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6-11-22 | 2016구합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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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12. 1. 18.부터 2년이 되는 2014. 1. 18.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
- 2014. 12. 18.자 근로계약은 최초 계약의 연장선상에 있을 뿐,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지위를 다시 기간제 근로자로 복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음.
해당 근로관계 종료의 적법 여부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2015. 12. 31. 당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였으므로, 참가인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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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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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 법원의 판단:
-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개정 전) 제2조 제6호는 체육지도자를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 등'으로 정의하나, 법의 전체적인 체계와 다른 조항들을 고려할 때, 구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함.
- 2012. 2. 17.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가 체육지도자에 '자격' 요건을 명시한 것은 구법의 체육지도자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개정 전에도 자격 요건이 필요했음을 전제로 함.
- 따라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의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의미함.
- 원고는 구법이나 개정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에 해당하지 않음.
- 원고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12. 1. 18.부터 2년이 되는 2014. 1. 18.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
- 2014. 12. 18.자 근로계약은 최초 계약의 연장선상에 있을 뿐, 원고의 무기계약직 지위를 다시 기간제 근로자로 복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의 적법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가 2015. 12. 31. 당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였으므로, 참가인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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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③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7.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 6.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 등을 말한다.
-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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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연수 과정을 수료하고 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부여한다.
-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 6.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법상 '체육지도자' 예외 조항의 해석에 있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정식 자격 취득 여부가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함.
- 단순히 사실상 체육지도자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련 수료증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기간제법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보호 취지를 강화함.
- 이는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 즉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 해소와 무기계약직 전환을 통한 근로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예외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