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8-12-12 | 2018누5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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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C 운영규정 제8조는 C장의 사전 승인 없이 타직 겸직을 금지하고, C 노사 단체협약 합의서 제18조 제1항은 영리 목적 업무 종사 및 다른 직무 겸직을 금지함.
- 근로자는 약 17년간 D 단원으로 근무하며 겸직금지 의무를 잘 알고 있었고, L대학교 출강 시 겸직신고를 한 사실도 있음.
- 근로자는 'G' 공연사업 준비 및 진행에 관여하며 D 단원으로서의 직무에 전념하는 데 지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C에 겸직신고를 하거나 알리지 않음.
- E연구원은 비영리단체이나, 근로자는 실질적 대표로 활동하며 영리 여부와 상관없이 C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타직 겸직에 해당함.
- 근로자는 'G' 공연사업 수행으로 강의, 연출, 대본 작성 명목으로 약 4,500만 원을 지급받음.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이득을 취하지 않고 F시가 손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예산 부적정 사용은 징계사유로 참작되어야 함.
- 과거 C의 감봉 2월 징계 사례는 약 8년 전 사례이고, 노사 단체협약 합의서상 겸직 승인 규정이 당시와 차이가 있으며, 근로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이유로 해고가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 근로자가 준공무원 대우를 받는다면 민간 사업장 근로자보다 더 무거운 의무를 지는 것이 타당함.
- 근로자가 국가무형문화재인 판소리 기능 보유자로서 능력과 경력이 높이 평가될 수 있으나, 이를 해당 해고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보기는 어
2018누52527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전속단체 단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및 예산 집행 부적정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해고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시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9. 7.경부터 약 17년간 D의 단원으로 근무 함. 원고는 F시에서 추진한 'G' 공연사업에 관여하며 E연구원의 실질적 대표로 활동하고, 강의, 연출, 대본 작성 명목으로 약 4,500만 원을 지급받 음. 원고는 'G' 공연사업 관련하여 C에 겸직신고를 하지 않 음. 원고는 제1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32,500,000원 및 18,800,000원을 정해진 사용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 함. 피고는 원고에게 2016. 6. 22. 근로계약 해지 통지(이 사건 해고)를 함.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원고는 제1 징계사유(예산 부적정 사용)에 대해 사적 이익 취득 사실이 없고, F시의 예산이 실제로 공연을 위한 다른 비용으로 사용되었으며, F시와 수의계약을 맺은 H학교가 재하청을 주었더라도 기망행위가 아니라고 주장 함. 원고는 제2, 3 징계사유(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대해 D과 F시의 지속적인 교류로 C장의 승인 필요성을 몰랐고, 비영리단체인 E연구원의 실질적 대표로서 무보수로 일하여 영리 목적 겸직이 아니며, L대학교 출강 겸직신고 누락은 의도적이지 않았다고 주장 함. 법원은 원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 함.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불가능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여러 징계혐의가 있는 경우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해야 함. 법원은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판단 근거: 판정 요지 전속단체 단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및 예산 집행 부적정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해당 해고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시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9. 7.경부터 약 17년간 D의 단원으로 근무 함. 근로자는 F시에서 추진한 'G' 공연사업에 관여하며 E연구원의 실질적 대표로 활동하고, 강의, 연출, 대본 작성 명목으로 약 4,500만 원을 지급받 음. 근로자는 'G' 공연사업 관련하여 C에 겸직신고를 하지 않 음. 근로자는 제1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32,500,000원 및 18,800,000원을 정해진 사용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 함.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6. 6. 22. 근로계약 해지 통지(해당 해고)를 함. 근로자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제1 징계사유(예산 부적정 사용)에 대해 사적 이익 취득 사실이 없고, F시의 예산이 실제로 공연을 위한 다른 비용으로 사용되었으며, F시와 수의계약을 맺은 H학교가 재하청을 주었더라도 기망행위가 아니라고 주장 함. 근로자는 제2, 3 징계사유(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대해 D과 F시의 지속적인 교류로 C장의 승인 필요성을 몰랐고, 비영리단체인 E연구원의 실질적 대표로서 무보수로 일하여 영리 목적 겸직이 아니며, L대학교 출강 겸직신고 누락은 의도적이지 않았다고 주장 함. 법원은 근로자의 항소 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 함.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불가능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여러 징계혐의가 있는 경우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해야 함. 법원은 해당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판단 근거: C은 국가에 의해 운영되는 책임운영기관 소속으로, D 단원은 국가기관 소속 근로자로서 신분 보장이 어느 정도 되므로 겸직금지 의무가 있 음. C 운영규정 제8조는 C장의 사전 승인 없이 타직 겸직을 금지하고, C 노사 단체협약 합의서 제18조 제1항은 영리 목적 업무 종사 및 다른 직무 겸직을 금지 함. 근로자는 약 17년간 D 단원으로 근무하며 겸직금지 의무를 잘 알고 있었고, L대학교 출강 시 겸직신고를 한 사실도 있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8누52527 판정일 2018.12.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C은 국가에 의해 운영되는 책임운영기관 소속으로, D 단원은 국가기관 소속 근로자로서 신분 보장이 어느 정도 되므로 겸직금지 의무가 있 음. C 운영규정 제8조는 C장의 사전 승인 없이 타직 겸직을 금지하고, C 노사 단체협약 합의서 제18조 제1항은 영리 목적 업무 종사 및 다른 직무 겸직을 금지 함. 원고는 약 17년간 D 단원으로 근무하며 겸직금지 의무를 잘 알고 있었고, L대학교 출강 시 겸직신고를 한 사실도 있 음. 원고는 'G' 공연사업 준비 및 진행에 관여하며 D 단원으로서의 직무에 전념하는 데 지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C에 겸직신고를 하거나 알리지 않 음. E연구원은 비영리단체이나, 원고는 실질적 대표로 활동하며 영리 여부와 상관없이 C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타직 겸직에 해당 함. 원고는 'G' 공연사업 수행으로 강의, 연출, 대본 작성 명목으로 약 4,500만 원을 지급받 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하므로, 원고가 이득을 취하지 않고 F시가 손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예산 부적정 사용은 징계사유로 참작되어야 함. 과거 C의 감봉 2월 징계 사례는 약 8년 전 사례이고, 노사 단체협약 합의서상 겸직 승인 규정이 당시와 차이가 있으며, 원고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이유로 해고가 무효라고 보기 어려 움. 원고가 준공무원 대우를 받는다면 민간 사업장 근로자보다 더 무거운 의무를 지는 것이 타당 함. 원고가 국가무형문화재인 판소리 기능 보유자로서 능력과 경력이 높이 평가될 수 있으나, 이를 이 사건 해고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보기는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검토 본 판결은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 특히 준공무원적 지위를 가진 단원의 겸직금지 의무와 예산 집행의 투명성 의무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 음. 비록 비영리단체 활동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대표로서 대가를 지급받았다면 겸직 승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예산 집행의 투명성 원칙을 강조하며, 사적 이득 취득 여부나 실제 손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절차적 위반 자체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시사 함. 과거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주장에 대해, 시간 경과 및 관련 규정의 변화, 그리고 해당 사안의 구체적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으로써 징계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인정 함.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라는 특수한 지위에도 불구하고, 공익적 가치와 기관의 질서 유지라는 측면에서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한 점이 주목할 만함. 근로자는 'G' 공연사업 준비 및 진행에 관여하며 D 단원으로서의 직무에 전념하는 데 지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C에 겸직신고를 하거나 알리지 않 음. E연구원은 비영리단체이나, 근로자는 실질적 대표로 활동하며 영리 여부와 상관없이 C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타직 겸직에 해당 함. 근로자는 'G' 공연사업 수행으로 강의, 연출, 대본 작성 명목으로 약 4,500만 원을 지급받 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이득을 취하지 않고 F시가 손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예산 부적정 사용은 징계사유로 참작되어야 함. 과거 C의 감봉 2월 징계 사례는 약 8년 전 사례이고, 노사 단체협약 합의서상 겸직 승인 규정이 당시와 차이가 있으며, 근로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이유로 해고가 무효라고 보기 어려 움. 근로자가 준공무원 대우를 받는다면 민간 사업장 근로자보다 더 무거운 의무를 지는 것이 타당 함. 근로자가 국가무형문화재인 판소리 기능 보유자로서 능력과 경력이 높이 평가될 수 있으나, 이를 해당 해고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보기는 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