. 따라서 위 근로자들이 수행한 당직근무를 통상의 근로에 종사한 것으로 보고 그에 준하는 임금의 지급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부제소합의의 포괄적 해석과 당직근무의 통상근로 인정 기준에 대한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부제소합의의 범위는 문언의 명확성과 당사자의 합의 당시 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보여 줌. 특히 '등'과 같은 포괄적 표현의 해석이 중요 함. 당직근무의 경우, 노동의 밀도, 업무의 내용과 질, 소요 시간,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상근로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단순한 대기나 보조적 업무는 통상근로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근로감독관의 판단이 법원의 판단과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며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