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 2021-11-26 | 2020가합1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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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2020. 3. 초순경 원고 지회의 활동이 시작되자, 사용자인 C 측의 전적인 계획과 주도 하에 회사가 설립되었음.
- C 측은 2020. 3. 30.경부터 31.경까지 근무시간 중 근로자들에게 노조 설명회를 개최하고 개별 면담을 진행하며 피고 가입을 압박하였음.
- C 측은 2020. 3. 31.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회의록을 만들고 규약 등 서류를 준비하여 피고 설립신고를 마쳤으며, 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021. 3. 4. 회사의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직권취소하였음.
- 관련 형사사건 1심에서 C 사업본부장, C 장성공장 관리팀장 등 사용자 측 인사들이 피고 설립 단계에서 원고 지회의 교섭대표 노동조합 지위를 빼앗기 위해 회사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음.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회사는 그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서 헌법 제33조 제1항 및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설립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 제33조 제1항: "근
- C 사업본부장, C 장성공장 관리팀장 등은 피고 설립을 위한 허위 서류 작성 및 근로자들에게 피고 가입을 종용한 행위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광주지방법원 2021. 9. 14. 선고 2021고단1921호에서 유죄 판결을 받음. 현재 항소심 진행 중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 설립의 실질적 요건 및 무효 여부
- 법리: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며, 노동조합법 제1조는 이를 위한 입법 목적을 규정함.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는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으로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를 정의함. 또한, 같은 조 단서 각 목은 사용자의 개입, 경비 원조, 복리사업 목적, 비근로자 가입 허용, 정치운동 목적 등의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이러한 규정들은 노동조합의 주체성과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되거나 적극적인 통모·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은 설립신고가 수리되었더라도 그 설립이 무효임.
- 법원의 판단:
- 2020. 3. 초순경 원고 지회의 활동이 시작되자, 사용자인 C 측의 전적인 계획과 주도 하에 피고가 설립되었음.
- C 측은 2020. 3. 30.경부터 31.경까지 근무시간 중 근로자들에게 노조 설명회를 개최하고 개별 면담을 진행하며 피고 가입을 압박하였음.
- C 측은 2020. 3. 31.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회의록을 만들고 규약 등 서류를 준비하여 피고 설립신고를 마쳤으며, 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021. 3. 4. 피고의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직권취소하였음.
- 관련 형사사건 1심에서 C 사업본부장, C 장성공장 관리팀장 등 사용자 측 인사들이 피고 설립 단계에서 원고 지회의 교섭대표 노동조합 지위를 빼앗기 위해 피고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음.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는 그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서 헌법 제33조 제1항 및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설립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 제33조 제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이 법에서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 · 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제3항 제1호: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제2조 제4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결의가 위 각 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위법한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해당 규약이나 결의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조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 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마671 등 결정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의 설립 무효를 확인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재확인한 사례임.
- 특히, 설립신고가 행정관청에 의해 수리되었더라도 실질적 요건의 흠결이 해소되지 않으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형식적 절차 준수보다 노동조합의 본질적 성격이 중요함을 강조함.
- 관련 형사사건의 유죄 판결을 중요한 증거로 활용하여 사용자의 개입 사실을 입증하였으며, 이는 향후 유사 사건에서 사용자 개입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