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3-07-05 | 2022가단13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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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음.
-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음.
-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음.
-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내지 무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22가단130149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전하은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경찬 변론종결 2023. 5. 31. 판결선고 2023. 7. 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1993. 9. 1. 학교법인 D(이하 '이 사건 학교법인'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E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의 러시아어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조교수, 부교수를 거쳐 2012. 3. 1. 정교수로 승진 임용되어 교수로 근무하였다. 2) 피고 B(이하 '피고 B'라 한다)은 이 사건 학교 러시아어과 외국인 강사였고, 피고 C는 이 사건 학교 러시아어과 학장이었다. 나. 원고 해임 및 이에 대한 관련 행정·민사소송 경과 1) 이 사건 대학교는 2018. 12. 11, 피고 B에 관한 원고의 비위혐의에 관한 제보를 접수하였고, 이 사건 대학교의 진상조사위원회는 2018. 12. 20.부터 2019. 6. 5.까지 원고의 비위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2) 이 사건 학교법인은 이 사건 대학교 총장의 징계의결요구 제청, 위 학교법인 이사회의 징계의결요구결의, 위 학교법인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요구 및 원고에 대한 해임결의 등 절차를 거친 후, 2019. 7. 25. 원고가 외국인 교원인 피고 B에 대한 갑질행위(제1징계사유) 및 성희롱(제3징계사유), 교재강매행위(제2징계사유)를 하여 성실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 그 중 피고 B에 관한 갑질행위, 성희롱에 관한 구체적인 징계사유는 아래와 같다. 3) 원고는 2019. 8.경 이 사건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11. 13. "제2징계사유는 성실의무를 위반한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 그러나 제1, 3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9. 12. 26.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2022. 5. 12. 원고에 대한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9017 ),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항소하고 이 사건 학교법인이 보조참가를 하였는데, 2023. 2. 16. 항소기각되었고 2023. 3.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전고등법원 2022누11321 ) 4) 원고는 2020. 7. 24. 이 사건 학교법인을 상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의 무효 확인 및 해임처분 시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2. 4. 14.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대구지방법원 2020가합207226 ), 이 사건 학교법인이 항소하였으나 2023. 1. 31. 항소기각되었고 2023.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구지방법원 2022나21966 ). 다. 피고 B의 원고 형사고소 1) 피고 B는 2019. 7. 8. 제3-1, 3-2 징계사유와 같은 범죄사실로 원고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다. 2) 대구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20. 6. 29. '원고의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고 B의 성적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고소'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5,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피고 B가 원고로부터 갑질행위(제1징계사유) 및 성희롱(제3징계사유)을 당한 사실이 없었고 이를 스스로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이 사건 대학교 교수직에서 쫓아내기 위하여, 피고들은 공모하여 원고의 신상이나 명예 및 직업에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제보·고소하는 불법행위를 하거나, 과실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해임처분, 수사 등을 받게 하고 원고의 신상, 명예, 직업에 위해를 가하는 등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일부로서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 행위와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2272 판결 등 참조). 2)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기소된 후, 이에 대하여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었다고 인정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불법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29556 판결 등 참조). 3)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1401 판결 참조),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582 판결 ,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 참조). 한편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되거나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반대로 이러한 신고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를 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처하였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 및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한 변소를 쉽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6, 10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공모한 후 허위로 원고의 갑질행위(제1징계사유)를 제보·신고하였다거나, 피고 B가 허위로 원고를 성희롱(제3징계사유)으로 고소·제보·신고하였다거나, 이 사건 고소나 제보·신고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거나, 피고들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이 사건 해임처분에 대한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 각 제1심판결에서, 갑질행위(제1징계사유)에 관하여 '피고 B가 F 번역작업을 도와줄 당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것은 아니고, 번역작업이 끝난 후 원고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은 점, 원고의 연락횟수가 피고 B의 사생활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 B가 공동역자로 등재되지 않은 것을 충분히 예상하였다고 보이는 점, 원고가 학과장이 되려고 하는 이유가 결국 피고 B를 자르기 위해서 그랬다고 저희 과에서 판단하는 거에요라는 피고 C의 발언이 막연한 추측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상당한 점'이라고 판단되고, 성 희롱(제3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가 손이 차갑네 따뜻하네라는 등의 말을 한 것이 악수를 통한 성추행 또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 B의 개인적인 감정에 근거를 둔 진술인 점, 제보 시점과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 등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 B의 몸에 원고의 성기를 닿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 B를 성추행 또는 성희롱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원고가 피고 B와 번역작업을 하면서 그들은 섹스를 했다는 문장을 반복하고 웃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의 전체적인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원고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볼 때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이 느껴지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라고 판단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위 판결에서 '원고가 피고 B의 도움으로 F 작업을 하면서 업무시간 이후에도 피고 B에게 전화와 문자로 연락을 하였던 사실, 원고가 피고 B에게 번역작업을 도와준 것에 관한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가 발간된 F에 피고 B의 이름을 공동역자로 등재하지 않은 사실' 등은 인정된 사실에 비추어, 피고 B가 원고를 갑질행위로 신고, 제보할 당시 피고 B로서는 그러한 신고, 제보를 할 객관적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었다. 3) 원고가 피고 B를 성희롱하였다는 이 사건 고소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내려졌 기는 하다. 그러나 진상조사결과보고서 및 성고충사건조사보고서, 진상조사위원회 면담 녹취록, 교원징계위원회회의록, 사법경찰관 작성 의견서 등에 나타난 각 진술내용에 비추어, 피고 B의 신고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피고 B는 위 불기소처분 이후 무고로 인지되거나 수사받거나 처벌받지 않았다. 5) 피고 C는 피고 B가 원고의 행위(제1, 3징계사유)를 신고할 당시 이 사건 대학교 러시아어학과 학과장으로서 대학교의 전임교원으로서 담당하여야 하는 강의와 학생지도 외에 해당 학과의 전체 일정을 총괄하면서 각종 행정업무를 비롯하여 학과 교수들과의 소통을 통해 업무에 별다른 고충은 없는지 등에 관하여 상담 및 조언을 할 수 있는 책무가 있었으므로, 피고 B로부터 위 원고의 행위에 관하여 들은 후 피고 B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해준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피고 C가 피고 B와 공모하였다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피고 B로 하여금 원고에 관한 허위사실을 신고, 제보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6) 피고 B는 이 사건 학교 러시아어학과 외국인 강사로서 매년 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상황이었다. 원고는 이 사건 대학교에서 20년 이상을 재직한 러시아어과 50대 남성 전임교원이고, 피고 B는 1990년생으로 2016년부터 1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하는 외국인 교원인 점에 비추어, 피고 B로서는 원고의 요구사항이나 발언, 행동에 대하여 두려움과 불편, 신분에 대한 불안정을 느꼈을 수 있고, 피고 C 등 주변 도움을 요청할 상황이라고 여길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 B는 남편에게도 원고의 행위로 인한 고충을 토로하여 피고 B의 남편이 2017. 10. 10. 고발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나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