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07-26 | 2018구합89756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C과로 전보된 후에도 도시교통본부 소속이었고, 관련 업무를 다시 수행할 가능성이 있었으며, B과 공무원들에게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음.
- 근로자가 와인을 받은 후 F에게 감사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G와 식사 자리에서 업무 관련 대화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적인 친분 등 사적 관계에 기한 통상적인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와인 및 식사의 수수는 허용범위 내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 제1항: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련여부 및 기부·후원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일체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통상적인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 원 이내의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경조금품 수수 관련 위반 규정 적용의 적법성 여부
- 법리: 금품 수수 당시 적용되던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의 경조금품 수수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근조화를 수수한 2015. 7. 25. 당시 적용되던 구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2016. 2. 18. 개정 전)은 경조사의 통지 제한 규정
2018구합89756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금품 수수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금품 수수 행위가 인정되고 직무 관련성이 있으며, 징계양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서울특별시 공무원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B과 및 C과에서 근무 함.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는 2018. 5. 14. 원고가 E 주식회사로부터 갈비 1박스(10만 원 상당), 와인 2병(각 4만 9천 원 상당), 식사(2만 원 상당)를 제공받고, I협의회로부터 근조화(8만 원 상당)를 제공받는 등 총 29만 8천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의결 함. 피고는 2018. 6. 8. 원고에게 정직 1월 및 징계부가금 3배(89만 4천 원) 부과 처분을 함. 서울특별시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9. 13.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정직 1월 및 징계부가금 3배 처분을 감봉 3월 및 징계부가금 3배 처분으로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갈비 수수 사실 인정 여부 법리 : E에서 작성 및 보관한 공무원 등에 대한 선물리스트, 택배회사 배송내역 등 객관적 증거의 신빙성을 종합적으로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선물리스트는 E에서 공무원 선물 배송 시마다 반복적으로 작성되었고, 금액·품목 등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 음. 택배 배송내역 역시 수탁번호, 운송형태, 품명, 수량, 가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허위로 보기 어려 움. 원고가 와인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갈비 수수만 부인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 움. 경찰이 원고를 입건하지 않은 것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 없 음. 따라서 원고가 2015. 9. 17. E의 F로부터 10만 원 상당의 갈비 1박스를 받은 사실이 인정 됨. 2. 와인 및 식사의 수수가 허용범위 내인지 여부 법리 :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금품 수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통상적인 사교·의례 목적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 금품 수수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금품 수수 행위가 인정되고 직무 관련성이 있으며, 징계양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서울특별시 공무원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B과 및 C과에서 근무 함.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는 2018. 5. 14. 근로자가 E 주식회사로부터 갈비 1박스(10만 원 상당), 와인 2병(각 4만 9천 원 상당), 식사(2만 원 상당)를 제공받고, I협의회로부터 근조화(8만 원 상당)를 제공받는 등 총 29만 8천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의결 함. 회사는 2018. 6. 8. 근로자에게 정직 1월 및 징계부가금 3배(89만 4천 원) 부과 처분을 함. 서울특별시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9. 13.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정직 1월 및 징계부가금 3배 처분을 감봉 3월 및 징계부가금 3배 처분으로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갈비 수수 사실 인정 여부 법리: E에서 작성 및 보관한 공무원 등에 대한 선물리스트, 택배회사 배송내역 등 객관적 증거의 신빙성을 종합적으로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선물리스트는 E에서 공무원 선물 배송 시마다 반복적으로 작성되었고, 금액·품목 등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 음. 택배 배송내역 역시 수탁번호, 운송형태, 품명, 수량, 가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허위로 보기 어려 움. 근로자가 와인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갈비 수수만 부인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 움. 경찰이 근로자를 입건하지 않은 것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 없 음. 따라서 근로자가 2015. 9. 17. E의 F로부터 10만 원 상당의 갈비 1박스를 받은 사실이 인정 됨. 2. 와인 및 식사의 수수가 허용범위 내인지 여부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금품 수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통상적인 사교·의례 목적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B과에서 E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J, L 노선 및 운행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 됨. 근로자가 C과로 전보된 후에도 도시교통본부 소속이었고, 관련 업무를 다시 수행할 가능성이 있었으며, B과 공무원들에게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 음. 근로자가 와인을 받은 후 F에게 감사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G와 식사 자리에서 업무 관련 대화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적인 친분 등 사적 관계에 기한 통상적인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89756 판정일 2019.07.2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B과에서 E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J, L 노선 및 운행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 됨. 원고가 C과로 전보된 후에도 도시교통본부 소속이었고, 관련 업무를 다시 수행할 가능성이 있었으며, B과 공무원들에게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 음. 원고가 와인을 받은 후 F에게 감사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G와 식사 자리에서 업무 관련 대화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적인 친분 등 사적 관계에 기한 통상적인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와인 및 식사의 수수는 허용범위 내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 제1항: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련여부 및 기부·후원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일체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 다. 다만, 통상적인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 원 이내의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경조금품 수수 관련 위반 규정 적용의 적법성 여부 법리 : 금품 수수 당시 적용되던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의 경조금품 수수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근조화를 수수한 2015. 7. 25. 당시 적용되던 구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2016. 2. 18. 개정 전)은 경조사의 통지 제한 규정(제19조 제1항)만 있었을 뿐,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았 음. 따라서 일반적으로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규정인 제12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 함.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4.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함(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 원고의 금품 수수 행위는 공직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징계처분은 조직 기강 확립 및 직무집행 공정성 확보라는 정당한 목적을 가 짐. 당초 정직 1월 처분이었으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수수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수동적인 수수 경위, 반성하는 태도, 비교적 짧은 관련 부서 근무 기간, 27년 공직생활 중 무징계 이력 등을 참작하여 감봉 3월로 감경되었 음.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및 구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상 직무 관련성이 있는 100만 원 미만 금품 수수의 경우 '감봉 이상' 또는 '해임 이상'의 징계가 가능함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감봉 3월 처분은 결코 가혹하다고 볼 수 없 음. 금전, 물품 등 재산상 이익 취득을 사유로 한 징계의 경우 표창 등 공적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참고사실 원고는 2015. 7. 13.부터 2016. 1. 17.까지 B과 노선팀에서 J·K·L의 노선 및 운행 조정 업무, L의 운수산업 인허가·면허관리 업무 등을 담당 함. 원고는 2016. 1. 18.부터 2017. 1. 15.까지 C과에서 인사·평가 등 서무업무를 담당 함. E는 J를 운행하는 한편 R 주식회사를 통해 L도 운행하고 있었 음. 원고는 서울시 감사위원회 조사에서 'G와 H에서 식사를 하면서, 기억은 없지만 인허가 등 S 노선 관련 업무 이야기를 전혀 나누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 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재확인 함. 특히, 금품 수수의 직무 관련성 판단 시, 직접적인 결정권 유무를 넘어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심지어 부서 이동 후에도 간접적인 영향력 행사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직무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 음. 또한, 사교·의례 목적의 예외 적용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아닌 업무상 알게 된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공된 금품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예외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있어서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이미 여러 유리한 사정이 참작되어 감경된 점, 관련 징계규칙상의 기준에 비추어 처분이 가혹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여, 공무원의 청렴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있음. 따라서 와인 및 식사의 수수는 허용범위 내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 제1항: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련여부 및 기부·후원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일체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 다. 다만, 통상적인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 원 이내의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경조금품 수수 관련 위반 규정 적용의 적법성 여부 법리: 금품 수수 당시 적용되던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의 경조금품 수수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근조화를 수수한 2015. 7. 25. 당시 적용되던 구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2016. 2. 18. 개정 전)은 경조사의 통지 제한 규정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