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6-18 | 2017가단524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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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0730 판결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2호, 제3호
-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1항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소극적 손해:
- 근로자가 직위해제 기간(2015. 9. 1. ~ 2017. 8. 31.) 동안 지급받지 못한 직급보조비 차액, 관리업무수당, 직책급 업무추진비, 성과상여금 등이 소극적 손해를 구성함.
- 교육장의 임기가 통상 1년 내지 1년 6개월 정도이고, 근로자가 이미 1년 동안 교육장을 역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위해제 기간 전체에 걸쳐 교육장 직위를 유지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객관적 자료로 손해액을 확정하기 어려워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함.
- 교육장 임기 등을 고려하여 원고와 회사의 주장액을 가중평균하여 27,000,000원으로 결정함.
- 적극적 손해:
- 치료비: 근로자가 직위해제 후 질병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질병 발생의 주된 원인이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손해배상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만, 위자료 산정 시 참작함.
- 변호사 비용: 불법행위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손해배상채권에 포함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5363,15370 판결
위자료
- 판단:
2017가단5243559 | 서울중앙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위법한 직위해제 처분에 따른 국가배상책임 인정 및 손해배상 범위 산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위법한 직위해제 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39,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9. 1. B시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임용 됨. 원고는 2014. 12.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2015. 7. 10. 무죄 판결을 받 음. B시 교육감은 2015. 8. 24. 원고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2호, 제3호를 근거로 직위해제 근무대기명령(이하 '이 사건 근무대기명령'이라 함)을 함. 원고는 2016. 10. 10. 이 사건 근무대기명령에 대한 무효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7. 8. 31. 대법원에서 이 사건 근무대기명령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정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법한 직위해제 처분에 따른 국가배상책임 성립 여부 법리 :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나, 담당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성립 함. 객관적 정당성 상실 여부는 피침해이익의 종류, 침해행위의 태양 및 원인, 피해자 측 관여 유무, 손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판단 : 이 사건 근무대기명령은 항고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임이 확정 됨.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이미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피고의 대표자인 교육감은 무죄 판결 후인 2015. 8. 24. 이 사건 근무대기명령을 함. 이 사건 근무대기명령은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이 분명함에도 재량권을 일탈·남용 함. 피고의 대표자인 교육감은 이 사건 근무대기명령 시 처분 사유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아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1항을 위반 함. 따라서 피고의 대표자인 교육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판정 요지 위법한 직위해제 처분에 따른 국가배상책임 인정 및 손해배상 범위 산정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법한 직위해제 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39,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4. 9. 1. B시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임용 됨. 근로자는 2014. 12.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2015. 7. 10. 무죄 판결을 받 음. B시 교육감은 2015. 8. 24. 근로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2호, 제3호를 근거로 직위해제 근무대기명령(이하 '이 사건 근무대기명령'이라 함)을 함. 근로자는 2016. 10. 10. 이 사건 근무대기명령에 대한 무효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7. 8. 31. 대법원에서 이 사건 근무대기명령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정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법한 직위해제 처분에 따른 국가배상책임 성립 여부 법리: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나, 담당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성립 함. 객관적 정당성 상실 여부는 피침해이익의 종류, 침해행위의 태양 및 원인, 피해자 측 관여 유무, 손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판단: 이 사건 근무대기명령은 항고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임이 확정 됨. 근로자는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이미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회사의 대표자인 교육감은 무죄 판결 후인 2015. 8. 24. 이 사건 근무대기명령을 함. 이 사건 근무대기명령은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이 분명함에도 재량권을 일탈·남용 함. 회사의 대표자인 교육감은 이 사건 근무대기명령 시 처분 사유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아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1항을 위반 함. 따라서 회사의 대표자인 교육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회사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다65236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0730 판결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2호, 제3호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소극적 손해: 근로자가 직위해제 기간(2015. 9. 1. ~ 2017. 8. 31.) 동안 지급받지 못한 직급보조비 차액, 관리업무수당, 직책급 업무추진비, 성과상여금 등이 소극적 손해를 구성 함. 교육장의 임기가 통상 1년 내지 1년 6개월 정도이고, 근로자가 이미 1년 동안 교육장을 역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위해제 기간 전체에 걸쳐 교육장 직위를 유지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가단5243559 판정일 2019.06.18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다65236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0730 판결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2호, 제3호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소극적 손해 : 원고가 직위해제 기간(2015. 9. 1. ~ 2017. 8. 31.) 동안 지급받지 못한 직급보조비 차액, 관리업무수당, 직책급 업무추진비, 성과상여금 등이 소극적 손해를 구성 함. 교육장의 임기가 통상 1년 내지 1년 6개월 정도이고, 원고가 이미 1년 동안 교육장을 역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위해제 기간 전체에 걸쳐 교육장 직위를 유지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객관적 자료로 손해액을 확정하기 어려워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 함. 교육장 임기 등을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의 주장액을 가중평균하여 27,000,000원으로 결정함. 적극적 손해 : 치료비 : 원고가 직위해제 후 질병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질병 발생의 주된 원인이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손해배상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 음. 다만, 위자료 산정 시 참작 함. 변호사 비용 : 불법행위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손해배상채권에 포함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5363,15370 판결 위자료 판단 : 원고의 나이, 지위, 재산 및 교육 정도, 피고의 불법행위 태양 및 정도, 원고가 입은 손해 정도, 직위해제 기간 동안 질병 치료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1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함. 검토 본 판결은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요건과 손해배상 범위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무효로 확정된 경우에도 담당 공무원의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점을 확인 함. 소극적 손해 산정 시, 피해자가 해당 직위를 계속 유지했을 것이라는 단정이 어려운 경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재량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음을 보여 줌. 이는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됨. 변호사 비용은 불법행위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치료비의 경우, 불법행위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울 경우 직접적인 손해배상 대상은 아니지만, 위자료 산정 시 참작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간접적으로나마 인정하는 태도를 보임. 움. 객관적 자료로 손해액을 확정하기 어려워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 함. 교육장 임기 등을 고려하여 원고와 회사의 주장액을 가중평균하여 27,000,000원으로 결정 함. 적극적 손해: 치료비: 근로자가 직위해제 후 질병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질병 발생의 주된 원인이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손해배상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 음. 다만, 위자료 산정 시 참작 함. 변호사 비용: 불법행위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손해배상채권에 포함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5363,15370 판결 위자료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