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4-07-04 | 2023구합20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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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참가인 법인은 9명의 위원으로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인 7인이 출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해임을 의결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 징계위원 기피신청권 침해 여부: 근로자들은 징계위원 기피신청권 고지 및 명단 제공이 없었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참가인 법인이 2023년 1월 12일 근로자들에게 교원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와 함께 징계위원 9명의 성명 및 소속, 기피신청 안내 문서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자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처분 근거와 이유 미제시로 인한 위법 여부: 근로자들은 징계처분사유설명서와 결정서가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참가인 법인이 징계처분사유설명서와 징계의결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였고, 징계의결서에 징계사유와 근거 법령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들의 방어권 행사에 충분하다고 보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6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7 제2항: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규정.
- 사립학교법 제66조 제3항: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정족수에 관한 규정.
- 사립학교법 제66조 제4항: 징계처분 시 사유를 적은 결정서 교부 의무 규정.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근로자들의 골프대회 관련 비위행위: 근로자들은 강요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들이 학생들을 강요하여 상업 행사에 동원하고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2023구합204810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원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들의 교원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됨.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C는 F대학교와 G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 임. 원고 A은 F대학교 사회체육학과 학과장, 원고 B은 같은 학과 조교수(강의전담교원)로 재직하였 음. 원고들은 2017년 9월경부터 2019년 4월경까지 H의 실질적 운영자 I로부터 청탁을 받고 사회체육과 학생 587명을 골프대회 아르바이트에 동원하고 그 대가로 10,400,000원을 수령함. 원고 B은 2018년 2학기 '골프(2)' 강의 수강생들에게 학점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하여 학생들을 골프대회 아르바이트에 강제로 동원함. 원고 A은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 시 허위 입학 및 등록금 환불을 통해 학과 포상금을 수령하고 교육부 진단 평가에 허위 공시하게 함. 원고 A은 2018학년도 1학기 수업에 12주 미만 출석한 학생들에게 학점을 부여하고, 교육부 실태조사 시 허위 자료를 제출 함.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들은 배임수재, 직업안정법위반, 강요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원고 A에게 벌금 5,000,000원, 원고 B에게 벌금 5,000,000원 및 추징금 10,400,000원이 선고되었고,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으로 확정됨. G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22년 4월 7일 원고들의 비위행위를 인정하여 해임을 의결하였고, 참가인 법인은 2022년 6월 13일 원고들에게 해임 통지를 함.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2년 10월 12일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성을 이유로 1차 해임처분을 취소 함. 참가인 법인은 2022년 12월 15일 이사회를 통해 9명의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을 임명하고, 2023년 1월 19일 재구성된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원고들의 비위행위를 인정하여 해임을 의결 함. 참가인 법인은 2023년 2월 20일 원고들에게 2차 해임 통지를 함.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3년 6월 21일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위법이 없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소청심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판정 요지 교원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들의 교원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됨.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C는 F대학교와 G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 임. 근로자 A은 F대학교 사회체육학과 학과장, 근로자 B은 같은 학과 조교수(강의전담교원)로 재직하였 음. 근로자들은 2017년 9월경부터 2019년 4월경까지 H의 실질적 운영자 I로부터 청탁을 받고 사회체육과 학생 587명을 골프대회 아르바이트에 동원하고 그 대가로 10,400,000원을 수령 함. 근로자 B은 2018년 2학기 '골프(2)' 강의 수강생들에게 학점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하여 학생들을 골프대회 아르바이트에 강제로 동원 함. 근로자 A은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 시 허위 입학 및 등록금 환불을 통해 학과 포상금을 수령하고 교육부 진단 평가에 허위 공시하게 함. 근로자 A은 2018학년도 1학기 수업에 12주 미만 출석한 학생들에게 학점을 부여하고, 교육부 실태조사 시 허위 자료를 제출 함. 관련 형사사건에서 근로자들은 배임수재, 직업안정법위반, 강요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근로자 A에게 벌금 5,000,000원, 근로자 B에게 벌금 5,000,000원 및 추징금 10,400,000원이 선고되었고,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으로 확정 됨. G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22년 4월 7일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를 인정하여 해임을 의결하였고, 참가인 법인은 2022년 6월 13일 근로자들에게 해임 통지를 함.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2년 10월 12일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성을 이유로 1차 해임처분을 취소 함. 참가인 법인은 2022년 12월 15일 이사회를 통해 9명의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을 임명하고, 2023년 1월 19일 재구성된 교원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를 인정하여 해임을 의결 함. 참가인 법인은 2023년 2월 20일 근로자들에게 2차 해임 통지를 함.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3년 6월 21일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위법이 없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의 소청심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함. 움.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204810 판정일 2024.07.0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들은 징계위원회가 8명으로 구성되었고, 1명이 불참하여 위법하다고 주장 함. 참가인 법인은 9명의 위원으로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인 7인이 출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해임을 의결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들은 징계위원 기피신청권 고지 및 명단 제공이 없었다고 주장 함. 참가인 법인이 2023년 1월 12일 원고들에게 교원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와 함께 징계위원 9명의 성명 및 소속, 기피신청 안내 문서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원고들은 징계처분사유설명서와 결정서가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위법하다고 주장 함. 참가인 법인이 징계처분사유설명서와 징계의결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였고, 징계의결서에 징계사유와 근거 법령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의 방어권 행사에 충분하다고 보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정. 정. 정.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원고들은 강요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 함. 원고들이 학생들을 강요하여 상업 행사에 동원하고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며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강요죄 기수 여부와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는 판단기준이 다르므로, 강요미수죄가 성립하더라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인정 됨. 원고 A의 해당 행위들은 교원으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준. 력.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며, 감경 사유가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 함. 사립학교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직무 관련 1,000,000원 이상의 금품 수수 및 위법·부당 행위 시 '파면'에 해당 함. 원고들이 10,000,000원 넘는 금품을 수수하고 학생들을 동원한 행위는 '파면'에 해당하는 비위이며, 해임처분은 오히려 가벼운 징계에 해당 함. 원고들의 지위, 학생들과의 관계, 교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 등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 음. 원고들의 비위행위는 언론 보도를 통해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고 교원사회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 킴. 원고들의 행위는 '소관 법규를 합법적으로 해석하여 능동적, 긍정적 방향으로서의 업무집행 중 생긴 경미한 비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금품 사용처가 학생들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하여 비위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준. 성. 준. 준. 유. 참고사실 원고 A은 정년퇴임을 앞둔 시점이며, 해임처분 확정 시 퇴직급여 제한 등 불이익을 입게 됨. 원고 B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얻은 수익금 일부를 학교 발전에 사용한 점이 인정되어 감형되었고, 해임처분 확정 시 향후 교수로 임용될 자격을 상실하게 됨. 검토 본 판결은 교원의 높은 도덕성과 품위유지의무를 강조하며, 학생들을 상대로 한 부당한 금품 수수 및 강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었 음. 징계절차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서는 형식적인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절차적 하자가 없음을 확인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서는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상의 징계 기준을 명확히 적용하고, 비위행위의 중대성, 교원의 지위, 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특히, 형사사건에서 강요미수죄가 인정되었더라도 징계사유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별개로 판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교원 징계의 독자성을 인정함. 음. 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정. 정. 정.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2023구합204810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원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들의 교원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됨.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C는 F대학교와 G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 임. 원고 A은 F대학교 사회체육학과 학과장, 원고 B은 같은 학과 조교수(강의전담교원)로 재직하였 음. 원고들은 2017년 9월경부터 2019년 4월경까지 H의 실질적 운영자 I로부터 청탁을 받고 사회체육과 학생 587명을 골프대회 아르바이트에 동원하고 그 대가로 10,400,000원을 수령함. 원고 B은 2018년 2학기 '골프(2)' 강의 수강생들에게 학점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하여 학생들을 골프대회 아르바이트에 강제로 동원함. 원고 A은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 시 허위 입학 및 등록금 환불을 통해 학과 포상금을 수령하고 교육부 진단 평가에 허위 공시하게 함. 원고 A은 2018학년도 1학기 수업에 12주 미만 출석한 학생들에게 학점을 부여하고, 교육부 실태조사 시 허위 자료를 제출 함.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들은 배임수재, 직업안정법위반, 강요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원고 A에게 벌금 5,000,000원, 원고 B에게 벌금 5,000,000원 및 추징금 10,400,000원이 선고되었고,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으로 확정됨. G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22년 4월 7일 원고들의 비위행위를 인정하여 해임을 의결하였고, 참가인 법인은 2022년 6월 13일 원고들에게 해임 통지를 함.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2년 10월 12일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성을 이유로 1차 해임처분을 취소 함. 참가인 법인은 2022년 12월 15일 이사회를 통해 9명의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을 임명하고, 2023년 1월 19일 재구성된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원고들의 비위행위를 인정하여 해임을 의결 함. 참가인 법인은 2023년 2월 20일 원고들에게 2차 해임 통지를 함.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3년 6월 21일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위법이 없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소청심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판정 요지 교원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들의 교원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됨.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C는 F대학교와 G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 임. 근로자 A은 F대학교 사회체육학과 학과장, 근로자 B은 같은 학과 조교수(강의전담교원)로 재직하였 음. 근로자들은 2017년 9월경부터 2019년 4월경까지 H의 실질적 운영자 I로부터 청탁을 받고 사회체육과 학생 587명을 골프대회 아르바이트에 동원하고 그 대가로 10,400,000원을 수령 함. 근로자 B은 2018년 2학기 '골프(2)' 강의 수강생들에게 학점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하여 학생들을 골프대회 아르바이트에 강제로 동원 함. 근로자 A은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 시 허위 입학 및 등록금 환불을 통해 학과 포상금을 수령하고 교육부 진단 평가에 허위 공시하게 함. 근로자 A은 2018학년도 1학기 수업에 12주 미만 출석한 학생들에게 학점을 부여하고, 교육부 실태조사 시 허위 자료를 제출 함. 관련 형사사건에서 근로자들은 배임수재, 직업안정법위반, 강요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근로자 A에게 벌금 5,000,000원, 근로자 B에게 벌금 5,000,000원 및 추징금 10,400,000원이 선고되었고,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으로 확정 됨. G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22년 4월 7일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를 인정하여 해임을 의결하였고, 참가인 법인은 2022년 6월 13일 근로자들에게 해임 통지를 함.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2년 10월 12일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성을 이유로 1차 해임처분을 취소 함. 참가인 법인은 2022년 12월 15일 이사회를 통해 9명의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을 임명하고, 2023년 1월 19일 재구성된 교원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를 인정하여 해임을 의결 함. 참가인 법인은 2023년 2월 20일 근로자들에게 2차 해임 통지를 함.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3년 6월 21일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위법이 없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의 소청심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성: 근로자들은 징계위원회가 8명으로 구성되었고, 1명이 불참하여 위법하다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 법인은 9명의 위원으로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인 7인이 출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해임을 의결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위원 기피신청권 침해 여부: 근로자들은 징계위원 기피신청권 고지 및 명단 제공이 없었다고 주장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204810 판정일 2024.07.0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성: 원고들은 징계위원회가 8명으로 구성되었고, 1명이 불참하여 위법하다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 법인은 9명의 위원으로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인 7인이 출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해임을 의결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위원 기피신청권 침해 여부: 원고들은 징계위원 기피신청권 고지 및 명단 제공이 없었다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 법인이 2023년 1월 12일 원고들에게 교원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와 함께 징계위원 9명의 성명 및 소속, 기피신청 안내 문서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처분 근거와 이유 미제시로 인한 위법 여부: 원고들은 징계처분사유설명서와 결정서가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위법하다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 법인이 징계처분사유설명서와 징계의결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였고, 징계의결서에 징계사유와 근거 법령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의 방어권 행사에 충분하다고 보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제6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7 제2항: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규 정. 사립학교법 제66조 제3항: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정족수에 관한 규 정. 사립학교법 제66조 제4항: 징계처분 시 사유를 적은 결정서 교부 의무 규 정.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원고들의 골프대회 관련 비위행위: 원고들은 강요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학생들을 강요하여 상업 행사에 동원하고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며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강요죄 기수 여부와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는 판단기준이 다르므로, 강요미수죄가 성립하더라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인정 됨. 원고 A의 신입생 모집, 학점 부여, 허위 자료 제출 관련 비위행위: 법원의 판단: 원고 A의 해당 행위들은 교원으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교원의 품위유지의무 및 품위손상행위 판단 기 준.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행정재판에서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 구속 력.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며, 감경 사유가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사립학교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직무 관련 1,000,000원 이상의 금품 수수 및 위법·부당 행위 시 '파면'에 해당 함. 원고들이 10,000,000원 넘는 금품을 수수하고 학생들을 동원한 행위는 '파면'에 해당하는 비위이며, 해임처분은 오히려 가벼운 징계에 해당 함. 원고들의 지위, 학생들과의 관계, 교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 등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 음. 원고들의 비위행위는 언론 보도를 통해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고 교원사회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 킴. 원고들의 행위는 '소관 법규를 합법적으로 해석하여 능동적, 긍정적 방향으로서의 업무집행 중 생긴 경미한 비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금품 사용처가 학생들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하여 비위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 준.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내부 징계양정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의 적정 성. 사립학교법 제6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 제2항 [별표 1]: 금품·향응 수수 시 징계양정 기 준. G대학교 교직원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지침 제14조: 금품·향응 수수 시 징계양정 기 준. 학교법인 C 교직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제2호: 징계 감경 사 유. 참고사실 원고 A은 정년퇴임을 앞둔 시점이며, 해임처분 확정 시 퇴직급여 제한 등 불이익을 입게 됨. 원고 B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얻은 수익금 일부를 학교 발전에 사용한 점이 인정되어 감형되었고, 해임처분 확정 시 향후 교수로 임용될 자격을 상실하게 됨. 검토 본 판결은 교원의 높은 도덕성과 품위유지의무를 강조하며, 학생들을 상대로 한 부당한 금품 수수 및 강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었 음. 징계절차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서는 형식적인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절차적 하자가 없음을 확인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서는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상의 징계 기준을 명확히 적용하고, 비위행위의 중대성, 교원의 지위, 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특히, 형사사건에서 강요미수죄가 인정되었더라도 징계사유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별개로 판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교원 징계의 독자성을 인정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 법인이 2023년 1월 12일 근로자들에게 교원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와 함께 징계위원 9명의 성명 및 소속, 기피신청 안내 문서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자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처분 근거와 이유 미제시로 인한 위법 여부: 근로자들은 징계처분사유설명서와 결정서가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위법하다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 법인이 징계처분사유설명서와 징계의결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였고, 징계의결서에 징계사유와 근거 법령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들의 방어권 행사에 충분하다고 보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제6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7 제2항: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규 정. 사립학교법 제66조 제3항: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정족수에 관한 규 정. 사립학교법 제66조 제4항: 징계처분 시 사유를 적은 결정서 교부 의무 규 정.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의 골프대회 관련 비위행위: 근로자들은 강요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들이 학생들을 강요하여 상업 행사에 동원하고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