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7-14 | 2022구합66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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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66705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업무태만, 업무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취소 됨. 원고의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 됨. 사실관계 원고는 의료장비시스템 및 설비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9. 10. 24. 원고에 입사하여 인사팀장으로 근무 함. 2020. 8. 5. 원고는 참가인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적 발언을 이유로 인사팀장 보직 해임 및 감급 2개월 의 징계 처분(종전 징계)을 함. 2021. 9. 16. 원고는 참가인에게 해고 처분 (이 사건 해고)을 함.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함(이 사건 재심판정).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제1, 2징계사유(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참가인이 부하·후배 여직원들에게 모욕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행,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 됨.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 참가인의 일부 사실 인정, 다른 직원들의 제보 및 연명서 등이 증거로 제시 됨. 참가인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63조에서 정한 '직장 내 성희롱 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또는 '법령 또는 취업규칙에 의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 함. 법원은 제1, 2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함. 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 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및 업무태만, 업무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로 재심판정이 취소됐 다. 핵심 쟁점 인사팀장의 성희롱·괴롭힘 발언, 업무태만, 업무지시 불이행의 사실 여부와 해고의 정당성이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인사팀장의 성희롱·괴롭힘 발언이 이미 1차 징계 사유로 인정됐고, 이후 업무태만·업무지시 불이행이 반복됐 다. 누적 비위행위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며, 재심판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됐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66705 판정일 2023.07.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성희롱 및 괴롭힘 판단 기준 함. 취업규칙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제3-1징계사유(업무태만) 중 지각 부분, 제3-2징계사유(업무지시 불이행) 참가인이 2021. 7. 중 11회 지각하였고, 상급자에게 미리 알리거나 승인받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참가인이 상급자의 회의 참석 요청 및 업무 배정 지시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한 사실이 인정 됨. 법원은 제3-1징계사유 중 지각 부분과 제3-2징계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제3징계사유 중 나머지 부분(지각 외의 업무태만, 권한남용, 사내정보 유출) 지각 외의 업무태만 함. 신경정신과 진료를 위한 조퇴는 사전에 통보되었으므로 무단 조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권한남용 함. 사내정보 유출 함. 임원 협박 주장에 대해서는 진단서 제출 및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제기가 공갈·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법원은 제3-1징계사유 중 지각 이외의 부분, 제3-3, 3-4징계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위법하지 않 음. 법원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제1, 2징계사유, 제3-1징계사유 중 지각 부분, 제3-2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해고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며,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음. 징계양정 참작 사유 참가인의 지위 및 비위의 중대성 름. 반성 없는 태도 임. 종전 징계의 참작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음. 음. 징계 절차상 하자 여부 참가인이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를 받고 답변서를 제출했으며, 인사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소명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원고 소속 여직원 A는 2020. 5.경 참가인으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피해를 당했다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 함. 원고는 노무법인A에 조사를 의뢰하였고, 조사결과보고서에는 참가인의 성희롱적 발언 및 행동이 포함 됨. 원고와 참가인은 2020. 7. 17. '합의서 및 이행각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A에게 합의금 2,600만 원을 지급 함. 원고 소속 여직원 B는 2021. 8. 24. 원고에게 참가인의 비위행위를 제보하며 조사 및 징계 처분을 요청 함. 노무법인B의 실태조사 진술서에는 다수의 여직원들이 참가인으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이 포함 됨. 참가인은 2021. 4. 6.경 B의 사진을 무단 촬영하여 퇴사한 다른 근로자에게 전송하고 B의 업무능력을 비하하는 발언을 함. 참가인은 2021. 7. 9. 회의 참석 요청 및 2021. 7. 13. 업무 배정 지시를 거부하는 이메일을 보 냄. 참가인은 2021. 7. 13. 신경정신과 진단서를 발급받고 2021. 7. 16. 정신과 진료를 이유로 조퇴를 통보 함. 원고의 출퇴근 기록상 참가인은 2021. 7. 중 총 11회 지각 함. 원고 소속 직원 M은 2021. 8. 5. 참가인의 징계해고를 요구하는 연명서에 다른 직원 8명의 연명을 받아 원고에게 제출 함. 참가인은 2021. 9. 13.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대해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인사위원회에 출석 함. 참가인은 2021. 9. 17. 원고의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였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 사건 합의서 작성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 함. B는 2021. 3. 24.경 원고의 인사총괄임원 N에게 참가인으로 인한 다수 여직원들의 고충을 전달 함. 2020. 9.경부터 2022. 1.경까지 원고의 인사부서장으로 근무한 L는 B로부터 제1징계사유와 관련된 내용을 들었으며, 참가인이 업무분장에 불만을 표시하고 업무지시에 불이행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확인서를 작성 함.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업무태만, 업무지시 불이행 등 여러 징계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해고 사건에서 징계사유의 인정 범위와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한 사례 임. 특히, **직장 내 성희롱 및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2022구합66705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업무태만, 업무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취소 됨. 원고의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 됨. 사실관계 원고는 의료장비시스템 및 설비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9. 10. 24. 원고에 입사하여 인사팀장으로 근무 함. 2020. 8. 5. 원고는 참가인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적 발언을 이유로 인사팀장 보직 해임 및 감급 2개월 의 징계 처분(종전 징계)을 함. 2021. 9. 16. 원고는 참가인에게 해고 처분 (이 사건 해고)을 함.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함(이 사건 재심판정).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제1, 2징계사유(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 참가인이 부하·후배 여직원들에게 모욕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행,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 됨.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 참가인의 일부 사실 인정, 다른 직원들의 제보 및 연명서 등이 증거로 제시 됨. 참가인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63조에서 정한 '직장 내 성희롱 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또는 '법령 또는 취업규칙에 의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 함. 법원은 제1, 2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함. 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 : B가 종전 징계 조사 시 제보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신입사원으로서 상급자에 대한 신고가 어려웠을 것이며, 이후 구체적인 제보와 증거로 뒷받침되므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및 업무태만, 업무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로 재심판정이 취소됐 다. 핵심 쟁점 인사팀장의 성희롱·괴롭힘 발언, 업무태만, 업무지시 불이행의 사실 여부와 해고의 정당성이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인사팀장의 성희롱·괴롭힘 발언이 이미 1차 징계 사유로 인정됐고, 이후 업무태만·업무지시 불이행이 반복됐 다. 누적 비위행위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며, 재심판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됐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66705 판정일 2023.07.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성희롱 및 괴롭힘 판단 기준 : 성적인 의도나 동기가 없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 또는 직장에서의 지위 우위를 이용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취업규칙 위반 : 일부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범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조직문화를 훼손하는 행위는 취업규칙 제9조 제4호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70770 판결: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의 의미와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원고 취업규칙 제63조 제11호, 제12호: 직장 내 성희롱 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원고 취업규칙 제9조 제4호, 제63조 제1호, 제14호: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제3-1징계사유(업무태만) 중 지각 부분, 제3-2징계사유(업무지시 불이행) : 참가인이 2021. 7. 중 11회 지각하였고, 상급자에게 미리 알리거나 승인받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참가인이 상급자의 회의 참석 요청 및 업무 배정 지시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한 사실이 인정 됨. 법원은 제3-1징계사유 중 지각 부분과 제3-2징계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고 취업규칙 제11조 제1항: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 시 사전 통보 의무 원고 취업규칙 제63조 제2호: 월간 지각·조퇴·외출 합계 5회 이상 시 근무태도 불량 원고 취업규칙 제63조 제7항: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 제3징계사유 중 나머지 부분(지각 외의 업무태만, 권한남용, 사내정보 유출) : 지각 외의 업무태만 : 근무시간 중 수면, 자격증 공부, 영화 시청 등 업무 외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일시, 횟수, 지속시간이 특정되지 않고, 업무 고의 해태 여부나 업무 차질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신경정신과 진료를 위한 조퇴는 사전에 통보되었으므로 무단 조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권한남용 : 일부 직원 주차 등록 행위가 권한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사내정보 유출 : 퇴사 근로자와의 대화 내용이 '업무상 비밀 및 회사 기밀'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 함. 임원 협박 주장에 대해서는 진단서 제출 및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제기가 공갈·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법원은 제3-1징계사유 중 지각 이외의 부분, 제3-3, 3-4징계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위법하지 않 음. 법원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제1, 2징계사유, 제3-1징계사유 중 지각 부분, 제3-2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해고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며,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3198 판결: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려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며, 해고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 함.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위법하지 않 음. 징계양정 참작 사유 : 참가인의 지위 및 비위의 중대성 : 참가인은 인사팀장으로서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를 방지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부하 여직원들에게 모욕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행,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 름. 반성 없는 태도 : 다수의 피해자들이 확인되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피해자들을 탓하는 태도를 보 임. 종전 징계의 참작 : 종전 징계는 원고가 기업공개를 앞두고 직장 내 성희롱 비위를 신속·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행해진 측면이 있으나, 참가인의 행위가 A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였고, 최소한 품위 손상 행위로 인정되므로, 종전 징계의 대상이 된 비위행위를 해고 징계양정에 참작한 것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2365 판결: 징계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 음.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참작 자료로 할 수 있 음. 징계 절차상 하자 여부 : 참가인이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를 받고 답변서를 제출했으며, 인사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소명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원고 소속 여직원 A는 2020. 5.경 참가인으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피해를 당했다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 함. 원고는 노무법인A에 조사를 의뢰하였고, 조사결과보고서에는 참가인의 성희롱적 발언 및 행동이 포함 됨. 원고와 참가인은 2020. 7. 17. '합의서 및 이행각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A에게 합의금 2,600만 원을 지급 함. 원고 소속 여직원 B는 2021. 8. 24. 원고에게 참가인의 비위행위를 제보하며 조사 및 징계 처분을 요청 함. 노무법인B의 실태조사 진술서에는 다수의 여직원들이 참가인으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이 포함 됨. 참가인은 2021. 4. 6.경 B의 사진을 무단 촬영하여 퇴사한 다른 근로자에게 전송하고 B의 업무능력을 비하하는 발언을 함. 참가인은 2021. 7. 9. 회의 참석 요청 및 2021. 7. 13. 업무 배정 지시를 거부하는 이메일을 보 냄. 참가인은 2021. 7. 13. 신경정신과 진단서를 발급받고 2021. 7. 16. 정신과 진료를 이유로 조퇴를 통보 함. 원고의 출퇴근 기록상 참가인은 2021. 7. 중 총 11회 지각 함. 원고 소속 직원 M은 2021. 8. 5. 참가인의 징계해고를 요구하는 연명서에 다른 직원 8명의 연명을 받아 원고에게 제출 함. 참가인은 2021. 9. 13.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대해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인사위원회에 출석 함. 참가인은 2021. 9. 17. 원고의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였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 사건 합의서 작성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 함. B는 2021. 3. 24.경 원고의 인사총괄임원 N에게 참가인으로 인한 다수 여직원들의 고충을 전달 함. 2020. 9.경부터 2022. 1.경까지 원고의 인사부서장으로 근무한 L는 B로부터 제1징계사유와 관련된 내용을 들었으며, 참가인이 업무분장에 불만을 표시하고 업무지시에 불이행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확인서를 작성 함.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업무태만, 업무지시 불이행 등 여러 징계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해고 사건에서 징계사유의 인정 범위와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한 사례 임. 특히, **직장 내 성희롱 및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