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6-06-15 | 2015구합1788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징계의결의 형식화: 농협중앙회의 징계요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징계처분한 사실은 있으나, 징계변상준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요구받은 징계량 이상으로 징계량을 부과해야 하는 규정이 있고, 참가인이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의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형식적인 징계로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29662 판결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 징계변상준칙 제13조 제2항: "조합장이 감독기관장이 징계요구한 사고관련자에 대한 징계의결사항을 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징계처분 시행결과보고서를 구비하여 지역검사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징계변상준칙 제27조 제1항: "조합에서 징계(재심 포함)를 의결할 때에는 해당 징계대상자에게 책임소재를 사전에 통지하고 조합인사위원회에 출석시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징계변상준칙 제33조 제1,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5구합1788 농협 직원의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해직의 ← 검색으로 대전지방법원 2016. 6. 15. 선고 2015구합178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전지방법원 | 2016-06-15 | 2015구합1788 dismissed 법원 판례 징계절차 위반 부당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농협 직원의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해직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해직 처분에 대한 재심판정의 적법성을 인정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3년 D농업협동조합에 입사하여 2009년부터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에서 근무, 2013년 F지점장(상무)으로 승진함. - 2014년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근로자를 포함한 12인(비위행위관련자들)의 생산지도비 횡령, 농업인실익지원비 횡령,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집행 지시를 통한 자금횡령, 밤비료구매장려금 횡령, 대출가능금액 초과대출, 농산물 부당매입을 통한 자금지원, 농산물 계약보증금 횡령, 판매품 부당회계처리를 통한 매출이익율 과대계상, 판매경비 부당지급 등 9가지 비위혐의가 통보됨. - 근로자는 2014. 5. 20. 위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에 서명함. -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2014. 8. 25. 참가인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직과 580만원 변상을 요구함. - 참가인은 2014. 10. 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징계해직 및 변상금 580만원 부과를 의결하고 2014. 10. 10. 근로자에게 통보함(해당 징계처분). - 근로자는 2014. 11. 3. 해당 징계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참가인은 2015. 1. 21.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재심청구를 기각함. - 근로자는 2015. 1. 6.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5. 4. 1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2015. 6. 12.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 내지 확정절차로서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원래의 징계처분이 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무효가 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29662 판결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 징계변상준칙 제33조 제1, 원문 2015구합1788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농협 직원의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해직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징계해직 처분에 대한 재심판정의 적법성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3년 D농업협동조합에 입사하여 2009년부터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에서 근무, 2013년 F지점장(상무)으로 승진 함. 2014년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원고를 포함한 12인(비위행위관련자들)의 생산지도비 횡령, 농업인실익지원비 횡령,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집행 지시를 통한 자금횡령, 밤비료구매장려금 횡령, 대출가능금액 초과대출, 농산물 부당매입을 통한 자금지원, 농산물 계약보증금 횡령, 판매품 부당회계처리를 통한 매출이익율 과대계상, 판매경비 부당지급 등 9가지 비위혐의가 통보 됨. 원고는 2014. 5. 20. 위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에 서명 함.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2014. 8. 25. 참가인에 원고에 대한 징계해직과 580만원 변상을 요구 함. 참가인은 2014. 10. 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징계해직 및 변상금 580만원 부과를 의결하고 2014. 10. 10. 원고에게 통보함(이 사건 징계처분). 원고는 2014. 11. 3.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참가인은 2015. 1. 21.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 함. 원고는 2015. 1. 6.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5. 4. 1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2015. 6. 12.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 내지 확정절차로서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원래의 징계처분이 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무효가 됨. 참가인이 원고에게 재심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징계변상준칙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하자가 있으나, 원고가 1차 인사위원회에서 소명하고 재심 청구 시 소명자료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 음. 참가인이 재심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사위원회에 부의해야 하는 징계변상준칙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2개월 18일 경과 후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이는 감독기관과의 의견 조율 과정에서 지연된 것으로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 음. 판정 요지 농협 직원의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해직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징계해직 처분에 대한 재심판정의 적법성을 인정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3년 D농업협동조합에 입사하여 2009년부터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에서 근무, 2013년 F지점장(상무)으로 승진 함. 2014년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근로자를 포함한 12인(비위행위관련자들)의 생산지도비 횡령, 농업인실익지원비 횡령,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집행 지시를 통한 자금횡령, 밤비료구매장려금 횡령, 대출가능금액 초과대출, 농산물 부당매입을 통한 자금지원, 농산물 계약보증금 횡령, 판매품 부당회계처리를 통한 매출이익율 과대계상, 판매경비 부당지급 등 9가지 비위혐의가 통보 됨. 근로자는 2014. 5. 20. 위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에 서명 함.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2014. 8. 25. 참가인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직과 580만원 변상을 요구 함. 참가인은 2014. 10. 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징계해직 및 변상금 580만원 부과를 의결하고 2014. 10. 10. 근로자에게 통보함(해당 징계처분). 근로자는 2014. 11. 3. 해당 징계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참가인은 2015. 1. 21.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재심청구를 기각 함. 근로자는 2015. 1. 6.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5. 4. 1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2015. 6. 12.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 내지 확정절차로서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원래의 징계처분이 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무효가 됨. 음. 음. 음.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29662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1788 판정일 2016.06.1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5급 직원이 인사위원회에 참여하고, 징계사유 관련자가 간사로 임명되었으나, 징계의결의 중립성, 객관성,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4급 이상 직원이 부족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 음. 농협중앙회의 징계요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징계처분한 사실은 있으나, 징계변상준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요구받은 징계량 이상으로 징계량을 부과해야 하는 규정이 있고, 참가인이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의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형식적인 징계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29662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징계사유의 존부 원고는 생산지도비, 농업인실익지원비, 시간외근무수당, 밤비료 구매장려금 횡령 및 부당집행, 대출가능금액 초과대출, 농산물 부당매입을 통한 자금지원, 농산물 매출·매입 허위기재, 판매품 부당회계처리, 판매경비 부당지급 등 9가지 비위행위를 저지 름. 원고의 행위는 징계변상준칙 제4조 제1항 제1호('횡령, 배임, 기타 범죄행위나 부정한 행위를 한 때'), 제2호('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장애 또는 분쟁을 야기하거나 참가인에 손실을 초래하게 한 때'), 제6호('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감독기관으로부터 관련 직원의 징계를 요구받은 경우'), 제7호('참가인의 건전한 경영 또는 영업을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경영악화를 초래하여 조합 또는 금융거래자의 이익을 해한 때'), 제11호('변칙적인 업무처리를 통한 자금세탁에 관여한 경우')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원고는 조합장 G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직무상 정당하지 않은 상사의 명령에 따를 의무는 없으므로 원고에게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징계변상준칙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6호, 제7호, 제11호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원고는 고의로 수년간 지속적, 반복적으로 위법행위를 저질러 참가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집행하고 허위 회계처리를 하였으며, 이로 인해 참가인의 명예와 공신력이 훼손되었으므로 징계해직에 해당 함. 원고의 표창 경력은 징계변상준칙 제20조 제1항이 규정한 징계감경의 원인이 되는 공적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의 위법행위는 금융 및 일반사업 관련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감경 대상이 아 님. 원고는 고의에 의한 행위로 참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손해액 일부를 변제하였더라도 징계변상준칙 제21조에 따라 징계감경을 받을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징계변상준칙 [별표] 징계기준 I. 1. 함. 참고사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고, 농협중앙회장 공적표창 4회, 농협중앙회 지역본부장 공적표창 4회, 조합장 공적표창 1회 등 총 9회의 표창을 받 음. 원고는 2014. 5. 23. 참가인에 임의로 사용한 농업인실익지원비 상당액 37,500,000원을 지급 함. 원고는 2014. 5. 23. 참가인에 임의로 사용한 밤비료 구매장려금 상당액 8,500,000원을 지급 함. 원고는 2014. 5. 7. 참가인에 S의 계약보증금 상당액 35,000,000원을 지급 함. 검토 본 판결은 징계절차의 형식적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실질적인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고, 하자가 징계의 정당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징계의 유효성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징계사유의 중대성(횡령, 배임 등 고의적 비위행위)과 그로 인한 회사의 손실 및 명예 훼손을 강조하며, 과거 공적이나 일부 손해 변상만으로는 징계 감경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상사의 부당한 지시라도 직무상 정당하지 않은 명령에 따를 의무가 없음을 재확인하여, 직원의 독립적인 판단과 책임의 중요성을 시사 함. 징계 관련 규정(징계변상준칙)의 세부 조항들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뒷받침한 점이 특징적임. 징계변상준칙 제33조 제1,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5구합1788 농협 직원의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해직의 ← 검색으로 대전지방법원 2016. 6. 15. 선고 2015구합178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전지방법원 | 2016-06-15 | 2015구합1788 dismissed 법원 판례 징계절차 위반 부당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농협 직원의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해직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해직 처분에 대한 재심판정의 적법성을 인정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3년 D농업협동조합에 입사하여 2009년부터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에서 근무, 2013년 F지점장(상무)으로 승진함. - 2014년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근로자를 포함한 12인(비위행위관련자들)의 생산지도비 횡령, 농업인실익지원비 횡령,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집행 지시를 통한 자금횡령, 밤비료구매장려금 횡령, 대출가능금액 초과대출, 농산물 부당매입을 통한 자금지원, 농산물 계약보증금 횡령, 판매품 부당회계처리를 통한 매출이익율 과대계상, 판매경비 부당지급 등 9가지 비위혐의가 통보됨. - 근로자는 2014. 5. 20. 위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에 서명함. -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2014. 8. 25. 참가인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직과 580만원 변상을 요구함. - 참가인은 2014. 10. 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징계해직 및 변상금 580만원 부과를 의결하고 2014. 10. 10. 근로자에게 통보함(해당 징계처분). - 근로자는 2014. 11. 3. 해당 징계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참가인은 2015. 1. 21.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재심청구를 기각함. - 근로자는 2015. 1. 6.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5. 4. 1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2015. 6. 12.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 내지 확정절차로서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원래의 징계처분이 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무효가 됨. - 재심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 누락: 참가인이 근로자에게 재심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징계변상준칙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하자가 있으나, 근로자가 1차 인사위원회에서 소명하고 재심 청구 시 소명자료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음. - 재심사 기간 위반: 참가인이 재심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사위원회에 부의해야 하는 징계변상준칙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2개월 18일 경과 후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이는 감독기관과의 의견 조율 과정에서 지연된 것으로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음. - 인사위원회 구성 위반: 5급 직원이 인사위원회에 참여하고, 징계사유 관련자가 간사로 임명되었으나, 징계의결의 중립성, 객관성,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4급 이상 직원이 부족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재심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 누락: 재심사 기간 위반: 재심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 누락: 참가인이 근로자에게 재심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징계변상준칙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하자가 있으나, 근로자가 1차 인사위원회에서 소명하고 재심 청구 시 소명자료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 재심사 기간 위반: 참가인이 재심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사위원회에 부의해야 하는 징계변상준칙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2개월 18일 경과 후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이는 감독기관과의 의견 조율 과정에서 지연된 것으로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 인사위원회 구성 위반: 5급 직원이 인사위원회에 참여하고, 징계사유 관련자가 간사로 임명되었으나, 징계의결의 중립성, 객관성,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4급 이상 직원이 부족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 징계의결의 형식화: 농협중앙회의 징계요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징계처분한 사실은 있으나, 징계변상준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요구받은 징계량 이상으로 징계량을 부과해야 하는 규정이 있고, 참가인이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의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형식적인 징계로 볼 수 없 인사위원회 구성 위반: 징계의결의 형식화: 징계변상준칙 제13조 제2항: "조합장이 감독기관장이 징계요구한 사고관련자에 대한 징계의결사항을 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징계처분 시행결과보고서를 구비하여 지역검사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징계변상준칙 제27조 제1항: "조합에서 징계(재심 포함)를 의결할 때에는 해당 징계대상자에게 책임소재를 사전에 통지하고 조합인사위원회에 출석시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징계변상준칙 제33조 제1, 2항: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이 과중하거나 절차상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재심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인사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인사규정 제100조 제1항: "위원회는 조합장, 상임이사(또는 전무, 상무), 비상임이사 4인, 4급 이상 직원 중 조합장이 지명하는 3인 이내의 직원 등 총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인사규정 제103조 제1항: "위원은 본인 및 본인의 친족에 대한 징계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징계변상준칙 제14조 제1항: "징계의 양정은 징계대상자의 사고 관련행위의 고의, 중과실, 경과실 해당 여부, 사고금의 크기, 손실의 변상 여부, 사고발생 후 사고수습 및 손해 경감을 위한 노력 여부, 사고발생 요인 중 불가항력적 요소 유무, 사회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야기하여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농협 전체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사실 유무, 징계대상자의 평소 근무태도, 공적, 개전의 정 및 과거 징계사실의 유무, 위법 부당행위의 동기, 외적 요인 등을 감안하여 [별표]의 징계기준을 감안하여 징계기준에 따라 운용한다." 가. (1), (2), (3)항: 징계해직대상자로 '징계관련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게 하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한 자, 횡령, 배임 절도 및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를 한 자, 사고유형에 불구하고 사고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농협 전체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자'를 열거 징계변상준칙 제20조 제1항: "징계처분대상자에게 일정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별표] 징계기준에 의한 징계를 감경할 수 있으나, 금융 및 일반사업 관련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범죄 사고와 결산분식 사고의 행위자·지시자 또는 방조·교사한 관련자, 임원의 경우 경영부실사고의 방침결정은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징계변상준칙 제21조: "징계대상자가 경과실 또는 중과실로 참가인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손실액 전액을 변상한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으나, 고질적 비위 또는 고의에 의한 행위일 때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징계변상준칙 제13조 제2항: "조합장이 감독기관장이 징계요구한 사고관련자에 대한 징계의결사항을 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징계처분 시행결과보고서를 구비하여 지역검사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징계변상준칙 제27조 제1항: "조합에서 징계(재심 포함)를 의결할 때에는 해당 징계대상자에게 책임소재를 사전에 통지하고 조합인사위원회에 출석시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징계의결의 형식화: 농협중앙회의 징계요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징계처분한 사실은 있으나, 징계변상준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요구받은 징계량 이상으로 징계량을 부과해야 하는 규정이 있고, 참가인이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의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형식적인 징계로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29662 판결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 징계변상준칙 제13조 제2항: "조합장이 감독기관장이 징계요구한 사고관련자에 대한 징계의결사항을 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징계처분 시행결과보고서를 구비하여 지역검사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징계변상준칙 제27조 제1항: "조합에서 징계(재심 포함)를 의결할 때에는 해당 징계대상자에게 책임소재를 사전에 통지하고 조합인사위원회에 출석시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징계변상준칙 제33조 제1, 원문 2015구합1788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농협 직원의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해직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징계해직 처분에 대한 재심판정의 적법성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3년 D농업협동조합에 입사하여 2009년부터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에서 근무, 2013년 F지점장(상무)으로 승진 함. 2014년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원고를 포함한 12인(비위행위관련자들)의 생산지도비 횡령, 농업인실익지원비 횡령,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집행 지시를 통한 자금횡령, 밤비료구매장려금 횡령, 대출가능금액 초과대출, 농산물 부당매입을 통한 자금지원, 농산물 계약보증금 횡령, 판매품 부당회계처리를 통한 매출이익율 과대계상, 판매경비 부당지급 등 9가지 비위혐의가 통보 됨. 원고는 2014. 5. 20. 위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에 서명 함.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2014. 8. 25. 참가인에 원고에 대한 징계해직과 580만원 변상을 요구 함. 참가인은 2014. 10. 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징계해직 및 변상금 580만원 부과를 의결하고 2014. 10. 10. 원고에게 통보함(이 사건 징계처분). 원고는 2014. 11. 3.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참가인은 2015. 1. 21.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 함. 원고는 2015. 1. 6.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5. 4. 1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2015. 6. 12.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 내지 확정절차로서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원래의 징계처분이 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무효가 됨. 참가인이 원고에게 재심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징계변상준칙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하자가 있으나, 원고가 1차 인사위원회에서 소명하고 재심 청구 시 소명자료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 음. 참가인이 재심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사위원회에 부의해야 하는 징계변상준칙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2개월 18일 경과 후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이는 감독기관과의 의견 조율 과정에서 지연된 것으로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 음. 판정 요지 농협 직원의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해직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징계해직 처분에 대한 재심판정의 적법성을 인정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3년 D농업협동조합에 입사하여 2009년부터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에서 근무, 2013년 F지점장(상무)으로 승진 함. 2014년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근로자를 포함한 12인(비위행위관련자들)의 생산지도비 횡령, 농업인실익지원비 횡령,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집행 지시를 통한 자금횡령, 밤비료구매장려금 횡령, 대출가능금액 초과대출, 농산물 부당매입을 통한 자금지원, 농산물 계약보증금 횡령, 판매품 부당회계처리를 통한 매출이익율 과대계상, 판매경비 부당지급 등 9가지 비위혐의가 통보 됨. 근로자는 2014. 5. 20. 위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에 서명 함.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2014. 8. 25. 참가인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직과 580만원 변상을 요구 함. 참가인은 2014. 10. 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징계해직 및 변상금 580만원 부과를 의결하고 2014. 10. 10. 근로자에게 통보함(해당 징계처분). 근로자는 2014. 11. 3. 해당 징계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참가인은 2015. 1. 21.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재심청구를 기각 함. 근로자는 2015. 1. 6.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5. 4. 1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2015. 6. 12.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 내지 확정절차로서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원래의 징계처분이 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무효가 됨. 음. 음. 음.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29662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1788 판정일 2016.06.1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5급 직원이 인사위원회에 참여하고, 징계사유 관련자가 간사로 임명되었으나, 징계의결의 중립성, 객관성,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4급 이상 직원이 부족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 음. 농협중앙회의 징계요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징계처분한 사실은 있으나, 징계변상준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요구받은 징계량 이상으로 징계량을 부과해야 하는 규정이 있고, 참가인이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의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형식적인 징계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29662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징계사유의 존부 원고는 생산지도비, 농업인실익지원비, 시간외근무수당, 밤비료 구매장려금 횡령 및 부당집행, 대출가능금액 초과대출, 농산물 부당매입을 통한 자금지원, 농산물 매출·매입 허위기재, 판매품 부당회계처리, 판매경비 부당지급 등 9가지 비위행위를 저지 름. 원고의 행위는 징계변상준칙 제4조 제1항 제1호('횡령, 배임, 기타 범죄행위나 부정한 행위를 한 때'), 제2호('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장애 또는 분쟁을 야기하거나 참가인에 손실을 초래하게 한 때'), 제6호('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감독기관으로부터 관련 직원의 징계를 요구받은 경우'), 제7호('참가인의 건전한 경영 또는 영업을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경영악화를 초래하여 조합 또는 금융거래자의 이익을 해한 때'), 제11호('변칙적인 업무처리를 통한 자금세탁에 관여한 경우')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원고는 조합장 G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직무상 정당하지 않은 상사의 명령에 따를 의무는 없으므로 원고에게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징계변상준칙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6호, 제7호, 제11호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원고는 고의로 수년간 지속적, 반복적으로 위법행위를 저질러 참가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집행하고 허위 회계처리를 하였으며, 이로 인해 참가인의 명예와 공신력이 훼손되었으므로 징계해직에 해당 함. 원고의 표창 경력은 징계변상준칙 제20조 제1항이 규정한 징계감경의 원인이 되는 공적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의 위법행위는 금융 및 일반사업 관련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감경 대상이 아 님. 원고는 고의에 의한 행위로 참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손해액 일부를 변제하였더라도 징계변상준칙 제21조에 따라 징계감경을 받을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징계변상준칙 [별표] 징계기준 I. 1. 함. 참고사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고, 농협중앙회장 공적표창 4회, 농협중앙회 지역본부장 공적표창 4회, 조합장 공적표창 1회 등 총 9회의 표창을 받 음. 원고는 2014. 5. 23. 참가인에 임의로 사용한 농업인실익지원비 상당액 37,500,000원을 지급 함. 원고는 2014. 5. 23. 참가인에 임의로 사용한 밤비료 구매장려금 상당액 8,500,000원을 지급 함. 원고는 2014. 5. 7. 참가인에 S의 계약보증금 상당액 35,000,000원을 지급 함. 검토 본 판결은 징계절차의 형식적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실질적인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고, 하자가 징계의 정당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징계의 유효성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징계사유의 중대성(횡령, 배임 등 고의적 비위행위)과 그로 인한 회사의 손실 및 명예 훼손을 강조하며, 과거 공적이나 일부 손해 변상만으로는 징계 감경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상사의 부당한 지시라도 직무상 정당하지 않은 명령에 따를 의무가 없음을 재확인하여, 직원의 독립적인 판단과 책임의 중요성을 시사 함. 징계 관련 규정(징계변상준칙)의 세부 조항들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뒷받침한 점이 특징적임. 징계변상준칙 제33조 제1,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