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5-04-30 | 2014구합18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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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참가인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해당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하여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통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조건 변경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인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이상 부당해고임을 명확히 함.
- 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근무기간 연장 합의는 해고의 본질을 변경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 의사로 볼 수 없음을 재확인함.
-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는 해고의 유효성 요건이므로, 이를 준수하지 않은 해고는 그 자체로 위법함을 강조함.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4구합18374 권고사직 주장의 부당해고 해당 여부 및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15. 4. 30. 선고 2014구합1837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5-04-30 | 2014구합18374 dismissed 법원 판례 서면통지 미비 해고 서면통지 부당해고 인정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권고사직 주장의 부당해고 해당 여부 및 해고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이고, 참가인은 2013. 10. 21. 이 사건 어린이집에 조리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자임. - 근로자는 2014. 3. 12.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참가인에게 급여를 12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줄이는 대신 근무시간을 단축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참가인은 이를 거절함. - 이에 근로자는 같은 날 참가인에게 2014. 3. 20.자로 사직할 것을 권고하였다가, 참가인의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2014. 4. 18.자로 사직할 것을 권고함. - 참가인은 2014. 4. 18.까지 근무한 후 퇴사하였고,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거나 참가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바 없음. - 참가인은 2014. 4. 29.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6. 20.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신청을 인용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2014. 7. 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9. 12. 강원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함. - 근로자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참가인에게 낮은 급여를 제안하였고, 참가인이 이를 거절하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해고에 해당함. - 근로자가 2014. 4. 18.을 근로관계 종료일자로 정한 것은 참가인에게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고일자를 유예해 준 것에 불과하며, 참가인이 실업급여를 조건으로 자발적으로 사직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해고의 적법 여부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권고사직 주장의 부당해고 해당 여부 및 해고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이고, 참가인은 2013. 10. 21. 이 사건 어린이집에 조리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자임. - 원고는 2014. 3. 12.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참가인에게 급여를 12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줄이는 대신 근무시간을 단축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참가인은 이를 거절함. - 이에 원고는 같은 날 참가인에게 2014. 3. 20.자로 사직할 것을 권고하였다가, 참가인의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2014. 4. 18.자로 사직할 것을 권고함. - 참가인은 2014. 4. 18.까지 근무한 후 퇴사하였고, 원고는 참가인에게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거나 참가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바 없음. - 참가인은 2014. 4. 29.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6. 20. 원고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신청을 인용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7. 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9. 12. 강원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자가 참가인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해당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하여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통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조건 변경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인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이상 부당해고임을 명확히 함. - 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근무기간 연장 합의는 해고의 본질을 변경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 의사로 볼 수 없음을 재확인함. -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는 해고의 유효성 요건이므로, 이를 준수하지 않은 해고는 그 자체로 위법함을 강조함. -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함. - 원고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참가인에게 낮은 급여를 제안하였고, 참가인이 이를 거절하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해고에 해당함. - 원고가 2014. 4. 18.을 근로관계 종료일자로 정한 것은 참가인에게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고일자를 유예해 준 것에 불과하며, 참가인이 실업급여를 조건으로 자발적으로 사직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해고의 적법 여부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함. - 원고가 참가인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하여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통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조건 변경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인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이상 부당해고임을 명확히 함. - 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근무기간 연장 합의는 해고의 본질을 변경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 의사로 볼 수 없음을 재확인함. -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는 해고의 유효성 요건이므로, 이를 준수하지 않은 해고는 그 자체로 위법함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