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 2022-09-14 | 2021나56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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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중복 지급 여부: 보수규정 및 여비규정을 통해 출장여비 지급 시 중식비, 출퇴근보조비 중복 지급 가능 여부를 판단함.
- 이중처벌 금지 원칙: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항은 수 개의 위반행위 중 일부에 대해 제재처분 후 나머지 위반행위가 추가 적발된 경우, 추가 위반행위를 포함하면 제재처분 수준이 높아질 수 있는 경우 별도 제재처분이 가능하다고 정함.
- 징계시효 도과 여부: 근로자 A조합의 인사규정 제64조는 징계의결 요구 시효를 정하고 있으며, 적용 대상은 '직원'으로 한정됨. 횡령, 유용, 배임, 금품수수의 사유는 10년의 시효가 적용됨.
- 법원의 판단:
- G의 허위·가장 채용 주장: 근로자 A조합이 G을 허위·가장 채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G은 실제 업무를 수행했고, 고용관계를 유지했음.
- G에 대한 중식비, 출퇴근보조비 중복 지급: 근로자 A조합의 보수규정에 따라 출장여비를 지급한 경우 출퇴근보조비를 중복 지급할 수 없고, 여비교통비에 식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중복 지급이 인정됨.
- 이중처벌 주장: 회사의 2016. 2. 25.자 시정지시와 이 사건 제재사유가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법 시행규칙에 따라 추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이 가능하므로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음.
- 징계시효 도과 주장:
- 근로자 B: 근로자 A조합의 인사규정은 '직원'에게만 적용되므로 이사장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 B에게는 징계시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근로자 C, D: 제5, 9 제재사유(임대차보증금 대출취급 관련 수수료 과다 징구, 채무자비용 환급 부
1. 피고의 직접 임원개선 처분 권한 유무 (원고 B의 주위적 청구)
- 법리: 법 제79조 제7항, 제7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피고는 I조합으로 하여금 I조합의 임원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하게 할 수 있을 뿐, 직접 I조합의 임원에 대해 제재처분을 할 권한은 없음. 임원 개선의 제재조치는 개별 I조합이 정관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이사장 선출 절차를 새로이 진행하지 않는 이상 피고의 제재처분만으로 직접 개별 I조합의 이사장 교체 효과가 발생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피고의 2019. 4. 16.자 처분은 원고 B에 대한 직접적인 임원개선 처분이 아니라 원고 A조합에 대한 임원개선 요구 형태를 띨 수밖에 없음. 따라서 원고 B가 주장하는 '직접적인 임원개선 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2. 제재사유의 존부
- 법리:
- 허위·가장 채용 여부: 근로계약서 내용, 실제 업무 수행 여부, 고용관계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중복 지급 여부: 보수규정 및 여비규정을 통해 출장여비 지급 시 중식비, 출퇴근보조비 중복 지급 가능 여부를 판단함.
- 이중처벌 금지 원칙: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항은 수 개의 위반행위 중 일부에 대해 제재처분 후 나머지 위반행위가 추가 적발된 경우, 추가 위반행위를 포함하면 제재처분 수준이 높아질 수 있는 경우 별도 제재처분이 가능하다고 정함.
- 징계시효 도과 여부: 원고 A조합의 인사규정 제64조는 징계의결 요구 시효를 정하고 있으며, 적용 대상은 '직원'으로 한정됨. 횡령, 유용, 배임, 금품수수의 사유는 10년의 시효가 적용됨.
- 법원의 판단:
- G의 허위·가장 채용 주장: 원고 A조합이 G을 허위·가장 채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G은 실제 업무를 수행했고, 고용관계를 유지했음.
- G에 대한 중식비, 출퇴근보조비 중복 지급: 원고 A조합의 보수규정에 따라 출장여비를 지급한 경우 출퇴근보조비를 중복 지급할 수 없고, 여비교통비에 식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중복 지급이 인정됨.
- 이중처벌 주장: 피고의 2016. 2. 25.자 시정지시와 이 사건 제재사유가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법 시행규칙에 따라 추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이 가능하므로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음.
- 징계시효 도과 주장:
- 원고 B: 원고 A조합의 인사규정은 '직원'에게만 적용되므로 이사장의 지위에 있는 원고 B에게는 징계시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원고 C, D: 제5, 9 제재사유(임대차보증금 대출취급 관련 수수료 과다 징구, 채무자비용 환급 부적정)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이 훨씬 도과하여 징계시효가 도과됨. 해당 사유가 '업무와 관련한 유용'에 해당하여 10년 시효가 적용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소결론: 원고들 등에게 제7 제재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원고 C, D에 대해서는 제5, 9 제재사유도 제재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머지 제재사유는 모두 인정됨. 다만,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라도 징계양정의 판단 자료로는 참작될 수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함.
-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항: 수 개의 위반행위 중 적발된 일부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한 후 나머지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추가로 적발된 위반행위를 제재처분의 사유에 포함하였더라도 제재처분의 수준이 높아지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적발된 위반행위를 이유로 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하지만, 추가로 적발된 위반행위를 제재처분의 사유로 하면 제재처분의 수준이 높아졌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수준을 고려하여 별도로 제재처분을 할 수 있음.
-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다52294 판결: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라 하더라도 그러한 비위행위가 있었던 점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님.
3. 제재양정의 적정성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봄. 이러한 법리는 감독기관의 제재지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법원의 판단:
- 감독기관의 재량권 존중: I조합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으로 부실화 예방 필요성이 크고, 지역 I조합의 특성상 엄정한 감독체계가 요구됨. 피고의 감독 권한에 기초한 제재지시는 존중되어야 함.
- 부당한 업무처리: 원고 A조합은 대출모집법인의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대출업무를 위탁하거나 시간제 업무보조원을 채용하여 임대차보증금 담보대출 업무를 포괄적으로 담당하게 하였으며, 채무자들에게 각종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여 과다한 수수료 등을 징구하고 이를 지급하는 등 부당한 업무처리를 함.
- 지속적인 위반행위: 피고의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원고 A조합은 계속하여 내부 규정을 위반한 부당한 업무집행을 해옴.
- 임원들의 고의성: 원고 B, C, D은 원고 A조합의 업무를 총괄하거나 관련 사업을 기획, 집행하는 지위에 있었던 자들로서 고의로 내부 규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제재처분 기준 부합: 원고들 등에 대한 제재사유는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 [별표 1] 제5호에 해당하며,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되는 경우 1단계 위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원고 B에 대한 임원개선, 원고 C, D에 대한 징계면직의 제재지시는 법 시행규칙이 정한 범위 내에 있음.
- 과중하다는 주장 불인정: 다른 I조합 사례와 비교하여 과중하다는 주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정도 등이 다르므로 받아들일 수 없음. 또한 현실적인 손해나 임직원의 부당 이익이 없다는 주장도 부당한 업무집행을 통한 외형적 성장은 내부통제 제도를 무너뜨려 금융사고 발생 및 I조합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비위행위로 판단됨.
- 결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재지시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제시.
-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 [별표 1] 제5호: 제재사유의 유형을 규정함.
-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2항 제2호: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되는 경우 제재처분 기준을 규정함.
-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별표 2]: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함.
4. 변상관련 지시 부분
- 법원의 판단: G은 시간제 업무보조원의 지위에 있어 원고 A조합의 여비규정이 직접적으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주장하는 여비규정에 따른 적정지급액도 추정액에 불과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부당집행금액 전액이 원고 A조합의 손실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피고의 변상지시 중 G에게 지급된 여비교통비 등 부당 집행 금액 전액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기관의 제재 권한 및 재량권의 범위, 그리고 임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의 적정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 특히, 감독기관의 제재가 이중처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시효의 적용 범위, 그리고 제재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구체적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징계시효와 관련하여, 임원의 경우 직원에게 적용되는 인사규정상의 징계시효가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임원의 책임이 보다 광범위함을 시사함.
- 감독기관의 제재양정은 I조합의 공공성 및 건전성 유지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폭넓게 인정되며, 단순히 현실적인 손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비위행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함. 이는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및 준법 경영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판결로 볼 수 있음.
- 변상지시와 관련하여서는, 부당 집행 금액의 입증 책임 및 명확한 손실액 산정의 중요성을 보여줌. 추정액만으로는 변상 책임을 전부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시하여, 향후 유사 사건에서 구체적인 손실액 입증의 필요성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