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2021-01-28 | 2020가합2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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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해당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회사들이 아닌 협의회와 체결한 것으로, 피고 비대위를 상대로 해임통지의 무효 확인을 받더라도 근로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제거된다고 보기 어려움.
- 해당 근로계약의 근로기간은 2020. 11. 30.까지로서 그 기간이 만료된 사실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근로자가 회사들을 상대로 해고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회사들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해고무효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 관한 판례.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5374 판결: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만료로 인한 당연퇴직에 관한 판례.
손해배상 및 업무방해 금지 청구
- 회사들이 근로자에게 해당 해임통지를 한 사실 및 근로자가 해당 센터의 안전관리자에서 해임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회사들이 근로자의 출근을 방해하였거나 협의회의 급여지급업무나 근로자의 급여수령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설령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해당 해임통지를 협의회의 해고로 평가할 수 있고, 회사들이 원고
- 이 사건 센터는 2020. 6. 3.경 관할 관청에 이 사건 센터의 사용시설 안전관리자에서 원고를 해임하고, 피고 C을 선임하는 신고를 마침.
- 협의회 회원 H는 협의회 임시회장 선임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020. 7. 23. 변호사 G이 임시회장으로 선임되었으나 2020. 8. 21. 사임함.
- H는 다시 임시회장 선임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020. 9. 25. 변호사 I이 협의회 임시회장으로 선임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피고 적격 및 확인의 이익
-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을 근거로 한 원래의 지위 회복 또는 해고로 인한 권리·법률상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 제거를 위해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인정됨.
-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만료로 신분관계가 종료되며, 갱신거절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퇴직되는 것이 원칙임.
- 이 사건 근로계약은 원고가 피고들이 아닌 협의회와 체결한 것으로, 피고 비대위를 상대로 해임통지의 무효 확인을 받더라도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제거된다고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근로계약의 근로기간은 2020. 11. 30.까지로서 그 기간이 만료된 사실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해고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해고무효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 관한 판례.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5374 판결: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만료로 인한 당연퇴직에 관한 판례.
손해배상 및 업무방해 금지 청구
-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해임통지를 한 사실 및 원고가 이 사건 센터의 안전관리자에서 해임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원고의 출근을 방해하였거나 협의회의 급여지급업무나 원고의 급여수령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해임통지를 협의회의 해고로 평가할 수 있고, 피고들이 원고의 정당한 출근 등을 방해하였다고 하더라도, 협의회가 원고에 대하여 부당한 해고처분을 하였다면 원고는 협의회로부터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들의 업무방해로 인하여 임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및 업무방해 금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626 판결: 부당 해고 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임금 청구에 관한 판례.
- 민법 제538조 제1항: 채권자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 시 채무자의 반대급부 청구권에 관한 조문.
검토
- 본 판결은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피고 적격과 확인의 이익이라는 소송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하였음. 특히,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한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음.
- 또한,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 만료로 인한 당연퇴직 원칙을 재확인하여, 계약 기간이 이미 만료된 경우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실익이 없음을 강조함.
-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는 피고들의 업무방해 사실에 대한 증거 부족을 지적하고, 설령 업무방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부당 해고 시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이유가 없음을 밝힘. 이는 손해배상 청구의 보충성 또는 손해의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