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19-07-18 | 2018구합1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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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징계양정 시 참고자료에 관한 판례)
제1 징계사유 (특정 업체 선정 감독 소홀) 인정 여부
- 쟁점: 근로자가 특정 업체(E)를 신경 써주라고 지시했는지 여부 및 감독 책임 인정 여부.
- 법리: 과장으로서 업무 총괄 감독 의무가 있으며, 실무자들의 부당한 업체 선정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
- 판단:
- 근로자가 C에게 E의 명함을 주면서 "신경을 쓰라"고 지시했다는 점은 인정하기 부족함. D의 진술은 C로부터 전해 들은 것이고, C의 진술은 번복되었으므로 신뢰하기 어려움.
- 그러나 근로자는 하수행정과 과장으로서 2015년 하수관로 보수공사 진행 과정을 총괄적으로 감독할 의무가 있었음.
- 근로자가 특정 업체에 대한 안내 책자를 C에게 건네주면서 검토하라고 이야기했고, D과 C의 업체 선정에 대해 아무런 시정지시도 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의 감독책임은 인정됨.
- 따라서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됨.
제2 징계사유 (공사구간 부당 선정 감독 소홀) 인정 여부
- 쟁점: 실무자들이 정밀조사용역 결과와 다르게 공사구간을 선정하여 예산을 낭비하거나 비효율
- 판단:
-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서에는 제6 징계사유가 포함되었으나, 이 사건 징계의결서에는 제6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판단 부분에 "원고의 경우는 부당공동행위 손해배상 미청구 건에도 연루된 점과 담당과장으로 지휘 감독을 소홀히 한 점 등 그 밖에 징계양정기준 등 제반 여건과 그 밖의 정상을 종합적으로 결하여 징계의결에 감안하였다."는 내용만 기재됨.
-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시 처분사유설명서로 이 사건 징계의결서를 원고에게 교부함.
-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는 제6 징계사유가 포함됨.
-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에는 제6 징계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봄이 타당함. 징계의결서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무슨 내용인지 알기 어렵고, 마치 별건의 징계사건처럼 기재되어 있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제1에서 5 징계사유만을 판단함. 다만,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제6 징계사유도 징계양정의 참고자료로 고려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징계양정 시 참고자료에 관한 판례)
제1 징계사유 (특정 업체 선정 감독 소홀) 인정 여부
- 쟁점: 원고가 특정 업체(E)를 신경 써주라고 지시했는지 여부 및 감독 책임 인정 여부.
- 법리: 과장으로서 업무 총괄 감독 의무가 있으며, 실무자들의 부당한 업체 선정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
- 판단:
- 원고가 C에게 E의 명함을 주면서 "신경을 쓰라"고 지시했다는 점은 인정하기 부족함. D의 진술은 C로부터 전해 들은 것이고, C의 진술은 번복되었으므로 신뢰하기 어려움.
- 그러나 원고는 하수행정과 과장으로서 2015년 하수관로 보수공사 진행 과정을 총괄적으로 감독할 의무가 있었음.
- 원고가 특정 업체에 대한 안내 책자를 C에게 건네주면서 검토하라고 이야기했고, D과 C의 업체 선정에 대해 아무런 시정지시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감독책임은 인정됨.
- 따라서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됨.
제2 징계사유 (공사구간 부당 선정 감독 소홀) 인정 여부
- 쟁점: 실무자들이 정밀조사용역 결과와 다르게 공사구간을 선정하여 예산을 낭비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집행한 것에 대한 원고의 감독 책임 인정 여부.
- 법리: 과장으로서 업무 총괄 감독 의무가 있으며, 실무자들이 정밀조사용역 결과와 다르게 공사구간을 선정하는 것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
- 판단:
- D, C가 정밀조사용역 결과와 다르게 제2차 보수공사를 진행한 것은 재량권 일탈이며, 이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었다고 볼 수 있음. 정밀조사용역은 상당한 예산을 들여 수행된 것이며, C의 진술에 따르면 단순히 비굴착 공법 비율을 맞추기 위한 것이었음.
- 원고는 하수행정과 과장으로서 제2차 보수공사 진행 과정을 총괄적으로 감독할 의무가 있었고, 정밀조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공사구간을 결정해야 했음.
- 원고가 C의 판단에 따라 공사구간을 결정했다고 주장하나,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함.
- 따라서 제2 징계사유는 인정됨.
제3 징계사유 (신기술 선정위원회 구성 및 공고 위반) 인정 여부
- 쟁점: 선정위원회 구성 및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방식이 위법한지 여부 및 원고의 감독 책임 인정 여부.
- 법리: 공법선정 가이드라인은 환경부 기준일 뿐 법적 강제성이 없으며, 지방계약법상 계약행위가 아닌 사전 행위의 공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 이용 의무가 없음.
- 판단:
- 공법선정 가이드라인은 환경부 기준일 뿐이므로, 가이드라인과 다르게 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외부위원을 포함해야 한다는 법령이 없음.
- D이 내부위원들로만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결재를 받았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지시를 어긴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2016년도 보수공사를 위한 비굴착 공법 기술 보유업체 선정 절차는 '공사계약행위' 자체가 아니라 '기술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보아야 함.
- 따라서 지정정보처리장치(G2B)에 공고하지 않고 B시 홈페이지에만 공고한 것이 구 지방계약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선정위원회 구성이나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에게 이에 대한 감독책임을 물을 수 없음.
- 따라서 제3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지방계약법(2016. 5. 29. 법률 제14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항
- 구 지방계약법 시행령(2016. 7. 28. 대통령령 제27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1항
- 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2016. 10. 4. 행정자치부예규 제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2.
다. 2). 다).항
제4 징계사유 (공사 나눠먹기식 배정 감독 소홀) 인정 여부
- 쟁점: 1순위 업체에 모든 공사를 맡기지 않고 3개 업체에 나눠 배정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및 원고의 감독 책임 인정 여부.
- 법리: 공사 기간 단축, 시민 불편 최소화, 객관적인 평가 자료 수집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여러 업체에 공사를 분할 배정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 판단:
-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문에도 3개 업체에 우선권이 주어지고 공구별 선정이 예정되어 있었음.
- 공사 기간 단축 및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3개 업체에 분할 배정한 것으로 보이며, 1순위 업체의 기술이 월등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
- 하수관로 보수공사를 매년 진행하므로, 신기술을 보유한 여러 업체에 업무를 맡겨 객관적인 평가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됨.
- 달리 원고나 D, C가 나눠먹기식 배정을 위해 위와 같이 3개 업체를 선정하여 각각 공사를 맡겼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
- 따라서 제4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함.
제5 징계사유 (하도급 부정 승인) 인정 여부
- 쟁점: 원고가 하도급 승인 권한이 없음에도 하도급을 승인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법리: 권한 없는 자의 하도급 승인은 부당함.
- 판단:
- 2015년 제1차 보수공사 중 Y 외 1개소 노후하수관로 긴급보수공사에 관하여 원고가 하도급 승인 권한이 없음에도 원도급자인 J 주식회사가 Z에 공사를 하도급하는 것을 승인하는 내용의 공문에 그대로 결재한 사실이 인정됨.
- 따라서 제1차 보수공사에 관한 하도급 부정 승인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2016년 제2차 보수공사의 하도급 승인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결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
- 따라서 제5 징계사유는 제1차 보수공사에 관한 하도급 부정 승인 사실만 인정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인정된 징계사유(제1, 2 징계사유 및 제5 징계사유 중 일부)에 비추어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위법함.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정도, 경위, 영향, 행위자의 직위, 평소 소행, 징계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함.
- 판단:
- 이 사건 처분은 모든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내려졌으나, 제3, 4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제5 징계사유도 일부만 인정됨.
- 인정되는 징계사유들은 단순한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한 것이어서 그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음.
-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면, 직무태만 또는 소극행정으로 인한 성실의무위반의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에서 견책 처분이 가능함.
- 원고는 주무관 D과 팀장 C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고, 감독책임만이 인정되는데도 D과 C보다 더 중한 징계를 받음. 이는 구 징계규칙이 정한 양정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보임.
- 제6 징계사유가 전부 사실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를 직접적으로 위반한 주무관들은 견책의 경징계 처분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