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24-08-29 | 2021가합66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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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이 사건 문자 및 유인물에서 근로자의 부실대출로 1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언급하고, 원고 임직원들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여 배포함.
- 그러나 회사가 적시한 사실이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세부에서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회사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명예훼손 및 신용훼손 피의사실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음.
- 2021. 2. 5. 임시이사회에서 근로자의 결손액이 대략 60억 원에 이르고 추가 발생분까지 고려하면 100억 원이라는 발언이 있었고, 이는 당시 근로자의 결산재무상태표상 미처리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 근로자는 E중앙회 정기검사 및 부문검사 결과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담보물 과대평가, 여신업무방법서 위반 등으로 지적받고 징계 조치를 요구받음.
- 근로자의 임직원 I, J는 부당 대출 취급 및 대출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 등을 받음.
- 근로자는 2020. 9.
- 피고의 행위는 구 C법 제27조의2 제2항 단서의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보기는 어려움.
-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C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해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불기소처분을 받음.
- 피고의 행위는 구 C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로서 개정된 C법이 적용되지 않음.
- 따라서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행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명예훼손 및 신용훼손 주장에 관한 판단
- 법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는데,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음.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음.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6다45275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문자 및 유인물에서 원고의 부실대출로 1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언급하고, 원고 임직원들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여 배포함.
- 그러나 피고가 적시한 사실이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세부에서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명예훼손 및 신용훼손 피의사실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음.
- 2021. 2. 5. 임시이사회에서 원고의 결손액이 대략 60억 원에 이르고 추가 발생분까지 고려하면 100억 원이라는 발언이 있었고, 이는 당시 원고의 결산재무상태표상 미처리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 원고는 E중앙회 정기검사 및 부문검사 결과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담보물 과대평가, 여신업무방법서 위반 등으로 지적받고 징계 조치를 요구받음.
- 원고의 임직원 I, J는 부당 대출 취급 및 대출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 등을 받음.
- 원고는 2020. 9. 28. 홈페이지에 임직원들의 윤리행동지침 위배, 담보대출 부당취급, 관리 부적절 등을 이유로 징계하였다고 공시함.
- 피고의 행위 당시 원고의 임직원들이 부당한 대출로 징계를 받아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었고, 원고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실을 입은 상태에서 임직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계속 중이었음.
-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6다45275 판결
- 구 C법(2015. 1.20. 법률 제13067호로 개정되어 2015. 7. 21. 시행된 이후 2020. 12. 29. 법률 제17803호로 개정되어 2021. 6. 30.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27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
- 헌법재판소 2020. 6. 25. 선고 2018헌바278 결정
이 사건 확인서에 관한 불법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배포한 유인물은 D역 지하상가 대출건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고, 다른 내용을 통해 위 대출건을 추론해낼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 설령 피고의 유인물 배포행위가 확인서상 대출건에 대한 외부 유출 금지 약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위 약정 위반행위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피고의 이 사건 행위와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 법원의 판단:
- 설령 피고의 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의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예금 중도해지 건수가 평소보다 더 늘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원고 주장의 손해가 피고의 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임을 인정하기 부족함.
검토
- 본 판결은 조합 이사의 조합 내부 문제 제기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줌. 특히, 명예훼손 및 신용훼손 주장에 대해서는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내용 전체의 취지와 객관적 사실의 합치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며,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진실과 부합하면 허위로 보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함.
- 또한, C법 위반 선거운동 주장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및 개정 법률의 시행 시기를 고려하여 피고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조합 내부의 건전한 비판 활동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엿볼 수 있음.
-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는 불법행위의 성립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또한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