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2-09-29 | 2021구합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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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1630 판결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295 판결
2. 사직서 수리의 절차적 위법 여부
- 법리: 공동주택관리법 및 참가인 취업규칙에 따르면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는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가 결정됨으로써 퇴직이 확정된다고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사직서 제출과 같은 의원면직을 반드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보기 어려움.
- 참가인 취업규칙에서도 근로자 퇴직 시 입주자대표회의가 승인하는 형식에 대해 별도로 정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있어야 사직서가 수리된다고 볼 근거가 없음.
- 따라서 D 전 회장이 직권으로 사직서를 수리했더라도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0항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9호
- 참가인 취업규칙 제46조, 제47조 제1호
참고사실
- 근로자는 D 전 회장으로부터 모욕 및 강요를 당했다고 고소했으나,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2020. 8. 19. D 전 회장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함.
- 근로자는 사직서 수리 후 2020. 7. 1.부터 2020. 7. 3.까지 출근했으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하지 못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표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사직서에 D 전 회장의 갑질로 퇴직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함.
- 원고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직서 제출 이유를 설명하며 D 전 회장과의 갈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워 사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설명함.
- 참가인 감사 F 등이 D 전 회장 해임을 위해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거나 복직을 조건으로 사직을 종용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는 D 전 회장과의 갈등으로 더 이상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1630 판결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295 판결
2. 사직서 수리의 절차적 위법 여부
- 법리: 공동주택관리법 및 참가인 취업규칙에 따르면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는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가 결정됨으로써 퇴직이 확정된다고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사직서 제출과 같은 의원면직을 반드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보기 어려움.
- 참가인 취업규칙에서도 근로자 퇴직 시 입주자대표회의가 승인하는 형식에 대해 별도로 정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있어야 사직서가 수리된다고 볼 근거가 없음.
- 따라서 D 전 회장이 직권으로 사직서를 수리했더라도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0항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9호
- 참가인 취업규칙 제46조, 제47조 제1호
참고사실
- 원고는 D 전 회장으로부터 모욕 및 강요를 당했다고 고소했으나,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2020. 8. 19. D 전 회장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함.
- 원고는 사직서 수리 후 2020. 7. 1.부터 2020. 7. 3.까지 출근했으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하지 못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표시된 의사의 객관적 의미와 당시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줌. 특히, 사직서에 명시된 퇴직 사유와 사직서 제출 후 당사자가 직접 설명한 내용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음.
- 또한, 사직서 수리 절차에 있어서 취업규칙이나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의결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대표자의 직권 수리를 절차적 하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근로관계 종료의 합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 이 판결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단순히 심리적 압박이나 특정 목적(예: 상사 해임)을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비진의 의사표시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며, 사직 의사표시의 진정성을 다투는 근로자에게는 더욱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요구할 수 있음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